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을 창업하는 경우에는 조세지원
규정을 잘 활용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출처 : 국세청 – 26년 세금 가이드 1권
대학을 졸업한 후 15년 동안 직장생활을 해 온 신창업 씨는 더 늦기
전에 자신의 사업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다.
그동안 나름대로 치밀하게 준비를 해 온 터라 제품생산 및 판매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계획이 세워져 있으나, 아직까지 세금문제에 대하여는 전혀 모르고 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중소기업을 창업하면 어떤
세금혜택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기로 했다.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창업 후 5년간 매년 납부세액의 50% ~ 고용 증가 시 최대 100%를 감면
받을 수 있다.
1) 창업중소기업이란
•제조업 등 아래 감면 대상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
- 광업, 제조업,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건설업, 통신
판매업, 물류산업, 음식점업, 정보통신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등 제외),
금융 및 보험업 중 정보통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변호사업 등 제외),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사업 지원 서비스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 등 제외),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이용 및
미용업,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직업능력
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테마파크업
및 관광객 이용시설업,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전시산업
• 창업 후 3년 내에 벤처확인을 받은 기업으로서
- 위와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벤처투자기업, 기술평가 보증·대출기업,
연구개발비가 당해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의 5% 이상인 중소기업
※ 벤처기업확인은 중소벤처기업부(www.mss.go.kr, 국번 없이 1357)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자
- 창업자에게 작업장 등 시설을 저렴하게 제공하는 창업보육센터
(Business Incubator) 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
•에너지신기술 중소기업
-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다음 3개 과세연도가 지나기 전에 「에너지
이용합리화법」 제15조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고효율에너지 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을 제조하는 중소기업
-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가 지나기 전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3조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설비로 인증받은 제품을 제조하는 중소기업
2) 청년창업중소기업이란
•개인사업자로 창업하는 경우
- 창업 당시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다만,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
(6년 한도)을 창업 당시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
•법인으로 창업하는 경우
- 개인사업자로 창업하는 경우의 요건과 지배주주 등으로서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이어야 한다는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3) 감면기간 및 감면비율
•창업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연도(사업개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25~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 창업 후 3년 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 또는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
(사업개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후 4년간 감면을 받게 되며,
•또한 업종별 최소 고용인원(제조업·광업·건설업·물류산업: 10인 이상,
기타 업종: 5인 이상)이 넘는 경우 고용증가율에 따라 최대 50%(청년창업
중소기업 등이 75% 감면받는 경우 추가감면율은 25%) 추가 감면받을 수
있어 최대 100% 세액감면이 가능하다.
※ 다만, 고용증가에 따른 추가감면 적용 시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또는 통합고용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 규정과 중복적용은 배제된다.
최일환 세무사 (인천 송도 세무사)
[국세청 교육원 교수 · 국세청 조사국 과장 출신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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