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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경감 등
3.1 과태료 경감
해외금융계좌 과태료는 위반 행위의 정도, 위반 횟수, 위반 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해당 금액의 50% 범위에서 감경하거나 가산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가산하는 경우에도 미신고 금액 등의 20%(과태료 상한)를 초과할 수 없다(국조령§101②).
해외금융계좌 과태료를 부과할 때 잔액 합산의 오류 등 단순 착오에 따라 신고하지 않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국조령§101⑥).
해외금융계좌 과태료 부과 후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한 계좌가 추가로 확인되는 경우, 추가로 부과하는 과태료는 전체 위반 금액을 기준으로 산출한 과태료에서 이미 부과된 과태료를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국조령§101⑦).
3.2 수정신고 과태료 경감
수정신고에 대한 해외금융계좌 과태료는 해당 과태료에 아래에서 정하는 감경 비율을 적용해야 한다. 다만, 계좌 신고 의무자가 과세당국의 과태료 부과를 미리 알고 신고한 경우에는 감경 대상에서 제외한다(국조령§147④1).
3.3 기한후신고 과태료 경감
기한후신고에 대한 해외금융계좌 과태료는 해당 과태료에 아래에서 정하는 감경 비율을 적용해야 한다. 다만, 계좌 신고 의무자가 과세당국의 과태료 부과를 미리 알고 신고한 경우에는 감경 대상에서 제외한다(국조령§147④2).
3.4 처벌 및 과태료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처벌되거나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을 받고 그 통고대로 이행한 경우에는 해외금융계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국조법§90④).
| □ 상속세 신고시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였여도 국조법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해외금융계좌 관련 과태료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기준2017법령해석국조0165, 2017.07.27.> 귀 과세기준자문의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여야 할 거주자가 상속세 신고 시 해외금융계좌에 대한 정보를 기재하여 신고하였더라도 동조항에 따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기한후신고로 단순 명의자의 해외금융계좌 정보를 확인한 경우, 실질 소유자에게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임 <서면법규과1053, 2014.10.06.> 해외금융계좌 관련자 중 실질적 소유자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7조제2항에 따른 기한 후 신고를 통해 단순 명의자의 해외금융계좌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 경우에는 실질적 소유자에게만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임 □ 양도소득세 신고시 해외금융계좌와 입금증빙을 첨부하여 신고했어도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해외금융계좌 관련 과태료는 부과되는 것임 <서면법규과56, 2014.01.21.> 해외에 보유한 금융계좌 잔액의 합산 금액이 2012년도 중 어느 하루에 10억원을 초과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여야 할 거주자가 해외금융 계좌와 입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첨부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서를 제출하였다고 하여 해외금융계좌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것이며, 같은 법률 제35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임 |
3.5 형사처벌
2018년 12월31일 해와금융계좌 신고의무자가 신고기한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금액이나 과소 신고한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신고위반 금액의 20%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는 규정은 삭제되었다((구)국조법§34의2).
최일환 세무사 (인천 송도 세무사)
[국세청 교육원 교수 · 국세청 조사국 과장 출신 세무사]
■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세무기장 전문
■ 세무조사 대응 및 조사 수임
■ 상속세 · 증여세 신고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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