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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가격범위 산정 시 활용되는 방법 중 사분위범위(interquartile range)는 아래와 같이 계산한다.
최일환 세무사 | 인천 상속 전문세무사
2024-12-23
1. 정상가격 범위

일부의 경우에는 정상거래원칙을 적용하여 거래조건들이 정상거래와 부합하는지를 결정하기 위한 가장 믿을 만한 단일 수치(가격이나 이익률)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이전가격산정은 엄밀한 과학이 아니기 때문에 적정한 방법들을 사용한 결과 정상가격 또는 정상이익률이 동일하게 믿을 만한 여러 수치들의 범위로 나타날 수도 있다. 이 경우 그 범위를 구성하는 수치가 여럿 나타나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정상거래원칙을 적용하면 정상거래들간에 설정되었을 조건들의 근사치를 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범위내의 각각 다른 수치는 비교가능상황에서 비교가능거래를 한 독립기업이 분석대상거래과 완전히 일치하는 가격으로 거래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TPG§§3.55).

일정범위의 수치를 산출하여 비교가능성이 떨어지는 수치들을 제외하기 위한 노력을 하겠지만, 비교대상 선정에 사용된 과정과 비교대상에 대한 정보의 제한을 감안할 때 식별할 수 없거나 계량화하지 못하는 비교가능성 오류가 남을 수 있으며 결국 이들은 조정하지 못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 가격범위가 어느 정도 범위의 관측도수를 포함하면 사분위값이나 백분율 등의 중앙집중도를 감안한 통계방법이 분석의 신뢰성을 증진시키는데 도움이 된다(TPG§3.57).

 

 

2. 사분위범위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적용]

⑤ 법 제8조에 따라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에 있었던 둘 이상의 거래를 토대로 정상가격 범위를 산정하여 이를 법 제6조에 따라 거주자가 정상가격에 의한 신고 등의 여부를 결정하거나 법 제7조에 따라 과세당국이 정상가격에 의한 결정 및 경정 여부를 판정할 때 사용할 수 있다.

⑥ 거주자 또는 과세당국이 제5항에 따른 정상가격 범위를 벗어난 거래가격에 대하여 법 제6조 또는 제7조에 따라 신고 또는 결정 및 경정 등을 하는 경우에는 그 정상가격 범위의 거래에서 산정된 평균값, 중위값, 최빈값, 그 밖의 합리적인 특정 가격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정상가격범위 산정 시 활용되는 방법 중 사분위범위(interquartile range)는 아래와 같이 계산한다(국조통칙5-6・・・1).

– 사분위범위는 관측값을 크기의 순서대로 배열하여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값과 하위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값 사이의 범위를 말한다.

– 하위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값을 아래 사분위값(lower quartile)이라 하고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값을 위 사분위값(upper quartile)이라 한다.

– 관측값이 n개이고 작은 값으로부터 올림차순으로 정리하였을 때,

위(상위) 사분위값 (3n + 2) / 4
중위값 (2n + 2) / 4
아래(하위) 사분위값 (n + 2) / 4

☞ n이 91인 경우

* 아래 사분위값의 위치 = (91+2)/4 = 23.25 위 공식에 의하면 23번째값에다 24번째값과 23번째갑의 차액에 1/4을 곱한 값을 더해서 구해야 하나, 관례적으로 23번째와 24번째값의 평균을 아래 사분위값으로 함.

* 위 사분위값의 위치 = (91×3+2)/4 = 68.75 위 공식에 의하면 68번째값에다 68번째값의 차액에 3/4을 곱한 값을 더해서 구해야 하나, 관례적으로 68번째와 69번째값의 평균을 위 사분위값으로 함.

 

사분위범위 사례

비교대상기업으로 아래와 같이 7개가 선정된 경우

회사명 2020년 영업이익률 ⇒ 순서배열
AA 1.70% ⑦13.00%
BB 2.45% ⑥5.15%
CC 3.00% ⑤4.50%
DD 3.85% ④3.85%
EE 5.15% ③3.00%
FF 13.00% ②2.45%
GG 4.50% ①1.70%
위 사분위값 (3×7+2)/4=5.75 4.82%
중위값 (2×7+2)/4=4 3.85%
아래 사분위값 (1×7+2)/4=2.25 2.72%

<사분위범위>

구분 계산식 값
위 사분위값 (3×7+2)/4 = 5.75 (4.50%+5.15%)/2 = 4.82%
중위값 (2×7+2)/4 = 4 3.85%
아래 사분위값 (1×7+2)/4 = 2.25 (2.45%+3.00%)/2 = 2.72%

 

 
비교대상으로 기업을 선정하는 경우 실무에서는 대부분 정상가격범위를 사분위범위로 구한다. 사분위값은 국조법 기본통칙에 의거 5.25, 5.50, 5.75가 나오더라도 낮은 수치에서 높은 수치로 배열한 후 5번째와 6번째의 평균값을 해당 값으로 산출한다. 이러한 사분위값을 구하는 방식은 우리나라에서만 시행되고 있는 방식으로 엑셀함수를 사용하여 산출한 사분위값과 그 계산값이 다르므로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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