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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연도 중 취득・양도한 자산
6.1 사업연도 중 새로 취득한 자산
| □ 사업연도 중 취득한 자산 상각범위액(법령§26⑨)
: 연상각범위액 × (사용월수 / 12) ☞ 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인 일수는 1월로 함 |
6.2 사업연도 중 양도한 자산
종전 양도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사업연도 개시일 이후 양도일까지 월수가 6월미만이면 6월로, 6월이상이면 1년으로 상각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세무상 의미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1998년말에 관련규정을 삭제하였다. 이는 감가상각비 계상하여 시부인하는 것에 대한 세무적 의미가 없으므로 양도한 자산에 대하여 양도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감가상각비 시부인을 하지 아니한다.
반면에 감가상각 부인액이 있는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부인액을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 또는 필요경비에 이를 산입한다(법령§32⑤).
최일환 세무사 (인천 송도 세무사)
[국세청 교육원 교수 · 국세청 조사국 과장 출신 세무사]
■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세무기장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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