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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가격산출방법] 비교대상기업 검색조건 – 유사한 업종
최일환 세무사 | 인천 상속 전문세무사
2024-12-24

 

1. 비교대상기업 검색조건

1.1 유사한 업종

1) 경쟁업체 리스트

분석대상기업과 비교가능성이 높은 경쟁관계에 있는 업체의 리스트를 작성하여 비교대상기업을 선정하는 추출대상으로 삼는 방법이 있는데, 이를 열거법(addictive approach)이라 한다.

 

2) 산업코드(업종코드)

분석대상기업과 유사한 업종을 수행하는 비교대상기업들을 추출하기 위하여 산업코드를 이용하는데 해외 데이터베이스에서는 SIC(Standard Industry Classification codes), NAICE(North American Industry Classification codes)를 사용하여 분석대상거래와 유사한 업종을 선택한다. 우리나라 업체 추출의 경우에는 Kis-value에서 KSIC코드를 주로 사용한다.

 

3) Key Words 검색

상기 산업코드 검색에서 분석대상거래와 유사한 업종이 누락될 수 있으므로 관련 업종에 대한 Key Words로 분석대상업체에 대한 검색을 추가로 실시한다. 해외 데이터베이스에는 각 업체의 사업내역(Trade description)이 영어로 기재되어 있어 Key Words 검색의 활용도가 높으나, 국내 데이터베이스인 Kis-value에서는 사업내역이 자세히 기재되어 있지 않아 활용도가 낮다.

 
□ 청구법인의 거래단계, 매출규모, 거래처, 영업환경 및 유사한 반도체대리점 포함 등을 고려하여 비교대상기업을 재선정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20서2311, 2022.06.09., 재조사>

① 협의과세가 기본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을 적용함에 있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매입한 반도체 부품의 정상가격을 산출하기 위하여 시장구조, 취급제품의 물리적 특성, 매출액 규모 기준으로 비교대상기업을 먼저 선정한 후 취급제품의 유사성, 중소기업과의 거래, 판매 후 기술지원 여부 등을 고려하여 비교대상기업 7개를 선정하였으나, 기업의 거래구조가 다르고, 거래단계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업・마케팅 기능이나 유통마진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처분청도 이와 같은 사유로 차이조정을 실시하였으나 차이조정을 실시한 이후 오히려 이익률이 높아지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② 또한 비교대상기업의 매출규모가 청구법인과 현격하게 차이나는 경우를 배제하기 위하여 5년 평균 매출액 OOO원 이상을 기준으로 비교대상기업을 선정한 결과 영업이익률(중위값)이 2.72%부터 7.08%까지 등락이 나타나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청구법인의 매출액 대비 25% 이하 400% 초과 기준을 적용하면 영업이익률(중위값)이 2.72%에서 3.60% 사이로 확인되는 등 정상범위가 일관성 있게 나타나는 점,

③ 청구법인과 달리 중소기업 대상 거래비중 등 거래처의 특성이나 연구개발기능이나 해외판매여부 등 영업환경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선정한 비교대상기업의 일부(LLL, 주-AAA, OOO)가 부적절하여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타당해 보이므로 청구법인과 유사한 거래단계, 매출규모, 거래처, 영업환경 등을 고려하여 비교대상기업을 다시 선정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④ 또한 처분청은 반도체 유통시장을 대기업 시장과 중소기업 시장으로 양분한 다음, 반도체대리점의 경우 중소기업과 주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비교대상기업에서 제외하였으나, 청구법인은 반도체 제품을 주로 특약점에 판매하는 등 반도체대리점과 기능적으로 유사한 점에 비추어 비교대상기업 선정기준에 따라 대기업과의 거래비중이 상당한 것으로 확인되는 반도체대리점은 비교대상기업에 포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거래단계, 매출규모, 거래처, 영업환경 등을 고려하여 비교대상선정기준을 마련하고 청구법인과 기능이 유사한 반도체대리점을 포함하여 비교대상기업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업종 및 품목에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차이에 대한 합리적인 조정을 한 후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20중1314, 2021.09.15., 재조사>

국외특수관계자 거래와 비교대상거래 사이에 상품이나 거래단계의 차이가 현저하여 양자가 본질적으로 다르고 그로 인하여 거래에 수반되는 위험이나 사용되는 자산 등 다른 비교가능성 분석요소의 차이를 야기하며 나아가 그러한 차이가 영업이익률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면, 비교대상거래는 합리적인 차이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한 비교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없어 당해 거래의 조건과 상황이 유사한 거래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러한 비교대상거래를 기초로 거래순이익률방법에 따라 산출한 가격은 적법한 정상가격이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인 바, 처분청이 선정한 비교대상기업은 쟁점법인과 영위하는 업종과 취급하는 품목의 차이가 있음에도 이에 따른 합리적인 차이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 처분청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간 국제거래 중 당해 거래의 조건과 상황이 유사한 거래의 거래순이익률을 산정하는 방법으로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에 따라 정상가격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비교대상업체로 2개업체는 부족하므로 유사 재화의 범위를 기능에 맞춰 확대하여 정상가격을 재산출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6서3123, 2019.03.06., 재조사>

처분청은 비교대상기업으로 청구법인과 같이 자동차신품판매업을 영위하는 기업 중 질적・양적 검색을 통하여 딜러사 등을 제외한 2개 기업만 선정할 경우 사실상 ‘평균값’을 기준으로 과세조정을 할 수 밖에 없다고 보이는바, 이는 합리적인 과세조정을 제한할 수 있으므로 비교대상기업을 추가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① 이와 관련하여 당초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비교대상기업으로 선정한 소비재 도매업체는 의류 등의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어 청구법인이 취급하는 품목(자동차)과 상이하기 때문에 비교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인바, 위와 같이 2개의 비교대상기업만 선정하는 것이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시행령 제6조 제5항 등에 비추어 적절하지 아니하다면 그 검색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고, 이 경우 동일한 산업이지만 다른 지리적 시장에서 추가로 비교대상거래를 찾을 수 없다면 동일한 지리적 시장에서 다른 산업의 비교대상거래를 찾아야 할 것인 점,

② 제품차이가 거래순이익률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으나 매출총이익 또는 순이익지표를 기초로 하는 정상가격산출방법에 있어서 비교가능성분석은 제품의 유사성보다는 기능의 유사성을 더 강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거래순이익률법은 영업이익에 기초한 정상가격산출방법으로서 영업이익은 매출총이익보다 제품차이에 따른 영향이 적다고 알려진 점,

③ 거래순이익률법의 적용과 관련된 판례에서 자동차와 동일한 소비재임에도 의류・화장품의 거래가 자동차 거래의 비교대상거래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재화의 종류가 다르다는 것 이외에 가격, 내구성 등에서 큰 차이가 있다는 것 등을 함께 명시하고 있는 사실로 볼 때 동일한 재화의 거래만을 비교대상거래로 선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가구, 냉장고, 텔레비전 등과 같은 내구소비재로서 가격 등에서도 자동차와 큰 차이가 없는 재화를 거래하는 비교대상기업으로 그 검색범위를 확대할 필요도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다년도 자료의 사용은 정상가격 범위 등을 산정함에 있어 반드시 요청되는 것이 아니고 청구법인의 제품 주기상 그 영향이 여러 해에 걸쳐 나타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비교대상기업을 선정하면서 다년도 자료를 사용하지 않은 것이 위법・부당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조심2020중1314(2021.09.15.)에서는 업종・품목에 차이가 있다면 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결하였는데 실무적으로는 운전자본 차이조정 이외의 업종・품목에 대한 차이조정은 거의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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