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교수 경력의 능력있는 세무사가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010-4071-4261

해외계좌 실질적 소유자 이렇게 본다
최일환 세무사 | 인천 상속 전문세무사
2026-04-20

  1. 해외금융계좌 실질적 소유자

“실질적 소유자”란 계좌의 명의와 관계없이 해당 해외금융계좌와 관련한 거래에서 경제적 위험을 부담하거나 이자·배당 등의 수익을 받는 자를 의미한다. 또한 해당 계좌를 처분할 권한을 가지는 등 계좌를 사실상 관리하는 자를 포함한다(국조령§94①).

내국인이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에는 그 내국인을 실질적 소유자로 본다. 다만, 해당 외국법인이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을 체결하고 시행하는 국가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실질적 소유자 범위에서 제외한다(국조령 §94②).

□ 외국법인 계좌의 실질적 소유자가 내국법인인 경우, 외국법인의 지분율 및 조세조약 체결여부와 관계없이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에 해당함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276, 2016.6.27.>

‘내국법인이 의결권 있는 주식을 100% 직·간접으로 소유한 외국법인‘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항의 실지명의에 의하지 아니한 계좌에 해당하고 당해 계좌의 실제 소유자가 내국법인인 경우, 지분율 및 조세조약 체결여부 등과 무관하게 동 조문에 따라 실제 소유자인 내국법인에게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 거주자가 미국소재 법인의 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어도 실질적 소유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가 없음

<사전2021법령해석국조0355, 2021.03.15.>

거주자가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을 체결하고 시행하는 국가인 미국에 소재하는 법인(이하 ‘A법인’이라 한다)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를 직접 소유한 경우로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9.12.31. 법률 제16843호로 개정된 것) 제34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405호로 개정된 것) 제50조 제5항에 따른 A법인 명의 계좌(이하 ‘해당계좌’라 한다)의 실질적 소유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계좌에 대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 거주자가 외국법률에 따른 신탁회사의 명의로 개설된 해외금융계좌를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경우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에 해당함

<기준2019법령해석국조0654, 2020.03.24.>

거주자가 외국 법률에 따른 신탁을 설립하고 해당 신탁 명의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가 개설된 경우, 거주자가 해당 해외금융계좌와 관련한 거래에서 경제적 위험을 부담하거나 이자·배당 등의 수익을 획득하거나 해당 계좌를 처분할 권한을 가지는 등 해당 해외금융계좌를 사실상 관리하는 경우라면 같은 법 제34조 제1항에 따른 신고의무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최일환 세무사 (인천 송도 세무사)

​

[국세청 교육원 교수 · 국세청 조사국 과장 출신 세무사]

■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세무기장 전문

■ 세무조사 대응 및 조사 수임

■ 상속세 · 증여세 신고 전문

■ 국제조세 및 해외거래 세무 자문

복잡한 국내 상속·증여 문제부터 국제조세 이슈까지,

국세청 실무 경험과 전문적인 세무 분석을 통해 최적의 절세와 대응 전략을 제공합니다.

📍 송도 세무사 상담

📞 상담문의 : 010-4071-4261 🏢 사업장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카테고리

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