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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관청이 헝가리 해외자회사에 적용한 정상가격산출 논리는 다른 해외자회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경정청구 거부는 부당함
최일환 세무사 | 인천 상속 전문세무사
2024-12-23

 

4. 경정청구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조 (정상가격에 의한 신고 및 경정청구)

거주자(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는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조정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한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거래가격 조정신고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거나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12.21>

1. 「소득세법」 제70조・제70조의2・제71조・제73조・제74조 또는 「법인세법」 제60조제1항・제76조의17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

2.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기한

3.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기한

4.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기한 후 신고기한

 

 

2020년 이전에는 납세자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이전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소득조정한 결과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에 과세당국에 의한 경정에 대한 규정은 있었지만 경정청구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었다. 하지만 2019.12.31. 이전가격에 대하여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소득조정을 하는 경우로서 환급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 경정청구를 신청할 수 있는 규정을 명확하게 신설하였다. 경정청구에 대한 규정이 2019.12.31. 신설되었다 하더라도 그 이전 과세기간에 대하여 경정청구는 조세심판원 판례 등을 보면 가능하다.

 
□ 합리적인 정상가격산출방법에 따라 산정한 정삭가격과 실제 가격이 다른 경우 거래가격을 조정하여 경정청구 할 수 있음

<서면2020국제세원0022, 2020.03.05.>

내국법인이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정상가격과 실제 거래가격이 다른 경우에는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항에 따라 정상가격을 거래가격으로 보아 거래가격 조정신고서를 첨부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거나 경정청구할 수 있으며, 이 때 정상가격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내지 제6조에 따라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한 가격으로 하는 것입니다.

 

□ 이전가격에 대한 경정청구시 거래가격조정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할 수는 없는 것임

<조심2012서4614, 2014.04.23., 재조사>

① 국조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은 “거주자는 실제 거래가격이 정상가격산출방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정상가격과 다른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거래가격으로 보아 조정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청구기한까지 거래가격조정신고서를 첨부하여 신고하거나 경정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강행규정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② 거래가격조정신고서가 필수적으로 첨부하여야 할 서류가 되기 위해서는 관련법령에서 동 서식이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 경정청구 등을 무효화 하는 명확한 규정이 있어야 하나 그 규정이 없는 점,

③ 청구법인이 200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세무조정계산서에 첨부된 국제거래와 관련한 서식 중 청구외법인과 관련하여 용역거래에 대한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 국제거래명세서, 국외특수관계자의 요약손익계산서를 첩부하여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고,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에는 신고인 및 국외특수관계자에 대한 정보, 쟁점수탁수수료수익에 대한 용역거래의 종류, 정상가격산출방법 및 적용 이유 등을 기술되어 있어 거래가격조정신고서에 기술되어야 하는 신고인 및 국외특수관계인의 정보 및 국외특수관계자간의 거래의 조정내용 등은 용역거래에 대한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와 경정청구시 제출된 경정청구사유서를 통하여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점,

이 건 심판청구시 거래가격조정신고서를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감액경정청구를 받은 과세관청으로서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할 객관적으로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조사・확인할 의무가 있음에도 단지 청구법인이 경정청구시 거래가격조정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잘못이라 하겠다.

 

 

 

납세자가 경정청구를 하는 경우 아래 내용이 포함된 “거래가격 조정신고서”를 첨부하여 경정청구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국조법§6). 그러나 “거래가격 조정신고서”를 첨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과세당국이 해당 경정청구를 거부할 수 없다고 조세심판원은 판단하였다.

∙ 거래가격 조정신고서상 조정 내용 ∙
국외특수관계인 간 거래의 조정 내용
대상 거래 및

조정항목

①실제 거래가격 ②정상가격

 

정상가격

산출방법

차이 금액

(① - ②)

차이 조정
          내 용 금 액
배 당  
출 자  
반 환  
계         계  

 

 
□ 과세관청이 헝가리 해외자회사에 적용한 정상가격산출 논리는 다른 해외자회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경정청구 거부는 부당함

<조심2023중5394, 2024.04.11., 재조사>

① 처분청은 2018년 8월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헝가리생산법인의 경우, 다른 해외생산법인과 동일하게 사용료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과도하게 영업이익을 향유하고 있다는 이유에서, 무형자산 사용 거래 외에 청구법인이 지원하는 글로벌마케팅 및 고부가가치용역을 특수한 형태의 무형자산 거래로 통합하고, 이와 비교가능한 거래가 없다는 사유로 거래이익분할방법을 적용하여 무형자산 사용료의 정상가격을 산출하였으나, 다른 해외자회사들이 영업이익의 차이가 있다고 하여 서로 다른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기는 부족한 점,

② 또한 청구법인은 사업주관자로서 해외생산법인에게 동일한 내용의 무형자산을 제공하고 있고, 각 해외생산법인이 이를 사용하여 수행하는 기능과 부담하는 위험의 정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거래이익분할방법은 특수관계인 양쪽이 함께 실현한 이익을 각자의 기여에 비례하여 분할하는 것이 합리적일 때 적용하는 방법이므로,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중국・인도네시아생산법인의 경제적 특성이 헝가리생산법인에 비해 청구법인에 대한 의존도가 낮은 OOO(라이선스 제조업자)에 해당한다면, 헝가리생산법인과의 거래보다 중국・인도네시아와의 거래에 대하여 거래이익분할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더 합리적으로 보이는 점,

③ 거래이익분할방법은 특수관계인 쌍방이 함께 실현한 결합이익(일부 상황에서는 결합손익)을 각자의 상대적 공헌도에 따라 배부하고 이를 기초로 산출한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으로써, 그 결과가 항상 이익으로 귀결된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사유를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 과세된 정상가격에 의한 소득조정과 동일한 논리와 동일하게 타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에서 △소득조정이 발생하면 △소득조정해야 함

<조심2021서2808, 2022.12.05., 재조사>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해외판매법인 중 AA법인에 대해 정책보고서 정상가격을 상회하는 2014∼2016사업연도에 대한 이전가격 소득금액을 익금산입 하는 등 법인세 증액경정 처분을 하였는바, AA법인과 해외 판매법인은 설립 목적, 운영 사업, 취급 재화, 이전가격 거래에서의 수행 기능・부담 위험・사용 자산이 유사하고, 청구법인은 정상가격산출방법으로 거래순이익률법을 선정하고, 정책보고서 상 지역별 비교대상기업의 2014〜2018 사업연도 재무자료를 기초로 각 지역・연도별 영업이익률 정상가격 범위를 산출하여 해외판매법인의 영업이익률과 비교해 정상가격을 산출한 사실을 감안하면,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2014〜2018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 달라는 취지로 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① 한편 일반적으로 국외특수관계인과의 이전가격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최선의 노력으로 확보한 자료에 기초하여 합리적으로 정상가격을 산정하여 과세처분을 한 경우에 당해 국외 특수관계자와의 이전가격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에 대한 입증의 책임이 납세의무자에게 있는 점(조심 2016서2672, 2017.2.8. 등 같은 뜻임)을 고려하면, 이 건과 같이 청구법인이 먼저 자신이 당초 신고한 국외특수관계인과의 이전가격이 정상가격의 범위 외에 있다는 점에 관하여도 납세의무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② 그런데, 비교대상기업 선정과 해외판매법인의 영업손실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지리적 위치가 인접한 국가를 동일권역으로 묶어 비교대상기업을 검토하는 것은 합리적이고, 해외판매법인이 기록한 영업손실은 청구법인의 이전가격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반하여 처분청은 비교대상기업은 원칙적으로 현지법인 소재 국가 내에서 선정하여야하고, 해외판매법인의 영업손실은 청구법인의 이전가격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매출규모 미성숙, 판관비 및 시술교육 비용의 과다 지출이 원인이라는 의견이므로 처분청으로서는 청구법인이 제시한 정책보고서 상의 해외판매법인 기능위험 분석 및 법인 성격 규명, 정상가격산출방법, 비교대상기업 선정과정 및 선정된 비교대상기업의 적정성, 해외판매법인의 영업이익(손실)률 및 원인 등에 관하여 청구법인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제시받아 청구법인이 제시한 정책보고서상 내용의 구체적 타당성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정상지급보증수수료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경정청구를 기각한 처분은 정당함

<조심2020서0852, 2021.01.21., 기각>

청구법인은 국세청 모형에 따른 해외 자회사에 대한 지급보증수수료의 정상가격산출방법이 합리성을 결여하였으므로 법인세 신고시 해당 모형에 의해 정상가격을 산정하여 익금산입한 세무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① 청구법인은 합리적인 정상가격산출방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법원은 국조법 시행령 제6조의2 제3항 제3호에 의거 해외 자회사의 신용등급 및 부도율을 산출하고 위험접근법에 기초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한 방법(OOO 모형)이 합리적인 정상가격산출방법이라고 판결OOO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이 OOO모형에 따라 지급보증수수료의 정상가격을 산정한 결과, 청구법인이 법인세 신고시 적용한 국세청 모형에 의해 정상가격을 산정한 경우보다 익금산입으로 세무조정을 해야 하는 금액이 증가하여 청구법인에게 더욱 불리한 결과가 발생하는데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제시한 OOO모형에 의한 지급보증수수료의 정상가격 산정내역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아니한 점,

② 청구법인은 해외 자회사들로부터 수취한 지급보증수수료율의 그 산정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쟁점지급보증수수료를 정상가격으로 인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당초 법인세 신고시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보다 과다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대법원2017두73983, 2018.03.29. : 지급보증수수료와 관련된 법인세 과세사건에서 과세관청의 상고를 기각하여 국세청 모형에 의한 지급보증수수료의 정상가격 산정은 위법하다고 판단함

 

 

 
이전가격 세무조사시 과세가 될만한 해외자회사만 골라서 이전가격을 과세하고 환급이 발생되는 해외자회사의 경우에는 환급하지 않은 건에 대하여 과세와 동일한 논리로 환급이 발생되는 해외자회사에 대하여 경정청구한 건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조심2021서2808, 2022.12.05.)이 납세자 의견을 수긍하는 논리로 재조사 판단한 건이 있으므로 과세관청은 이전가격 세무조사시 유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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