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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승용차 규정 위반시 세무추징 위험
최일환 세무사 | 인천 상속 전문세무사
2026-05-15

  1. 적용대상 및 관련비용

2.1 적용대상

‘업무용승용차 비용 특례 제도’는 승용차의 사적 사용을 방지하고 합리적인 비용 처리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모든 법인사업자 및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적용된다.

해당 규정에 따라 법인은 전용 보험 가입 및 운행기록부 작성 등의 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 취득·유지 비용에 대하여 손금불산입(법인) 또는 필요경비 불산입(개인) 처분과 함께 사용자에게 소득세가 추징되는 소득처분 리스크가 발생하므로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

2.2 관련비용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란 감가상각비,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및 금융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등 업무용승용차의 취득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말한다(소법§33의2①,법법§27의2②).

□ 통행료 및 주차비는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및 ‘업무 사용금액’에 포함됨

<사전2019법인2901, 2020.01.07.>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은 내국법인이 업무용승용차의 취득․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통행료 및 주차비를 포함하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4항을 적용하여 계산한 업무용 사용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금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에 따라 소득처분하는 것입니다.

□ 운용리스 승계 시 지급하는 보상금은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또는 처분손실에 해당하지 않음

<서면2016법령해석법인6019, 2017.06.19>

운용리스를 통해 업무용승용차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내국법인이 해당 운용리스계약을 제3자에게 승계하고, 잔여리스기간에 대한 미지급리스료와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중고시세의 차이를 보전하는 명목으로 제3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은 「법인세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른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처분손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즉, 당해연도 영업외 비용으로 손금산입 가능하다는 의미임

□ 외부 업체에 지급하는 운전기사 용역 대가는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에서 제외됨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539, 2016.11.21.>

내국법인이 외부업체로부터 업무용승용차의 운전기사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용역대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2항에 따른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최일환 세무사 (인천 송도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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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교육원 교수 · 국세청 조사국 과장 출신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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