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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비는 명칭보다 실질로 판단한다
최일환 세무사 | 인천 상속 전문세무사
2026-05-13

  1. 유형

1.1 일반

업무와 관련하여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아래와 유사한 비용에 대해서는 세무상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로 본다(법법§25①).

① 교제비 : 거래처 등 업무와 관련된 자에게 접대, 향응에 사용된 통상의 비용을 말한다.

② 사례금 : 법인이 거래처 등 고객에 대하여 감사의 뜻을 표시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금품. 예를 들어, 업무와 관련하여 사전약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상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정보제공, 거래의 알선・중개 등 법인의 사업상 효익을 유발시킨 자에게 의례적으로 지출하는 금품의 가액도 사례금에 해당한다.

③ 기타 이와 유사한 비용

1.2 기타

① 주주 또는 출자자, 임원, 업무집행사원, 이사, 감사 , 직원이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를 법인이 지출한 경우에는 이를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로 보지 않고(법령§40①) 업무무관비용으로 본다.

② 법인이 그 직원이 조직한 조합 또는 단체에 복리시설비를 지출한 경우 당해 조합이나 단체가 법인인 때에는 이를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로 보며, 당해 조합이나 단체가 법인이 아닌 때에는 그 법인의 경리의 일부로 본다(법령§40②)

최일환 세무사 (인천 송도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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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교육원 교수 · 국세청 조사국 과장 출신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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