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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는 사업소득인지 먼저 본다
최일환 세무사 | 인천 상속 전문세무사
2026-05-04

  1. 국내사업 등 관련 이익

비거주자·외국법인에게 수수료, 리베이트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 해당 금액이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이 때 “국내에서 하는 사업이나 국내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또는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으로 생긴 소득”에 해당하는지에 의하여 판단한다.

4.1 저가 유상증자

1) 증여세 과세

비거주자 등이 보유한 주식의 유상증자에 저가로 참여하여 얻은 소득에 대하여 국내자산에 관련된 소득으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판단한 기존의 조세심판원 판례를 깨고 증여세가 과세되어야 한다는 조세심판원 최신 판례 및 행정법원 판례가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2) 국내원천 기타소득

비거주자 등이 보유한 주식의 유상증자에 저가로 참여하여 얻은 소득에 대하여 국내자산에 관련된 소득으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판단한 경우에는 조세조약에 따라 과세여부가 결정된다.

4.2 해외선주들이 수취한 사례금

해외선주들이 국내조선소에 선박을 발주하면서 내국법인이 생산한 제품을 납품할 수 있도록 지정하면서 발생되는 대가로서 국내 사업 및 자산등과 관련된 소득으로 볼 수 없으므로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되지 않는다.

□ 해외선주가 선박건조에 사용될 제품의 구매처를 지정해준 대가로 구매처로부터 받은 수수료는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대법원2019두43290, 2019.08.29, 국패>

① 해외 선주사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국내에서 아무런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고, 해외 선주사들이 국내에서 선박건조와 관련하여 어떠한 인적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또한 이 사건 수수료가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이 사건 수수료의 발생원천이 ‘해외 선주들의 국내에 있는 자산’이어야 하는데 국내 조선사가 선박건조 계약 체결시 준거로 삼은 일본 조선소 협회 표준계약서 제7조 제5항에 의하면 선박의 소유권은 인도와 수령이 완성된 경우에 발주자에게 넘어가고 그때까지 선박의 소유권과 멸실 위험은 건조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선박건조계약의 성격을 제조물공급계약으로 보면 재료를 건조자가 제공한 경우 건조자가 소유자가 되고 이를 인도하면서 발주자에게 소유권이 넘어가는 것으로 해외 선주들이 국내 조선회사에서 선박건조를 발주하였다고 하여 발주중인 선박이 해외 선주들의 국내에 있는 자산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수수료는 해외 선주들의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② 한편 이 사건 수수료가 리베이트 성격이 있는 금원이라는 피고의 주장은 이 사건 수수료가 국내 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와는 무관한 주장일 뿐만 아니라 선주혜택은 무상보증기간의 연장, 예비부품의 공급, 수수료의 지급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고, 어떤 항목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는 선주의 선호도에 따라 결정되며, 각 항목은 상호대체적인 관계에 있는바, 수수료를 제공받지 아니하는 선주들도 자신의 선호도에 따라 원고로부터 수수료와 대체적인 관계에 있는 무상보증기간의 연장, 예비부품의 공급 등의 항목으로 구성된 선주혜택을 부여받고 있는 점, 피고도 수수료와 대체적인 관계에 있는 무상보증기간의 연장, 예비부품의 공급 등에 대해서는 손금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수수료에 대해 그 지급 목적이 사업관계자들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그 직접 거래상대방인 조선사가 아닌 선주에게 지급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접대비로 볼 수는 없고, 판매부대비용으로서 손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부산지방법원 2015. 7. 3. 선고 2015구합20269 판결, 부산고등법원 2016. 1. 19. 선고 2015누22035 판결,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6두33056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수수료가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차목에 정한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행하는 사업이나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임을 전제로 국내원천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인 원고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최일환 세무사 (인천 송도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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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교육원 교수 · 국세청 조사국 과장 출신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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