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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세액공제는 부가세 요건 따로 본다
최일환 세무사 | 인천 상속 전문세무사
2026-05-12

대손세액공제

  1. 대손세액공제 요건

부가가치세법 상 대손공제 요건과 금액은 아래와 같다(부령§87①). 즉, 채무자의 출자 전환 부분이 소득세 및 법인세법과 다르게 대손세액공제 요건에 추가되어 있다.

① 소득세 및 법인세법상 대손금으로 인정된 경우

②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출자전환하는 시점의 출자전환된 매출채권 장부가액과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시가와의 차액

1.1 소득세·법인세법

소득세 및 법인세법상 대손금으로 인정된 경우는 상기 ”제2절 유형별 대손처리“ 참조하기 바란다.

1.2 회생채권 출자전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출자전환하는 시점의 출자전환된 매출채권 장부가액과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부령§87①).

□ 회생계획 인가결정에 따른 매출채권 출자전환 시, 채권 가액과 주식 시가의 차액은 대손세액공제 대상임

<기준2021법무부가0265, 2022.07.08.>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2019.2.12. 대통령령 제29535호로 개정된 것)의 시행일 이전의 경우에도「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매출채권이 출자전환 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으며, 대손금액은 출자전환하는 시점의 출자전환된 매출채권 장부가액과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시가와의 차액입니다.

□ 출자전환 직후 무상감자 시, 대손금액 산정을 위한 주식 시가는 감자 후 주식수를 기준으로 함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제과146, 2018.02.27.>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권을 출자전환하는 경우 채권의 장부가액과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은 부가가치세법 제45조의 대손세액 공제특례 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며, 출자전환 직후 주식병합으로 무상감자된 경우 주식의 시가는 무상감자된 주식수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 출자전환 주식의 시가는 채무조정 및 변제계획이 반영된 평가기준일 현재의 가액으로 산정함

<조심2022구5421, 2022.12.16., 기각>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의 시가가 OOO원이므로 해당 가액과 출자전환 채권의 차액에 상당하는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① 쟁점주식의 경우 시가로 볼 수 있는 인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주식의 시가는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 해당하는 점,

② B법인의 주식가치평가 보고서는 평가기준일인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 현재의 가결산 재무제표가 없어 2016.12.31.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평가되었으나, 평가기준일로부터 가장 근접한 일자의 결산자료를 이용하였고, 출자전환 이후 기말까지 자산부채의 큰 변동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지는 않는 점,

③ B법인의 주식가치평가 보고서는 2016.12.31.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평가되어 출자전환으로 인한 채무조정이익과 재병합에 따른 감자차익 등이 반영되었는바,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시가는 회생계획안에 의한 재무구조의 개선 내지 채권의 변제계획 등의 사정을 반영하여 평가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해 보이는 점(대법원 2010.3.25. 선고 2009다85830 판결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가액은 채권 장부가액이 아닌 ‘취득 당시 시가’로 봄이 타당함

<조심2021서4587, 2022.03.08., 인용>

① 매출채권과 관련된 회생채권이 출자전환주식으로 회수되는 경우 대손세액과 관련된 주식의 취득가액은 회생채권의 장부가액으로 보기보다는 출자전환된 시점에 취득한 주식의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② 또한 청구법인의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 이전에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권을 출자전환하는 경우 채권의 장부가액과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이 대손세액 공제특례대상에 해당한다는 해석이 있었고 이를 2018년 법령개정을 통해 「부가가치세법」 제87조 제1항 제2호에 반영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주식의 시가를 장부가액으로 본 대손세액 불공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최일환 세무사 (인천 송도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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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교육원 교수 · 국세청 조사국 과장 출신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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