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 순이익 지표 |
4.1 개요
적절한 순이익지표(Net profit indicator)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가능한 순이익지표의 장점과 단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선정된 지표로 거래순이익률방법을 적용하는 경우 특수관계거래의 성격을 고려한(특히 기능분석을 통한 결정되는) 이익지표의 적정성, 합리적으로 신뢰할만한 정보(특히 독립비교대상)의 수집가능성, 특수관계거래와 독립거래간의 차이 제거에 필요한 차이조정에 대한 신뢰성을 포함한 비교가능성 수준을 검토해야 한다(TPG§2.82).
1) 특수관계거래 관련 이익
원칙적으로 거래순이익률방법 적용을 위한 순이익지표를 결정함에 있어 아래 항목들을 고려해야 한다(TPG§2.83).
① 당해 특수관계거래에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관련되는 항목
② 사업적 성격의 항목
2) 이익지표의 분모
분석대상 특수관계거래와 관련되지 않는 비용과 수익이 독립거래와의 비교가능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제외되어야 한다. 납세자의 재무자료에 대한 적절한 수준의 구분 자료가 특수관계거래에서 얻은 순이익을 결정하고 검토하기 위해 필요하다. 그러므로 기업이 다양한 형태의 특수관계거래를 함에 따라 독립기업의 거래와 통합된 당해 기업의 거래를 적절히 비교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업전체를 기준으로 거래순이익률방법을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TPG§2.84).
독립적인 활동으로부터 발생한 판매액(독립기업으로부터 구입하여 독립기업에게 재판매)과 같은 독립기업과의 거래가 비교가능성에 중대한 영향을 주지 않거나, 특수관계거래와 제3자 거래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따로 구분하여 평가하기에 적절치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수관계거래로부터 발생한 금액은 이전가격을 결정하거나 검증할 때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TPG§2.96).
| 분석대상거래는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로서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와 연관이 없는 제3자와의 거래는 분석대상거래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가 매출인 경우에는 해당 매출을 기준으로 구분이 가능하나,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가 매입인 경우에는 제3자 매입이 어쩔 수 없이 포함될 수 있다. 그러나 국외특수관계인과의 매입거래와 직간접적으로도 관련이 없는 제3자 거래는 분석대상거래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
| 분석대상거래 구분손익계산서 작성 | 사례 |
<사실관계>
– 국내법인 A는 외국법인 B는 국외특수관계인에 해당
– 국내법인 A는 B(30%정도)와 제3자(70%정도)로부터 주방용품 반제품을 수입하여 추가 가공하여 국내 제3자에게 판매
– B에서 매입한 반제품과 제3자에게 매입한 반제품은 서로 구별되는 제품
– 분석대상 거래는 국내법인 A와 국외특수관계 B와의 거래
– 분석대상기업으로 기능분석결과 기능이 단순한 국내법인 A가 선정
– 국내법인 A의 재무자료는 전산화 되어 있어 국외특수관계인 B와 매입과 연관된 매출액과 매출원가의 구분이 가능함
<분석내용>
이 경우 분석대상 특수관계거래와 관련되지 않는 비용과 수익이 전체 거래의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 독립거래와의 비교가능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이를 제외하고 분석을 해야 한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총 계 | 제3자와의 거래 | B와의 거래 | ||
| 매출액 | 27,510 | 19,410 | 70.6% | 8,100 | 29.4% |
| 매출원가 | 19,257 | 13,479 | 70.0% | 5,778 | 30.0% |
| 매출총이익 | 8,253 | 5,931 | 65.2% | 2,322 | 34.8% |
| 판매관리비 | 7,373 | 5,205 | 70.6% | 2,168 | 29.4% |
| 영업이익 | 880 | 726 | 87.5% | 110 | 12.5% |
| 영업이익률 | 3.2% | 4.1% | 1.4% | ||
☞ 판매관리비 안분 기준 : 매출액
– 매출원가는 특수관계거래에 해당하므로 판매관리비 안분기준으로 사용하기 부적절함
| 실무적으로 특수관계거래에 대한 매출액, 매출원가, 매출총이익까지의 거래는 대부분의 회사에서 그 구분이 용이하나 판매관리비는 그 구분이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경우 판매관리비에서 직접 추적이 가능한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매출액 또는 매출원가를 기준으로 안분하여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매출액 또는 매출원가 사용기준은 특수관계거래가 없는 부분을 사용하는 것이 합리적인데, 그 이유는 OECD 이전가격 가이드라인 2.94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특수관계거래금액은 검증의 대상이 되는 부분으로 객관적인 지표로 사용하기 부적절하기 때문이다. |
이자수익, 이자비용 및 소득세와 같은 비영업적 항목은 손익지표의 계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비경상적이고 예외적이고 특별한 항목도 통상 제외되어야 한다(TPG§2.86).
순이익지표 계산 시 외환차・손익을 포함할 것인지의 여부가 여러 가지 어려운 비교 가능성 문제를 제기한다.
① 외환차익손익이 거래성격(예: 매출채권 및 매입채무에 대한 외환손익)인지 여부와, 분석대상기업이 이에 대한 책임이 있는지 여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② 매출채권 및 매입채무에 내포된 외환노출에 대한 헤지가 순이익 계산 시 동일한 방법으로 고려되고 취급되어야 한다.
분석대상기업이 외환위험을 부담하는 거래에 대해 순이익률방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외환손익은 일관성 있게 반영되어야 한다(순이익률지표 계산에 포함하거나 별도로 처리)(TPG§2.88).
이익지표의 분모는 검토대상 거래의 당사자가 수행하는 기능의 가치와 이익지표는 관련성이 있어야 하며, 사용자산 및 부담위험을 고려해야 한다. 통상적으로 판매 및 유통과 관련된 영업비용은 유통 활동에 대한 적절한 기준이 될 수 있고, 총비용 및 영업비용은 서비스나 제조 활동에 적절한 기준이 될 수 있으며, 영업자산은 특정 제조활동이나 제조시설과 같은 자본집약적 활동에 적절한 기준이 될 수 있다(TPG§2.93).
이익지표의 분모는 특수관계거래로부터 어느 정도 독립적이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면 객관적인 근거를 상실하게 된다. 예를 들면, 판매업자가 관계회사로부터 재화를 구입하여 제3자 고객에게 재판매하는 거래를 분석할 때 매출원가에 대한 순이익지표를 평가하면 안 되는데 그 이유는 매출원가는 독립기업원칙에 맞는 것인지를 평가해야 하는 대상인 특수관계자간 발생한 비용이기 때문이다(TPG§2.94).
<국조칙§6③>
| ∙ 거래순이익률방법 순이익지표 ∙ | |
| 순이익지표 | 계산식 |
| 자산수익률 | 영업이익 / (유・무형영업자산 + 매출채권・재고자산) |
| Berry Ratio | 매출총이익 / 영업비용 |
| 영업이익률 | 영업이익 / 매출 |
| 총원가가산율 | 영업이익 / (매출원가 + 영업비용) |
4.2 매출액기준 순이익지표
매출에 대한 거래순이익비율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구매한 제품을 독립된 제3자에게 재판매하는 경우에 사용한다. 이 경우 판매장려금, 매출할인, 외환손익에 대해서는 분석대상 당사자와 비교가능 대상에 대하여 동일한 회계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국조칙§6③1).
| ∙ 매출액기준 이익지표 적용 거래 구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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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perating Margin
영업이익률(OM) = 영업이익 / 매출액 |
| “영업이익/매출액” 순이익지표는 매출액이 특수관계거래와 무관한 경우에 사용한다. 그러나 매출액 및 매출원가 모두 특수관계인과 거래가 있는 경우로서 자산수익률 및 Berry Ratio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떤 순이익지표를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없다. 이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매출액과 매출원가 중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비율이 미미한 쪽의 매출액 또는 매출원가를 분모로 하는 순이익지표를 사용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
순이익을 매출액으로 나눈 순이익지표인 영업이익률은 독립 고객에게 재판매하기 위해 특수관계자로부터 매입하는 분의 가격에 대한 정상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자주 사용된다. 이 경우 영업이익률의 분모는 검토대상인 특수관계거래에서 매입된 품목의 재판매금액이어야 한다. 제3자 매입거래(제3자에게 재판매하기 위해 제3자로부터 구입한 거래)로 인한 매출수입은 특수관계거래의 대가를 결정하거나 검토하는데 포함되어서는 안되지만, 독립거래와 특수관계거래가 밀접하게 연결되어 구분하여 평가하기에 적절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독립거래를 포함할 수 있다(TPG§2.96).
순이익지표가 매출액에 의해 평가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하나의 문제점은 납세자나 비교대상기업이 고객에게 허용한 리베이트나 할인을 어떻게 처리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다. 회계기준에 따라 리베이트나 할인은 매출액 차감이나 비용으로 처리될 것이다. 유사한 문제가 외환차손과 관련하여 가끔 발생한다. 이러한 항목들이 비교가능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동일한 기준에 따라 비교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납세자와 비교대상기업에 동일한 회계기준을 적용해야 한다(TPG§2.97).
4.3 총원가기준 순이익 평가
매출원가 및 영업비용에 대한 거래순이익의 비율은 거래순이익과 매출원가 및 영업비용의 관련성이 높은 경우에 사용한다. 이 경우 매출원가 및 영업비용은 분석대상 당사자가 사용한 자산, 부담한 위험, 수행한 기능 및 영업활동과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측정한다(국조칙§6③3).
| ∙ 원가기준 이익지표 적용 거래 구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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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ull Cost Mark-Up
총원가가산율(FCMU) = 영업이익 / (매출원가 + 영업비용) ☞ 영업비용 :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
| “영업이익/(매출원가+영업비용)” 순이익지표는 매출원가가 특수관계거래와 무관한 경우에 사용한다. 그러나 매출 및 매출원가 모두 특수관계거래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매출원가의 특수관계거래 비율이 매출액에 비하여 미미하고 다른 순이익지표를 사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면 “영업이익/(매출원가+영업비용)” 순이익지표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 것이다. |
원가기준 지표는 원가가 분석대상기업의 수행기능, 이용자산 및 부담위험과 관련하여 적절한 지표일 경우에 사용되어야 한다. 어떤 원가들을 원가에 포함되는 비용 등을 결정할 때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한 후 결정해야 한다. 원가기준 순이익지표를 사용하는 경우에 분석대상 특수관계거래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원가들만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다른 활동이나 거래와 관련되고, 독립거래와의 비교가능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원가를 측정기준에서 제거하기 위해서는 납세자의 회계기록을 적절한 수준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경우 영업비 성격의 원가들은 이익지표의 분모에 포함되어야 한다(TPG§2.98).
거래순이익률방법에서 원가기준 이익률지표를 사용하는 경우 대부분 총원가를 사용하는데 여기에는 활동이나 거래에 관련된 모든 직・간접 원가 및 사업과 관련된 간접비 중 적절히 배분된 금액이 포함된다. 이 때 납세자 원가의 상당 부분을 아무런 이윤도 배부되지 아니하는 도관(pass through)원가 (즉, 순이익지표의 측정기준에서 잠재적으로 제외될 수 있는 원가)로 인정 할 것인지, 인정한다면 어느 정도로 인정할 것 인지이다. 독립 당사자가 수행하는 정상거래에서 발생비용의 일부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하지 않을 것이라면 이러한 비용은 제외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 경우 내부원가인지 외부원가인지의 여부는 고려할 필요 없고, 기능분석을 포함한 비교가능성 분석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TPG§2.99).
유사한 것끼리 서로 비교하여야 하므로 납세자의 순이익률지표의 분모에서 제외되는 원가는 비교대상의 순이익률지표 분모에서도 제외되어야 한다. 비교대상기업의 원가구분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실무적으로 비교가능성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TPG§2.100).
| 도관원가 제외 | 사례 |
<사실관계>
– 국내법인 A와 외국법인 B는 특수관계인에 해당
– 국내법인 A는 B로부터 금 및 기타 원자재를 수입하여 공장에서 제련한 후 전자제품 제조업체에 판매
– 국내법인 A는 국외특수관계자에 대한 매입하는 금의 가격에 대한 리스크가 전혀 없고 재고에 대한 부담이 없어, 금 매입가액은 원가에 대한 일정마진율을 계산할 때 도관원가로 보아 제외하고 있음
| ∙ 국내법인A 손익계산서 ∙ | |||
| (백만원) | |||
| 구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 매출액 | 140,230 | 150,324 | 155,320 |
| 매출원가 | 133,647 | 143,434 | 148,200 |
| 매출총이익 | 6,583 | 6,890 | 7,120 |
| 판매관리비 | 5,181 | 5,237 | 6,344 |
| 영업이익 | 1,402 | 1,653 | 776 |
| 영업이익률 | 1.0% | 1.1% | 0.5% |
| 금 매입액 | 120,546 | 129,348 | 135,376 |
<분석내용>
분석대상거래에서 금에 대한 특수관계인과의 매입은 도관원가로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석대상 거래에서 제외한 아래 수정 손익계산서로 정상가격 분석을 할 수 있다.
| ∙ 국내법인A 수정 손익계산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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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순이익률방법 순이익지표로 총원가가산율을 사용하는 경우 도관원가에 해당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매출원가 및 매출액에서 해당금액을 차감하여 사용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다. 그러나 도관원가 여부가 불분명하거나 도관원가에 영향을 받지 않는 다른 이익지표 (예:자산수익률 등)를 사용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사용가능하다면 다른 이익지표를 사용할 수도 있다.
무상사급의 경우 도관원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는데, OECD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도관원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나 중국이나 베트남 등의 경우 상대방 국가에서 이를 인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
4.4 자산기준 순이익 평가
자산에 대한 거래순이익의 비율은 유형자산 집약적인 제조활동, 자본집약적인 재무활동 등과 같이 분석대상 당사자가 창출한 거래순이익과 자산의 관련성이 큰 경우에 사용한다. 이 경우 자산의 범위에는 토지・건물・설비・장비 등 유형의 영업자산과, 특허권・노하우 등과 같이 영업활동에 사용되는 무형의 영업자산과 재고자산・매출채권(매입채무는 제외한다) 등과 같은 운전자본이 포함된다. 다만, 투자자산 및 현금은 금융산업인 경우에만 영업자산으로 한다(국조칙§6③2).
| □ Return On Asset
자산이익률(ROA) = 영업이익 / (유・무형 영업자산 + 재고자산・매출채권)
☞ 금융산업 : 투자자산 및 현금 포함 |
자산수익률(또는 자본수익률)은 특정 제조활동이나 기타 자산 집약적인 활동 및 자본 집약적인 재무활동과 같이 자산(원가나 매출액과 달리)이 분석대상기업의 부가가치 창출에 보다 나은 지표인 경우 적절한 기준이 될 수 있다. 지표가 자산을 기준으로 하는 순이익인 경우에는 영업자산만이 사용되어야 한다. 영업자산에는 토지 및 건물, 공장 및 설비 등의 유형 영업고정자산, 특허 및 노하우 등의 사업에 사용되는 무형 영업자산, 재고 및 매출채권(매입채무 제외) 등의 운전자본 자산을 포함한다. 투자자산 및 현금은 금융산업 분야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영업자산에 해당되지 않는다(TPG§2.103).
순이익을 자산으로 평가하는 경우에 해당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평가할지 시가로 평가 할 것인가의 문제가 발생한다. 장부가액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감가상각 된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과 최근에 자산을 취득하여 감가상각이 진행될 기업 간, 무형자산을 취득한 기업과 무형자산을 자체 개발한 기업 간 등에 비교 측면에서 왜곡이 발생할 수도 있다. 시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의 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지만 자산 평가가 불확실하다는 다른 신뢰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특히 무형자산의 경우에는 시가평가를 입증하기 위해 너무 많은 비용이 지출되고 번거로울 수도 있다(TPG§2.104).
4.5 영업비용기준 순이익 평가(Berry Ratio)
영업비용에 대한 매출총이익의 비율(Berry Ratio)은 분석대상 당사자가 재고에 대한 부담없이 단순 판매활동을 하는 경우(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재화를 구입하여 다른 특수관계인에게 판매하는 단순 중개활동을 하는 경우 등을 말한다)에 사용한다(국조칙§6③4).
| ∙ 영업비용기준 이익지표 거래 구조 ∙ | |||||
☞ 분석대상기업 기준으로 최소한 매입과 매출 중 어느 한 쪽은 국외특수관계인과 거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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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erry Ratio
영업이익률(BR) = 매출총이익 / 영업비용
☞ Berry Ratio(BR)가 1이라는 것은 기업이 손익분기점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BR이 1.3이라는 것은 영업비용에 대한 수익이 30%라는 것을 의미한다. |
Berry Ratio란 특수관계거래의 일방당사자가 특수관계없는 자와 행한 거래에서 실현한 매출총이익의 영업비용에 대한 비율 또는 서로 특수관계없는 제3자간에 행한 거래의 매출총이익의 영업비용에 대한 비율을 사용하여 산출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을 말한다. 여기서 영업비용이라 함은 매출원가에 포함되지 않은 비용으로서 합리적인 범위내의 판촉비, 광고선전비 등 판매비와 일반관리비를 말한다.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Berry ratio를 적용할 수 있다(집행기준5-4-3).
<집행기준5-4-3>
| ∙ Berry ratio 적용요건 ∙ |
| 1. 영업비용과 매출총이익 사이에 비례관계가 존재할 것
2. 판매되는제품가치는 매출총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 3. 다른 정상가격산출방법이 사용되어야 하는 제조 등 다른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지 아니할 것 |
| 예전에는 도매업을 영위하는 경우 Berry Ratio 순이익지표를 무분별하게 사용되어 이 지표를 만든 Berry 박사가 직접 무분별한 사용의 자제를 요구한 적이 있을 정도였다. 요즘은 재고의 부담이 없는 단순 도매업을 영위하는 경우(특히 특수관계인에게 매입하여 특수관계인에게 매출)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국조법 시행규칙도 이와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다. Berry Ratio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비교대상기업도 단순 도매업(오파상과 같이 Dealing을 주업으로 하는 기업)을 수행하는 기업을 선정해야 비교가능성이 높아짐에 유의해야 한다. |
Berry Ratio는 영업비용에 대한 매출총이익의 비율로 정의된다. 이자나 영업외이익은 일반적으로 매출총이익 계산에서 제외된다. 감가상각이나 감모상각은 영업비용에 포함하거나 제외될 수 있는데, 이는 평가 및 비교가능성과 관련하여 동 비용이 초래할 수 있는 불확실성에 따라 좌우된다(TPG§2.106).
Berry Ratio 결정시 하나의 공통된 문제는 영업비용에 해당되는 지 여부에 대한 원가구분에 Berry Ratio가 매우 민감하므로 이로 인한 비교가능성 문제가 제기된다. 또한, 앞의 도관 원가에 대한 문제가 Berry Ratio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Berry Ratio가 특수관계거래(예: 제품판매의 경우)를 적절하게 분석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요건이 필요하다(TPG§2.107).
① 특수관계거래에서 수행된 기능(사용자산, 부담위험 포함)의 가치는 영업비용에 비례함
② 특수관계거래에서 수행된 기능(사용자산, 부담위험 포함)의 가치는 판매되는 제품의 가격에 의해 중요한 영향을 받지 않음
③ 특수관계거래에서 납세자는 다른 정상가격산출방법이나 재무지표를 사용하여 이전가격을 분석해야 하는 제조와 같은 다른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지 않음
Berry Ratio 사용이 적절한 상황은 납세자가 특수관계자로부터 재화를 구입하고 이를 다른 특수관계자에게 즉시 판매하는 중개역할을 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 독립기업에 대한 매출이 없으면 재판매가격방법을 적용하기 어려울 것이며, 매출원가에 대해 가산하는 원가가산방법은 매출원가가 특수관계자로부터의 매입에 해당하므로 적용이 곤란할 것이다. 반면, 중개업의 경우 영업비용이 관계회사에 지급하는 본사 비용, 임대료나 사용료 등에 의해 실질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면 그 영업비용은 이전가격 계산방식에서 독립적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요건을 충족한다면 사안에 따라 Berry Ratio가 적절한 지표가 될 수 있다(TPG§2.108).
| □ 분석대상기업이 단순도매뿐만 아니라 다른 기능도 수행하는 경우에 이익지표로 매출총이익률(Berry Ratio)을 사용하는 것은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됨
<서울고등법원2020누61166, 2021.05.27., 국승> ① 원고의 부품재판매거래는 구입 및 판매 거래로서, 원고가 구입가격 그대로 이 사건 모회사와 계열사 관계에 있는 법인들에게 부품을 재판매하여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모회사의 가격정책에 의한 결과일 뿐 그러한 거래의 성격이 단순 중개활동으로 변하는 것은 아닌 점, ② 단순 판매활동을 하는 회사가 그 외에 다른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 영업비용과 제조원가 등이 혼재되는 등 비용의 혼재 가능성으로 인해 매출총이익률이 왜곡될 수 있으므로, 경제순이익률방법 중 매출총이익률법을 적용하기에 부적합한 점, ③ 원고는 부품재판매사업 외에 판매지원서비스 사업, 설치 및 보증서비스 사업을 함께 영위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부품 재판매 거래에 거래순이익률방법 중 매출총이익률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설령, 원고의 주장처럼 거래순이익률방법 중 매출총이익률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재판매부품 원가를 제외한 관련 비용에 대한 127%의 매출총이익률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통상의 거래순이익률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4.6 기타 가능한 순이익지표
거래 사실관계에 따라 다른 순이익지표가 적절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산업 및 검토대상 특수관계거래에 따라 소매점의 매장면적, 운반비는 제품의 무게, 직원수, 시간, 거리 등과 같은 독립기업 자료가 존재한다면 다른 기준을 이용하는 것도 유용할 수 있다. 이러한 기준이 특수관계거래에서 분석대상기업이 창출한 가치에 합리적인 지표가 된다면 이 기준의 사용을 배제할 이유가 없지만, 이러한 지표를 이용한 거래순이익률방법의 적용을 지원하는 합리적으로 믿을만한 비교가능 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경우에만 사용해야 한다(TPG§2.105).
| 5. 적용방법 |
순이익지표를 사용하는데 있어 규정상 우선순위는 없으며, 정상가격산출방법을 선택하는 것과 같이 상황에 따라 가장 합리적인 순이익지표를 사용하면 된다.
| ∙ 거래순이익률방법의 순이익지표 선정과정 ∙ | ||
| 적용순서 | 순이익지표 | 적용요건 |
| 1단계 | 영업이익/자산 | 사업활동에 있어 자산이 중요 |
| 2단계 | 매출총이익 /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 재고위험이 없는 단순도매 |
| 3단계 | 영업이익 / (매출원가+ 판관비) | 특수관계인에게 매출 |
| 영업이익 / 매출액 | 특수관계인에게 매입 | |
| 분석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의 사업활동에 따라 아래 순서에 따라 순이익지표를 선정한다.
1단계 : 자산이 중요한지 검토하는데 있어 일반적인 제조업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사업용자산이 아주 중요한 철강, 정유 등의 업종인 경우 ROA선택 2단계 : 재고위험이 없는 단순도매(특히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매입하고 다른 특수관계인에게 매출하는 경우)에 BR선택 3단계 :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구조(매입, 매출)에 따라 OM, FCMU을 선택 |
| 거래순이익률방법 적용 | 사례 1 |
<사실관계>
– B법인(한국법인)의 기능이 단순하여 분석대상법인으로 선정
– B법인은 국외특수관계인에게 원자재 등을 매입하여 가공 후 제3자에게 매출
<분석대상기업 이전가격(율)>
– 매입가액(이전가격) 800, 영업비용 190, 매출가액 1,000
– 이전가격(율) [영업이익율] : (1,000 – 800 – 190) / 1,000 = 1%
| 국외특수관계인
(미국) |
→
800 |
B법인
(한국, 분석대상기업) |
→
1,000 |
제3자 |
| 영업비용 190 |
<비교대상기업 정상가격(율) 및 범위>
– 분석대상기업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업체를 외부상용데이터(Kis-Value)를 이용하여 6개업체 추출
| 검색조건 | 제외 | 잔여 |
| 분석대상업체 및 경쟁업체와 유사한 업종코드 선택 | 38 | |
| 수입금액 100억미만 제외 | 8 | 30 |
| 제조매출이 90% 미만 제외 | 5 | 25 |
| 특수관계인 거래비율이 25% 이상인 사업자제외 | 4 | 21 |
| 재무자료가 1개연도라도 없는 사업자 제외 | 1 | 20 |
| 감사의견이 적정이 아닌 기업 제외 | 7 | 13 |
| 분석대상기간 평균영업손실이 발생한 업체 제외 | 3 | 10 |
| R&D 비용이 수입금액의 1%이상인 업체 제외 | 3 | 7 |
| 질적검색(분석대상기업과 비교가능성이 없는 기업 제외) | 1 | 6 |
– 6개업체의 재무자료을 이용하여 정상가격(영업이익률) 사분위범위 산출
| 상위사분위값 | 5.50% |
| 중위값 | 3.50% |
| 하위사분위값 | 2.00% |
<조정할 소득금액>
-B법인(한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인(미국)으로부터 원자재 등을 고가로 매입하여 B법인의 영업 이익률이 비교대상기업에 비하여 낮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소득조정이 필요함
∙1,000 × (3.50% – 1.00%) = 25
☞ 실무에서는 대부분 사분위 값을 초과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중위값을 기준으로 조정
☞ 비교대상업체보다 낮은 수익률에 대한 소득조정은 결론적으로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매입한 이전가격을 800에서 정상가격으로 볼 수 있는 775으로 수정하는 효과를 가져옴(가격을 직접적으로 변동시키는 것은 아님)
| 거래순이익률방법 적용 | 사례 2 |
– C법인(베트남법인)의 기능이 단순하여 분석대상법인으로 선정
– C법인은 제3자에게 상품을 매입하여 특수관계인에게 판매
<분석대상기업 이전가격(율)>
– 매입가액(이전가격) 800, 영업비용 200, 매출가액 1,000
– 이전가격(율) [총원가가산율] : (1,100 – 800 – 200) / 800 +200 = 10%
| 제3자 | →
800 |
C법인
(베트남, 분석대상기업) |
→
1,100 |
국외특수관계인
(한국) |
| 영업비용 200 |
<비교대상기업 정상가격(율) 및 범위>
– 분석대상기업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업체를 외부상용데이터(Orbis)를 이용하여 8개업체 추출
| 검색조건 | 제외 | 잔여 |
| 베트남 (or 베트남과 경제환경이 비슷한 주변국가 포함) | 120,000 | |
| 분석대상업체 및 경쟁업체와 유사한 업종코드 선택 | 118,400 | 1,600 |
| 독립성지표가 A인 업체 선택 | 1,200 | 400 |
| 재무자료가 1개연도라도 없는 사업자 제외 | 300 | 100 |
| 감사의견이 적정이 아닌 기업 제외 | 30 | 70 |
| 분석대상기간 평균영업손실이 발생한 업체 제외 | 50 | 20 |
| R&D 비용이 수입금액의 1%이상인 업체 제외 | 10 | 10 |
| 질적검색(분석대상기업과 비교가능성이 없는 기업 제외) | 2 | 8 |
– 8개업체의 재무자료을 이용하여 정상가격(총원가가산율) 사분위범위 산출
| 상위사분위값 | 5.50% |
| 중위값 | 3.50% |
| 하위사분위값 | 2.00% |
<소득조정>
베트남 C법인으로부터 한국법인이 고가로 매입하였기 때문에 C법인의 총원가가산율이 비교대상기업에 비하여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소득조정이 필요함
∙1,000 × (10.00% – 3.50%) = 65
☞ 실무에서는 대부분 사분위 값을 초과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중위값을 기준으로 조정
☞ 비교대상업체보다 낮은 수익률에 대한 소득조정은 결론적으로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매출한 이전가격을 1,100에서 정상가격으로 볼 수 있는 1,035으로 수정하는 효과를 가져옴(가격을 직접적으로 변동시키는 것은 아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