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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소명 안 하면 20% 과태료
최일환 세무사 | 인천 상속 전문세무사
2026-04-20

  1. 출처소명 불성실 과태료

계좌신고 의무자가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출처에 대하여 소명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소명한 경우에는 소명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소명한 금액의 20%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국조법§90②,국조령§147①2).

최일환 세무사 (인천 송도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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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교육원 교수 · 국세청 조사국 과장 출신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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