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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승용차는 5년 정액법 강제
최일환 세무사 | 인천 상속 전문세무사
2026-05-15

  1. 감가상각

7.1 감가상각 의무화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정액법을 상각방법으로 하고 내용연수를 5년으로 하여 계산한 금액을 감가상각비로 필요경비 및 손금으로 산입할 것을 강제하고 있다(소령§78의3③,법법§27①).

7.2 한도 및 이월

사업연도의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 또는 감가상각비 상당액이 8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이월하여 손금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소령§78의3⑧,법령§50의2⑪). “감가상각비 상당액”이란 업무용승용차의 임차료 중 보험료와 자동차세 등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소령§78의3⑨,법령§50의2⑫).

“이월 등의 방법”이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800만원을 균등하게 필요경비에 산입하되, 남은 금액이 800만원 미만인 과세기간에는 해당 잔액을 모두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방법을 말한다(소령§78의3⑩,법령§50의2⑬).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해당 과세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과세기간 중 일부 기간 동안 보유하거나 임차한 경우 월수의 계산은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한다(소령§78의3⑫,법령§50의2⑮).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또는 처분손실을 법인 및 개인사업자로서 복식부기의무자는 법인세 및 소득세를 신고를 할 때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 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소령§78의3⑪,법령§50의2⑭).

7.3 부동산임대업 등의 내국법인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감가상각비 한도액을 400만원으로 한다.

①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내국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 등의 합계가 해당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것

② 해당 사업연도에 부동산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다음의 금액 합계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금액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계산한다)의 100분의 70 이상일 것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입금액(「조세특례제한법」 제138조제1항에 따라 익금에 가산할 금액을 포함)

∙이자소득의 금액

∙배당소득의 금액

7.4 임차 승용차

‘임차승용차의 감가상각비 상당액’이란 법인이 지급하는 임차료(리스료·렌트료) 중 자산의 가치 하락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출한 것으로, 임차료 총액에서 포함된 보험료, 자동차세, 수선유지비 등을 차감하여 산출한다.

이때 보험료 등을 임차인(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이 직접 납부하여 임차료 구성 내역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감가상각비 상당액 계산 시 차감하지 아니한다. 또한, 리스료에 포함된 수선유지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별도의 규정에 따라 수선비 상당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며, 이렇게 산출된 감가상각비 상당액에 대해서는 연간 800만 원의 손금 인정 한도를 적용한다.

업무용승용차 리스차량 감가상각비상당액 사례

<사실관계>

∙BB법인이 2022.01.01. 리스업체(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등록한 시설대여업자) 로부터 월 2,000,000원에 차량을 임차함(보험료, 자동차세, 수선유지비 포함) : 총 24,000,000원

∙2022년 임차료에 포함된 보험료 1,000,000원, 자동차세 500,000원, 수선유지비는 불분명

∙2022년 유류비 6,000,000원, 기타 비용 2,000,000원 회사 계상

<2022년 리스차량 감가상각비상당액>

∙2022년 수선유지비 : (24,000,000원 – 1,000,000 – 500,000) × 7% = 1,575,000원

∙2022년 감가상각비 상당액 : 20,925,000

24,000,000원 – (1,000,000원 + 500,000원 + 1,575,000원)

∙2022년 총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 32,000,000원

24,000,000원 + 6,000,000원 + 2,000,000원

<2022년 세무조정>

∙2022년 엽무외 사용금액 : 17,000,000원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 등)

32,000,000 – 15,000,000

∙2022년 총 업무사용비율 : 46.875%(=15,000,000/32,000,000)

∙2022년 감가상각비한도 초과액 : 1,808,593원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츌)

업무용 감가상각비 : 20,925,000 × (15,000,000/32,000,000) = 9,808,593원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 9,803,593 – 8,000,000 = 1,808,593원

7.5 운용리스 후 취득 승용차

운용리스로 승용차를 사용하다 취득한 경우, 새로운 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임차 또는 취득 구분없이 하나의 업무용승용차로 보아 감가상각비를 계산한다.

업무용승용차 세무처리 사례 1

<사실관계>

∙BB법인이 2018.01.01. 75,000,000원의 승용차를 구입

∙2022년 임원이 업무전용자동차 보험에 가입하고 차량 운행기록부 미작성

∙2022년 총 차량관련비용 : 총 25,000,000원

자동차 보험료 등 2,000,000원, 유류비 5,000,000원, 기타비용 3,000,000원, 감가상각비 15,000,000원 회사 계상

<2022년 세무조정>

총 11,000,000원 손금불산입(총 14,000,00원 손금산입)

∙업무사용비율 : 60%

*1 : 15,000,000원 / 총비용 25,000,000원

∙업무외 손금부인액 : 10,000,000원*1 손금불산입(상여)

*1 : 총비용 25,000,000원 – (총비용 25,000,000원 × 업무사용비율 60%)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 1,000,000원*2 손금불산입(유보)0

*2 : (감가상각 계상액 15,000,000원 × 업무사용비율 60%) – 감가상각 한도액 8,000,000원

업무용승용차 세무처리 사례 2

<사실관계>

∙BB법인이 2018.01.01. 75,000,000원의 승용차를 구입

∙2022년 임원이 업무전용자동차 보험에 가입하고 차량 운행기록부 작성

: 업무용사용비율 80%, 사적 사용분 20%

∙2022년 총 차량관련비용 : 총 25,000,000원

자동차 보험료 등 2,000,000원, 유류비 5,000,000원, 기타비용 3,000,000원, 감가상각비 15,000,000원 회사 계상

<2022년 세무조정>

총 9,000,000원 손금불산입(총 16,000,00원 손금산입)

∙업무사용비율 : 80%

∙업무외 손금부인액 : 5,000,000원*1 손금불산입(상여)

*1 : 총비용 25,000,000원 – (총비용 25,000,000원 × 업무사용비율 80%)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 4,000,000원*2 손금불산입(유보)

*2 : (감가상각 계상액 15,000,000원 × 업무사용비율 80%) – 감가상각 한도액 8,000,000원

업무용승용차 세무처리 사례 3

<사실관계>

∙BB법인이 2018.01.01. 35,000,000원의 승용차를 구입

∙2022년 임원이 업무전용자동차 보험에 가입하고 차량 운행기록부 미작성

∙2022년 차량관련비용 : 총 13,000,000원

자동차 보험료 등 1,000,000원, 유류비 4,000,000원, 기타비용 1,000,000원, 2020년 감가상각비 : 7,000,000원 회사 계상

<2022년 세무조정>

총 차량관련비용이 15,000,000원 미만이므로 세무조정 해당없음

∙업무사용비율 : 100% (15,000,000/13,000,000)

∙2022년 감가상각비 : 7,000,000원(한도초과액 없음)

최일환 세무사 (인천 송도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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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교육원 교수 · 국세청 조사국 과장 출신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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