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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금 등
3.1 배상금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내원천 기타소득도 거주자·내국법인 기타소득과 마찬가지로 국내에서 지급하는 위약금이나 배상금으로서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어 배상받는 금전 또는 기타의 물품의 가액을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구분하고 있다.
매수인 측의 채무불이행으로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면서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은 경우, 그것이 현실적인 손해를 전보하기 위하여 지급된 것이라면 소득세법에 의한 기타소득 과세대상이 되지 않으나, 이를 초과하여 지급된 것이라면 이는 기타소득으로서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이와 같이 “본래의 계약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어 배상받는 금전 또는 기타의 물품의 가액”의 산정이 가장 핵심인데 이는 일종의 사실판단문제로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지만 기존 심판례 및 대법원 판례를 기반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 위반으로 내국법인이 해외자회사에서 근무하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손해배상금 및 법정이자는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함
<사전2024법규국조0278, 2024.05.22> 내국법인(‘갑법인’)의 미국자회사 임원인 비거주자(‘A’)가 갑법인과 신주교부형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을 체결하고, 퇴직 후 위 계약에서 정하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기간에 갑법인에게 주식교부를 신청하였으나 갑법인이 이를 거절함에 따라 주식교부 청구 취지의 민사소송을 제기한 결과, 갑법인에게 위 이행거절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어 갑법인은 A에게 손해배상금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법정이자율로 계산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확정되어 갑법인이 이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손해배상금 중 A가 근로의 대가로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A가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소득세법」 제119조제7호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지만, 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상당액을 초과하는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 제119조제12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9조제13항에 따른 국내원천 기타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 징벌적 손해배상금은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나, 비영리외국법인(외국정부)이 수령한 경우에는 비과세되는 것임 ☞ 외국정부에 담합 등을 이유로 납부하는 손해배상금 : 징벌적 손해배상에 해당하는 경우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나, 비영리외국법인의 수익사업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비과세됨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114, 2019.03.20.> 내국법인이 국내에서 발생한 가격 담합행위로 인해 미국의 관련 법률〔독점금지법(Sherman & Clayton Act), 부당이득 환수법(False Claims Act)〕을 위반하여 미국 법원의 판결에 따라 미국 법무부에 납부하는 손해배상금이 「법인세법」 제21조의2에 따른 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에 해당하는 경우, 그 손해배상금은 같은 법 제93조 제10호 아목에 따른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나, 같은 법 제3조 제4항(2018.12.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비영리외국법인의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이 아니므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비거주자에게 거주자로부터 계약의 미이행으로 현실적인 손해를 초과하여 지급받은 위약금 또는 배상금은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함 <대법원2010두11979, 2010.10.28, 국승> 구 소득세법(2008. 12. 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10호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을 ‘기타소득’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그 시행령 제41조 제7항은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 또는 배상금”이라 함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매수인측의 채무불이행으로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면서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은 경우, 그것이 현실적인 손해를 전보하기 위하여 지급된 것이라면 소득세법에 의한 기타소득으로 과세대상이 되지 않으나(대법원 2004. 4. 9. 선고 2002두3942 판결 등 참조), 이를 초과하여 지급된 것이라면 이는 기타소득으로서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 계약취소 합의금 중 실제 사용된 비용에 대한 보상금액은 국내원천 기타소득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09서0518, 2009.08.04, 일부인용> 분양대금(중도금) 납부 목적의 대출금에 대한 대출금이자는 건설사의 귀책사유로 취소된 분양계약 취소합의금과 관련하여 발생한 현실적인 손해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쟁점합의금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기타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합리적임 <조심2011중2329, 2011.11.29., 인용> 기타소득과 비용발생이 계약 이행에 대한 소송과 관련하여 특별한 법률관계로 인하여 발생하여 그 대응관계가 인정되므로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대법원2002두3942 , 2004.04.09 , 국패> 본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이 아니라 현실적인 손해를 전보하기 위하여 지급된 손해배상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함 □ 계약취소 등으로 인하여 직접 발생된 거래대상 자산가치의 하락분은 현실적인 손해액에 해당하므로 관련 위약금은 국내원천 기타소득에서 차감되어야 하는 것임 <조심2017서3413 , 2018.01.22 , 경정> 위약금은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발생한 현실적인 손해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양수인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귀책사유로 주식가치가 하락하였고, 이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주가하락액은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발생한 현실적인 손해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기타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합리적임 <대법원2008두20239, 2009.01.30., 국패> 손해배상금이 토지를 소유하였을 경우 실현할 수 있었던 통상적인 지가상승 범위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단순한 손해 그 자체에 대한 보상을 넘어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으로 볼 수 없음 □ 거래대금 지연에 따른 지연손해금 or 관련 연체이자는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대법원2018두31948 , 2018.04.26 , 국승> (심리불속행) 이 사건 지연손해금은 위 양도약정에 기한 대금지급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이므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7항에 정한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배상금’으로서 과세대상인 기타소득에 해당함 <대법원2009두18271, 2010.02.11, 국승> 매수인의 요청에 따라 잔금지급기일을 연기하면서 약정 연체이자를 당초 매매대금에 가산하여 명목상 매매대금을 증액한 경우 증가된 매매대금은 위약금이라 할 것이고, 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배상금 또는 손해금은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기타소득에 해당함 |
3.2 사례금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리베이트(알선 대가)는 알선행위가 국외에서 수행되는 경우 외국법인의 국외원천소득에 해당한다(서면2014국제세원21808, 2015.03.19.).
최일환 세무사 (인천 송도 세무사)
[국세청 교육원 교수 · 국세청 조사국 과장 출신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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