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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자 공제받으면 공급받는 자는 추징된다
최일환 세무사 | 인천 상속 전문세무사
2026-05-12

  1. 대손세액공제 후속 처리

4.1 공급받은 자의 대손세액 추징

공급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로서 그 사업자가 폐업하기 전에 매출한 사업자가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는 관련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자신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그 공급을 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급받은 사업자의 관할 세무서장이 빼야 할 매입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한다(부법§45③).

실무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매입자)가 지급불능 상태에 빠져 매출자가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았음에도, 매입자가 해당 대손세액을 자신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자진 신고하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

이에 따라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나 자료 소명을 통해 직권으로 경정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4항 및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매입자에게는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는 매입자가 매출자의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현실적 여건을 고려한 정책적 배려이다.

4.2 공급받은 자가 대손세액 추징 후 변제한 경우

공급받은 사업자가 매입세액에서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한 경우로서 해당 공급받은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는 변제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더하여 공제받는다(부법§45④).

회수불능채권 대손세액 사례 1

<공통사실관계>

∙AA법인은 자동차부품을 제조하는 법인이다.

∙아래 모든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다.

∙2017.03.01. AA법인이 BB법인에게 자동차부품을 11억원을 매출하였다.

∙2017.05.15. AA법인은 BB법인으로부터 8.8억원을 수취하였다.

∙2017.09.15. BB법인은 폐업 및 무재산을 이유로 BB법인에 대한 매출채권 잔액 2.2억원은 회수불능채권으로 확정되었다.

<AA법인 대손세액공제>

∙2017.09.15. BB법인의 대손이 확정되었으므로 2017.09.15. 속하는 2017.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20,000,000원을 매출세액에서 차감(대손세액란)하여 신고한다.

∙대손세액공제 : 220,000,000원 × 10/110 = 20,000,000원

<BB법인 대손세액>

∙AA법인이 2017.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BB법인은 2017.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해당 대손세액 공제분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BB법인이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BB법인 관할세무서장은 해당금액에 대하여 2017.2기 BB법인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서 차감하는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한다.

회수불능채권 대손세액 사례 2

공통사실관계는 상기 사례1과 동일하다.

<추가사실관계>

∙2018.03.05. BB법인의 은닉재산을 찾아 1.1억원을 회수하였다.

<AA법인 대손세액>

∙2018.03.05.이 속하는 2018.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10,000,000원을 매출세액에서 가산(대손세액란) 하여 신고한다.

∙대손세액 회수 : 110,000,000 × 10/110 = 10,000,000원

<BB법인 대손세액>

∙AA법인이 2018.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을 매출세액에서 가산한 경우 BB법인은 2018.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해당 금액을 매입세액에 가산하여 신고할 수 있다.

∙BB법인이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BB법인 관할세무서장은 해당금액에 대하여 2018.1기 BB법인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 가산하는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한다.

□ 출자전환 시 주식 시가 초과액에 대한 대손세액공제는 정당하며, 채무자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추징함

<조심2023인7091, 2023.06.13., 기각>

① 청구법인은 쟁점회생계획에 따라 출자전환된 채무액은 주식으로 대물변제된 점,

② 1차 출자전환주식의 경우 2차 회생계획인가 시점까지 쟁점매입처가 「상법」상 주주로서의 권리를 계속하여 행사하였던 점 등에서 1차 출자전환주식은 회수불능채권으로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발생한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과 관련된 회생채권이 출자전환 주식으로 회수되는 경우 대손세액과 관련된 주식의 취득가액은 출자전환된 시점에서 취득한 주식의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③ 회생계획 인가결정으로 출자전환된 채권의 장부가액과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은 사실상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되는바(조심 2012서1842, 2013.9.11., 조세심판관 합동회의, 같은 뜻임),

이에 따라 쟁점매입처는 청구법인에 대한 매출채권의 장부가액에서 출자전환주식의 시가를 차감한 금액에 대해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여 해당 금액을 환급받은 사실 등에 비추어 「부가가치세법」제45조 제3항에 따라 쟁점매입처의 대손세액공제액 상당액을 당초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청구법인에게 쟁점매입처의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출자전환 후 주식이 무상감자(소각)된 경우, 채권자의 대손세액공제를 인정하고 채무자의 매입세액은 추징함

<조심2019서2753, 2020.01.30., 기각>

1차 회생계획결정에 따라 쟁점2매입처(채권자)에 대한 확정채무액 중 출자전환된 사실은 있으나, 이후 2015.5.26. 변경회생계획결정에 따라 전액 무상감자 되었는바, 새로 발행된 주식은 다른 대가없이 그대로 소각되어 회생불능으로 확정되었다 할 것이고,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쟁점2매입처가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을 통하여 매출채권을 회수하였다고 볼 경우에 쟁점2매입처는 그 주식의 무상소각으로 손실을 입은 것에 더하여 청구법인과의 거래에서 징수하지도 못한 부가가치세액까지도 부담하는 반면, 청구법인은 이 사건 출자전환을 통하여 채무의 면제라는 이익을 얻은 것에 그치지 않고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이라 부가가치세를 징수당할 가능성도 없는데다 자신이 부담하지도 않은 부가가치세액을 매입세액의 대손공제까지 받게 되는 셈인바, 조세부담의 형평에 심한 불균형이 발생하게 된다 할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출자전환 후 주식이 무상감자된 쟁점2매입처(채권자)의 대손세액공제를 인정하고, 원고(채무자)의 매입세액공제는 부인함

☞ 출자전환 후 무상감자된 주식은 대손금으로 볼 수 없다는 서면2017소득1347(2017.08.10.)과는 배치됨

□ 출자전환 주식을 무상소각하기로 정한 ‘변경회생계획 결정일’을 대손 확정 시기로 봄

<대법원2020두47045, 2020.12.10., 국패>

변경회생계획에서 주식이 무상소각되었지만, 원래의 회생계획 중 변경회생계획에 저촉되는 부분은 장래에 향하여 효력을 잃는 것에 불과하므로 매출처가 주식취득 후 무상소각 전까지 주주로의 권리를 행사하였으므로 매출채권이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그러나 신주발행 방식의 출자전환으로 기존 회생채권 등의 변제에 갈음하기로 하면서도 그 출자전환에 의하여 발행된 주식은 무상으로 소각하기로 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매출채권 중 이 사건 변경회생계획에 따라 출자전환된 부분은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한다.

□ 매출처가 적용받은 대손세액공제액은 매입처의 매입세액에서 차감(추징)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6서3392, 2016.11.21., 기각>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채권은 대손세액공제가 인정되는 사유 중 하나인 점, 청구법인이 회생 채권 출자전환을 통하여 쟁점거래처들에게 변제한 금액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처들이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것과 관련하여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입세액에서 빼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최일환 세무사 (인천 송도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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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교육원 교수 · 국세청 조사국 과장 출신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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