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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자산
개인사업자 및 법인의 중고자산 취득, 법인의 합병 등에 의한 자산 취득의 경우 기준내용연수의 50%에 상당하는 연수와 기준내용연수 범위 내에서 수정하여 신고할 수 있다(법령§29의2①,소령§63의3).
예) 기준내용연수 10년인 경우 : 5년(10년의 50%)에서 10년 사이에서 내용연수 선택
최일환 세무사 (인천 송도 세무사)
[국세청 교육원 교수 · 국세청 조사국 과장 출신 세무사]
■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세무기장 전문
■ 세무조사 대응 및 조사 수임
■ 상속세 · 증여세 신고 전문
■ 국제조세 및 해외거래 세무 자문
복잡한 국내 상속·증여 문제부터 국제조세 이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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