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자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에 있는 재산을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하는 경우 그 증여자는 국조법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국조법§35②).
| □ 증자에 따른 이익을 비거주자에게 증여한 경우, 국조법에 따라 거주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적부국세청2023-0077, 2023.10.25., 불채택> 거주자가 상증세법 제39조의 증자에 따른 이익을 비거주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경우 해당 증여이익에 대해 국조법 제21조에 따라 거주자인 증여자에게 증여세 부과를 과세예고한 이 건 통지는 타당함. □ 거주자가 국외재산을 비거주자에게 증여한 경우, 거주자인 증여자가 증여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것임 <조심2015중5031, 2015.10.15., 재조사> 처분청은 국외재산인 쟁점지분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하였으나, 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에서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에 있는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증여자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②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박AA에게 국외재산인 쟁점지분을 증여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 간에 다툼이 없으므로 쟁점지분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의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증여세 및 상속세를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최일환 세무사 (인천 송도 세무사)
[국세청 교육원 교수 · 국세청 조사국 과장 출신 세무사]
■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세무기장 전문
■ 세무조사 대응 및 조사 수임
■ 상속세 · 증여세 신고 전문
■ 국제조세 및 해외거래 세무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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