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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 및 내국법인
거주자 및 내국법인의 판정은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한다(국조령§92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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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상 계좌잔액 계산
3.1 단독계좌
해외금융계좌 잔액이란 해당 연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계좌 잔액을 의미한다. 해외금융계좌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각 계좌의 잔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국조법§53①).
계좌 신고 의무자의 매월 말일 잔액은 보유한 각 해외금융계좌 자산에 대하여 법령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해당 표시 통화의 환율로 각각 환산한 후 합산하여 산출한다(국조령§93①).
이때 해외금융계좌에는 거래 실적이 없는 계좌나 연도 중에 해지된 계좌를 포함하여, 해당 연도 전체 기간 중 보유했던 모든 계좌를 포함한다(국조령 §93 ②).
| ∙ 금융자산별 계좌잔액 산출방법 ∙ | ||
| 1. 현금: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종료 시각 현재의 잔액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과 그 주식을 기초로 발행한 예탁증서 :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종료 시각 현재의 수량 ×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최종 가격(해당하는 매월 말일이 거래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직전 거래일의 최종 가격)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채권 :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종료 시각 현재의 수량 ×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최종 가격(해당하는 매월 말일이 거래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직전 거래일의 최종 가격)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증권 및 이와 유사한 해외집합투자증권 : 5.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상품 및 이와 유사한 해외보험상품: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종료 시각 현재의 납입금액 6. 가상자산사업자등으로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외국에 있는 국외 가상자산사업자등(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이 보관·관리하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가상자산 및 이와 유사한 가상자산 : 7. 상기 1부터 6까지에서 규정한 자산 외의 자산: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종료 시각 현재의 수량 ×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시가(시가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취득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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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금융계좌 신고서상 “기준일“이란 해당 연도 중 매월 말일의 잔액을 원화로 환산하여 합산했을 때, 그 합계액이 가장 큰 날을 의미한다. 신고 시에는 해당 기준일 당시의 전체 계좌 잔액 합계뿐만 아니라, 보유하고 있는 각 개별 계좌의 잔액도 각각 기재하여 신고해야 한다.
해외금융계좌 잔액계산 사례2
<국세청 “2021년 알기수취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신고서 작성 자료 각색>
<사실관계>
– 일본 A계좌 : 거주자 최AA의 단독 소유한 계좌
– 미국 B계좌 : 거주자 최AA의 단독 소유한 계좌
3.2 공동계좌
공동명의계좌의 경우 공동명의자 모두에게 신고 의무가 있다. 신고서 작성 시 보유 잔액의 최고 금액은 각자의 지분율 등과 관계없이 해당 계좌의 잔액 전부를 각각 보유한 것으로 보아 신고서를 작성해야 한다(국조법§53②, 국조령§92⑥). 공동명의자 중 어느 하나가 다른 공동명의자의 해외금융계좌 정보를 함께 신고함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다른 공동명의자의 모든 계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공동명의자의 신고 의무를 면제한다(국조령§95④).
그러나 피상속인 명의의 해외금융계좌를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상속받은 경우에는 계좌 잔액 중 공동상속인 각자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만큼만 환산하여 합산한다(국조령§93 ①).
해외금융계좌 잔액계산 사례3
<국세청 “2021년 알기수취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신고서 작성 자료 각색>
<사실관계>
– 일본 A계좌 : 거주자 최AA의 단독 소유한 계좌
– 미국 B계좌 : 거주자 최AA와 최AA의 배우자인 김BB가 공동 소유한 계좌
– 미국 C계좌 : 거주자 최AA의 단독소유한 계좌
<신고할 사항>
– 보유계좌 잔액의 연중 매월 말일의 최고 금액
∙기준일 : 2024.12.31.
∙금액 : 1,080,000,000원
– 신고계좌 : 2개 계좌
∙A계좌 : 380,000,000원
∙B계좌 : 700,000,000원 (공동계좌) : 안분하지 않고 전액을 신고
– 최AA의 배우자인 김BB가 최AA와 공동 소유한 계좌만 있는 경우 김BB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는 국조령 제95조 제4항에 따라 면제된다.
최일환 세무사 (인천 송도 세무사)
[국세청 교육원 교수 · 국세청 조사국 과장 출신 세무사]
■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세무기장 전문
■ 세무조사 대응 및 조사 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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