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원천 기타소득
- 범위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타 소득에 속하지 않는 소득으로서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소법§119,소령§179,법법§93,법령§132).
| ∙ 비거주자 등의 국내원천 기타소득 ∙ | ||
| <소법§119,소령§179,법법§93,법령§132> | ||
| 1. 국내에 있는 부동산 및 그 밖의 자산이나 국내에서 경영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받은 보험금·보상금 또는 손해배상금
2. 국내에서 지급하는 위약금이나 배상금으로서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어 배상받는 금전 또는 기타의 물품의 가액 3. 국내에 있는 자산을 증여받아 생기는 소득 –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개인)인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소득세는 과세되지 아니한다. 즉, 국내자산 수증이익은 외국법인에만 해당한다. 4. 국내에서 지급하는 상금·현상금·포상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소득. 다만,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개인)인 경우 상훈법에 의한 훈장과 관련하여 받는 부상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상금과 부상은 제외한다. 5. 국내에서 발견된 매장물로 인한 소득 6. 국내법에 따른 면허·허가, 그 밖에 유사한 처분에 의하여 설정된 권리와 부동산외의 국내자산을 양도함으로써 생기는 소득 7. 국내에서 발행된 복권·경품권 기타 추첨권에 의하여 받는 당첨금품과 승마투표권·승자투표권·소싸움경기투표권·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 비거주자 개인의 경우 슬롯머신 등을 이용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받는 당첨금품도 포함 8. 법인세법 소득처분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금액 9. 거주자·내국법인과 국조법상 특수관계자 또는 비거주자·외국법인과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 등이 증자·감자·합병 등에 해당하는 거래로 인하여 주주 등인 비거주자·외국법인이 소득세 및 법인세법 규정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주주 등으로부터 이익을 분여 받아 발생한 소득 10. 국내의 연금계좌에서 연금외 수령하는 금액으로 아래의 소득 –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 – 연금계좌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 11. 상기1부터10까지의 소득 외에 국내에서 하는 사업이나 국내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또는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으로 생긴 소득 또는 이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 국가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금융회사 등이 발행한 외화표시채권을 상환함으로써 받은 금액이 그 외화표시채권 발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차액은 소득에 포함하지 않음 – 상기 ‘이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있어 현재 관련 대통령령은 존재하지 않음 |
||
최일환 세무사 (인천 송도 세무사)
[국세청 교육원 교수 · 국세청 조사국 과장 출신 세무사]
■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세무기장 전문
■ 세무조사 대응 및 조사 수임
■ 상속세 · 증여세 신고 전문
■ 국제조세 및 해외거래 세무 자문
복잡한 국내 상속·증여 문제부터 국제조세 이슈까지,
국세청 실무 경험과 전문적인 세무 분석을 통해 최적의 절세와 대응 전략을 제공합니다.
📍 송도 세무사 상담
📞 상담문의 : 010-4071-4261 🏢 사업장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