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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세액공제도 경정청구 가능해졌다
최일환 세무사 | 인천 상속 전문세무사
2026-05-12

  1. 경정청구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의 경정청구 가능 여부는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상의 대손금 처리 원칙과 차이가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법인세법상 ‘신고조정사항(시효완성 등)’에 해당하는 대손금은 귀속 시기가 고정되어 있어 경정청구가 가능한 반면,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는 대손 확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시에만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최근 판례와 예규에 따르면 대손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신고를 누락한 경우, 경정청구 기한 내라면 소급하여 공제를 신청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어 실질적으로는 소득·법인세법상의 경정청구 논리와 유사하게 운용되는 추세이다.

최일환 세무사 (인천 송도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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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교육원 교수 · 국세청 조사국 과장 출신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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