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개요 |
재판매가격방법(RPM, Resale Price Method)이란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이 자산을 거래한 후 거래 일방 당사자인 그 자산의 구매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다시 그 자산을 판매하는 경우 그 판매가격에서 그 구매자의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뺀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이다(국조법§8①2).
| □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제8조(정상가격의 산출방법)
① 정상가격은 국외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통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특성・기능 및 경제환경 등 거래조건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산출방법 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한 가격으로 한다. 다만, 제6호의 방법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2. 재판매가격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서 거래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인 구매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 대한 판매자가 되는 경우 그 판매가격에서 그 구매자가 판매자로서 얻는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뺀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
재판매업자가 제품의 부가가치를 많이 증가시키지 않는 경우에는 적정 재판매이익을 결정하기가 가장 쉽다. 재판매하기 전에 제품을 추가 가공하거나 보다 복잡한 제품으로 조립하여 그 동일성이 없어지거나 변형된 경우에는 재판매가격방법을 사용하여 정상가격을 결정하기가 어려워진다(TPG§2.35).
| ∙ RPM 적용 거래구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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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이익지표 |
재판매가격방법을 적용할 때 구매자가 판매자로서 얻는 통상의 이윤은 그 구매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판매한 금액에 판매기준 통상이익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판매기준 통상이익률은 구매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 중 해당 거래와 수행된 기능, 사용된 자산 및 부담한 위험의 정도가 유사한 거래에서 실현된 매출액에 대한 매출총이익(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뺀 금액)의 비율로 한다(국조령§6조①).
| □ 매출액에 대한 매출총이익 비율
매출총이익률 = 매출총이익 / 매출액 ☞ 매출총이익 : 매출액 – 매출원가 |
구매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에서 적정한 판매기준율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제3의 거래 중 해당 거래와 수행된 기능, 사용된 자산 및 부담한 위험의 정도가 유사한 거래에서 발생한 판매기준 이익률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판매기준 통상이익률로 사용할 수 있다(국조령§6조②).
| 3. 적용시 고려사항 |
재판매가격방법 적용상 다음의 2가지 조건 중 하나가 만족되면 독립거래와 특수관계거래의 비교가 가능하다.
① 비교되는 두 거래 간 또는 그러한 거래를 하는 기업 간의 어떠한 차이가 공개시장에서 재판매가격이익률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경우
② 비교되는 두 거래 간의 차이로 인한 실질적인 영향을 제거하기 위해 합리적인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경우
재판매가격방법을 적용할 때에는 비교대상제3자가격방법에 비해 제품차이에 대한 차이조정이 대부분 필요하지 않다. 그것은 사소한 제품차이가 이익에 미치는 영항이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것만큼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다(TPG§2.29).
매출총이익은 총 보상을 나타내므로 수행한 특정기능(사용자산과 부담위험 등)에 대한 매출원가를 공제하고 난 이후에는 제품차이는 그 중요성이 다소 떨어진다. 예를 들어 실제 판매회사는 빵 굽는 기계를 팔 때나 커피 혼합기를 팔 때나 유사한 기능을 수행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시장경제 하에서는 두 활동에 대해 비슷한 수준의 보상이 주어진다. 그러나 소비자는 빵 굽는 기계와 커피 혼합기를 특별히 가까운 대체재로 생각하지 않을 것이며 그 가격들이 동일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도 않는다(TPG§2.30).
비록 재판매가격방법에서 광범위한 제품차이가 허용되긴 하지만 특수관계거래에서 이전되는 재화는 독립거래에서 이전되는 재화와 비교가능성을 갖추어야 한다. 재판매가격 적용시 상대적으로 제품이 덜 비슷해도 되지만 일반적으로 제품이 좀 더 비슷할수록 더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은 당연할 것이다. 예를 들어 높은 가치를 지니거나 상대적으로 독특한 무형자산에 대한 거래에서는 제품의 유사성 여부가 매우 중요할 수 있으므로 비교대상이 합리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TPG§2.31).
| 상기 OECD 이전가격 가이드라인(TPG) 2.30을 보면 비교대상제3자가격방법에 비하면 재판매가격방법은 수행가능이 어느 정도 유사하다면 제품의 차이에 대하여 차이조정 없이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빵 굽는 기계와 커피 혼합기는 비교대상제3자가격방법에서는 서로 비교할 수 없지만 재판매가격방법에서는 이 정도의 제품의 차이는 차이조정 없이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한다. 왜냐하면 재판매가격방법은 가격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용 제품을 제조하는 기능을 중심으로 비교가능한 거래(기업)의 매출총이익률을 비교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조세심판원판례 및 법원판결을 보면 제품의 차이를 이유로 비교대상 선정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OECD 이전가격 가이드라인 2.30”을 당초 비교대상을 선정한 근거자료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는 과세당국 뿐만 아니라 납세자가 이전가격이 정상가격 범주 내에 있다고 주장할 때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사실 허용되는 제품차이의 정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요구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는 주관적인 부분을 많이 포함하고 있어 객관화하기는 어려워 경험칙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다. |
특수관계거래와 독립거래사이의 회계처리는 각각의 매출총이익에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회계처리상 일관성의 정도는 산출된 결과의 신뢰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매출원가와 영업비용에 포함되는 비용항목의 분류가 일치하여야 한다. 즉 할인료・매출환입 및 할인・리베이트・운송원가・보험료 및 포장비용 등의 처리가 분석대상법인은 매출원가로 처리하는 반면 비교대상업체에서는 영업비용으로 처리하여 상호간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면 매출총이익률을 이용한 방법의 신뢰성이 떨어지므로 이에 대한 차이조정이 불가능하다면 재판매가격방법이 아닌 거래순이익률방법 등 다른 방법의 사용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IRS§1.482-3).
어떠한 비용을 매출원가로 할지 영업비용으로 할지 회계방법이 유연한 상황에서 재판매가격방법은 특수관계거래와 비교대상이 되는 제3자거래의 매출총이익 결정방법에 일관성이 있어야 하므로 실무에서는 외부비교대상을 사용하는 경우 좀처럼 사용하지 아니한다(PCT2.4.1(B)).
| 회사마다 비용에 대한 회계 계정분류가 자유롭기 때문에 어느 한 비용을 매출원가로 분류하는 지 영업비용(판매관리비)으로 분류하는 지에 따라 매출총이익은 달라지지만 영업이익은 변동이 없다. 예를 들어, 연구개발비, 운반비, 지급수수료, 사용료 등은 기업들마다 매출원가로 계상할 지 영업비용(판매관리비)로 계상할 지는 기업에서 스스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 즉, 회계 계정분류가 각각 다를 수 있는 외부비교대상을 사용할 때에는 재판매가격방법이나 원가가산방법을 사용하면 이전가격 분석이 왜곡될 수가 있다. 이러한 이유로 외부비교대상을 사용할 때에는 계정분류와 무관한 영업이익 단계에서 분석하는 거래순이익률방법을 주로 사용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