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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 시인부족액은 이월 안 된다
최일환 세무사 | 인천 상속 전문세무사
2026-05-18

감가상각 시부인

1.1 시인부족액

손금 또는 필요경비에 계상한 감가상각액이 상각범위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시인부족액이라 하며, 해당 시인부족액은 자동적으로 손금으로 산입하지 않으며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되지 않고 당해 사업연도에 소멸된다(법령§32②).

1.2 상각부인액

손금 또는 필요경비로 계상한 상각액이 세무상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경우 손금불산입하고 유보하여 관리하는 금액을 ‘상각부인액’이라고 한다. 이러한 전기 감가상각부인 누계액은 당기 감가상각 시인부족액의 한도 내에서 손금추인한다(법령§32①).

감가상각 시부인 계산 사례

<사실관계>

∙BB법인은 신발제조업체로 2015.03.15. 사업에 필요한 C기계를 공급가액 5억원 매입하였다.

∙BB법인은 2016.03.31. 법인세 신고시 C기계에 대한 감가상각방법을 정액법,내용연수 5년으로 신고하였다.

<감가상각시부인 계산>

∙2015년 감가상각시부인 계산
2,000,000원 – 3,000,000원 = △1,000,000원

∴ 전기 상각부인액 누계액이 없는 경우 강제 필요경비(손금)로 산입되지 않으며 차기 이월되지 않고 소멸된다.

∙2016년 감가상각시부인 계산
6,500,000원 – 5,000,000원 = 1,500,000원
손금불산입 1,500,000(유보)

∙2017년 감가상각시부인 계산
3,000,000원 – 5,000,000원 = △2,000,000원
손금산입 1,500,000(△유보)

∴ 전기 C기계의 상각부인누계액 1,500,000원 범위내에서 당기 시인부족액 손금추인가능, D기계의 상각부인누계액 1,000,000원은 고려대상이 아님

최일환 세무사 (인천 송도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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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교육원 교수 · 국세청 조사국 과장 출신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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