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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자산은 내용연수 단축 가능
최일환 세무사 | 인천 상속 전문세무사
2026-05-18

  1. 중고자산

개인사업자 및 법인의 중고자산 취득, 법인의 합병 등에 의한 자산 취득의 경우 기준내용연수의 50%에 상당하는 연수와 기준내용연수 범위 내에서 수정하여 신고할 수 있다(법령§29의2①,소령§63의3).

예) 기준내용연수 10년인 경우 : 5년(10년의 50%)에서 10년 사이에서 내용연수 선택

최일환 세무사 (인천 송도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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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교육원 교수 · 국세청 조사국 과장 출신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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