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를 정확히 발급하자
출처 : 국세청 – 26년 세금 가이드 1권
일반과세자(2021년 7월 1일 공급분부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 포함)가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데, 이를 잘못 발급하면
공급자는 안 물어도 될 가산세를 물어야 하고 매입자는 가산세를
물거나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게 되어 자칫 거래관계가 끊어지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의하여 정확히 발급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 세금계산서 제도를 시행하는 이유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에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공급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하는 때를 공급 시기로 보므로, 공급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발급하는 것은 무방하다.
그러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 이후 해당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공급자는 공급가액의
1%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를, 공급받는 자는 공급가액의
0.5%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 지연수취 가산세’를 물게 된다.
또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이 지난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더라도 그 세금계산서의 발급일이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이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금계산서 발급특례
다음의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
(그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①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해당 달의 말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② 거래처별로 1역월 이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③ 관계 증명서류 등에 따라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최일환 세무사 (인천 송도 세무사)
[국세청 교육원 교수 · 국세청 조사국 과장 출신 세무사]
■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세무기장 전문
■ 세무조사 대응 및 조사 수임
■ 상속세 · 증여세 신고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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