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면제
계좌신고 의무자 중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가 면제된다(국조법§54).
|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면제자 ∙ | ||
| <국조법§54,국조령§95③> | ||
| 1.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
2. 재외국민으로서 해당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1년 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83일 이하인 사람 3. 국제기관의 종사자(국제연합과 그 소속기구 기관 종사자 중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며 근로·퇴직소득 비과세를 적용받는 사람에 한함) 4.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5. 조약 등(우리나라가 다른 국가와 체결한 조약·협약·협정·각서 등 국제법에 따라 규율되는 모든 유형의 국제적 합의)에 의해 설립된 기관 6. 금융회사 등 7. 해외금융계좌 관련자 중 다른 공동명의자 등의 신고를 통하여 본인의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8. 기타 금융회사 등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 관계 기관,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기구 평가 회사 및 채권 평가 회사 –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 업무 취급 기관 및 외국환 중개 회사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및 채권추심회사 9. 해외신탁명세를 제출할 때 해외금융계좌정보를 함께 제출한 자 10. 조세조약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거주자로 인정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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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주권을 취득하지 못했어도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외국에 이주하는 사람과 그 가족”에 해당하는 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가 면제됨
<서면2022법규국조4316, 2023.01.30.> 영주권을 취득하지 못해 해외이주법 제6조에 따른 해외이주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라 할지라도 같은 법 제2조에서 정하는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외국에 이주하는 사람과 그 가족”에 해당하는 자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1년 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83일 이하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54조 제1호에 따라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면제 공공기관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에 한정함 <서면2019법령해석국조2471, 2020.08.25.>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5항 각 호의 경우에 한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5항 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에 한정하는 것입니다. □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은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것임 <기준2020법령해석국조0002, 2020.04.23.>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의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 제6항 제3호에 따라 해당 기관이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 대부업 등록한 내국법인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면제 대상자가 아님 <서면2017법령해석국조1904, 2017.12.29.> 귀 서면질의의 경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대부업 등록을 한 내국법인은 2017.6.20. 개정되기 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5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금융회사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면제자인 “국내 거주기간이 1년 이하인 재외국민”의 거주기간은 소득세법을 준용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271, 2011.06.16.>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5항에 따라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국내 거주기간이 1년 이하인 재외국민”이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외국민으로서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현재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한 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국내 거주기간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
최일환 세무사 (인천 송도 세무사)
[국세청 교육원 교수 · 국세청 조사국 과장 출신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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