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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체육인 등
3.1 연예인·체육인 등의 범위
① 연예인
“연예인”이라 함은 공중 앞에서 음악, 무용, 연극, 모델, 쇼, 만담 등의 연예활동에 종사하는 자로서, 개인이 독립적 자격으로 활동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보컬그룹, 교향악단, 연극단체 등과 같은 단체나 법인도 포함된다.
② 체육인
“체육인”이라 함은 축구, 농구, 골프, 체조 등 각종 운동경기, 체육 등의 활동을 하는 자로서, 개인이 독립적 자격으로 활동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축구클럽, 농구팀과 같은 단체나 법인도 포함된다.
| □ 축제 감독은 예능인에 포함되지 아니함
<국제세원2322, 2008.11.24.> 축제에 관한 기획 및 컨셉을 정하고 행사를 총괄하는 예술감독은 한·호주 조세조약 제17조에서 규정하는 “예능인”에 해당하지 아니함 |
3.2 연예인·체육인 등이 제공하는 용역
“비거주 연예인, 체육인이 제공하는 용역”이라 함은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연예인·체육인이 국내에서 연예 및 체육활동을 수행하고 대가를 받는 용역으로서, 소득세법상 비거주자나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에 소속된 자가 국내사업장을 통하지 않고 제공하는 용역을 말한다.
3.3 원천징수
1) 개인
비거주자인 연예인 및 체육인이 개인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으로 보아 지급액의 20%(지방소득세 2% 별도)를 원천징수한다. 다만, 국외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중 ‘과학기술·경영관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분야에 관한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해당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이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는 그 지급액의 3%를 원천징수한다(소법§156①4).
2) 법인
외국연예인·체육인 등이 속한 외국법인의 종사자에게는 아래와 같은 원천징수 과정을 통하여 원천징수 신고 등을 한다(소법§156의5).
3.4 조세조약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의 거주자인 연예인·체육인의 소득은 공연 또는 경기가 국내에서 수행되는 경우에 한하여 과세되는 것이며, 이들의 용역이 국외에서 제공되고 텔레비전 프로그램 등과 같이 그 결과물을 국내에서 이용되는 것만으로는 과세할 수 없다.
한편, 조세조약상 ‘제3자에게 귀속되는 소득’이란 연예인·체육인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소득이 연예인 등에게 직접 귀속되지 않고 연예회사 등과 같은 단체나 법인에게 귀속되는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더라도 고용인을 통하여 국내에서 연예·체육 용역을 제공하면 이 규정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할 수 있다.
| □ 한·프랑스 조세조약 제17조(예능인 및 운동가)
1.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방국의 거주자로서 연극, 영화, 라디오나 텔레비전의 예능인이나 음악가와 같은 연예인 또는 운동가에 의하여 타방국에서 수행하는 그의 이러한 인적 활동으로부터 발생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 타방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연예인이나 운동가의 이러한 인적활동에 관한 소득이 그 연예인이나 운동가에게 발생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발생되는 경우 그 소득에 대하여는 제7조,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연예인 또는 운동가의 활동이 수행되는 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3.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연예인과 운동가가 일방국에서 그들의 이러한 인적 활동으로부터 취득하는 보수나 이윤 및 임금 급료와 기타 이와 유사한 소득에 대하여 동 일방국에 대한 그들의 방문이 동 타방국 또는 그 정치적 하부조직이나 지방공공단체 또는 그 법적단체의 공공기금으로부터 실질적으로 지원되는 경우에는 동 타방국에서만 과세할 수 있다. 4.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방국에서 수행되는 연예인과 운동가의 이러한 인적활동에 관한 소득이 그 연예인이나 운동가 자신에게 발생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발생되는 경우 제7조,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소득에 대하여는 동 인이 타방국 또는 그 정치적 하부조직이나 지방공공단체 또는 그 법적단체의 공공기금으로부터 실질적으로 지원되는 경우이거나 동 인이 동 타방국의 비영리단체인 경우, 그 타방국에서만 과세할 수 있다. □ 한·영국 조세조약 제17조 (예능인 및 체육인) 1. 이 협약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연극.영화.라디오 또는 텔레비전의 예능인이나 음악가와 같은 연예인 또는 체육인으로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에서 수행하는 그의 인적 활동으로부터 취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연예인 또는 체육인이 그러한 자격으로 수행한 인적활동에 관한 소득이 그 연예인 또는 체육인 자신에게 귀속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귀속되는 경우, 동 소득에 대하여는 이 협약 제7조.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연예인 또는 체육인의 활동이 수행되는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3. 이 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연예인 또는 체육인이 양 체약국 정부간에 합의된 특별 문화교류계획에 따라 타방체약국에서 수행하는 활동으로부터 취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면세한다. □ 한·미국 조세조약 제8조(사업소득) (1)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의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이윤은, 그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 체약국내에서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활동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한, 동 타방 체약국에 의한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동 거주자가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이윤에 대하여 동 타방 체약국이 과세할 수 있으나,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동 이윤에 대해서만 과세된다. □ 한·미국 조세조약 제18(독립적 인적용역) (1)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여 취득하는 소득은 동 일방 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있다. 하기 (2)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동 소득은 타방 체약국에 의한 과세로부터 면제된다. (2)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이 타방 체약국내에서 독립된 자격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여 취득하는 소득은, 다음의 경우에, 동 타방 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있다. (a) 동 개인이 과세연도중 총 183일 이상의 단일기간 또는 제 기간동안 동 타방체약국 내에 체재하는 경우 (b) 상기 소득이 과세연도중 미화 3,000불 또는 이에 상당하는 원화를 초과하는 경우, 또는 (c) 동 개인이 동 과세연도중 총 183일 이상의 단일기간 또는 제 기간동안 동 타방 체약국 내에 고정시설을 유지하는 경우, 다만, 이 경우에는 동 고정시설에 귀속되는 소득액에 한한다. |
한·미조세조약에는 “예능인 및 운동가” 조항이 별도로 없으므로 해당 연예인·체육인이 개인적으로 수행하는 활동에 대해서는 한·미조세조약 제18조(독립적 인적용역) 조항을 적용하고, 법인으로 수행하는 활동에 대해서는 한·미조세조약 제8조(사업소득) 조항을 적용한다. 그러므로 법인으로 국내에서 수행하는 연예 및 체육활동 등에 대해서는 고정사업장이 존재하지 아니하면 과세할 수 없다.
최일환 세무사 (인천 송도 세무사)
[국세청 교육원 교수 · 국세청 조사국 과장 출신 세무사]
■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세무기장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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