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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금융계좌 과태료 최대 50% 감경 가능
최일환 세무사 | 인천 상속 전문세무사
2026-04-21

  1. 과태료 경감 등

3.1 과태료 경감

해외금융계좌 과태료는 위반 행위의 정도, 위반 횟수, 위반 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해당 금액의 50% 범위에서 감경하거나 가산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가산하는 경우에도 미신고 금액 등의 20%(과태료 상한)를 초과할 수 없다(국조령§101②).

해외금융계좌 과태료를 부과할 때 잔액 합산의 오류 등 단순 착오에 따라 신고하지 않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국조령§101⑥).

해외금융계좌 과태료 부과 후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한 계좌가 추가로 확인되는 경우, 추가로 부과하는 과태료는 전체 위반 금액을 기준으로 산출한 과태료에서 이미 부과된 과태료를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국조령§101⑦).

3.2 수정신고 과태료 경감

수정신고에 대한 해외금융계좌 과태료는 해당 과태료에 아래에서 정하는 감경 비율을 적용해야 한다. 다만, 계좌 신고 의무자가 과세당국의 과태료 부과를 미리 알고 신고한 경우에는 감경 대상에서 제외한다(국조령§147④1).

3.3 기한후신고 과태료 경감

기한후신고에 대한 해외금융계좌 과태료는 해당 과태료에 아래에서 정하는 감경 비율을 적용해야 한다. 다만, 계좌 신고 의무자가 과세당국의 과태료 부과를 미리 알고 신고한 경우에는 감경 대상에서 제외한다(국조령§147④2).

3.4 처벌 및 과태료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처벌되거나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을 받고 그 통고대로 이행한 경우에는 해외금융계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국조법§90④).

□ 상속세 신고시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였여도 국조법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해외금융계좌 관련 과태료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기준2017법령해석국조0165, 2017.07.27.>

귀 과세기준자문의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여야 할 거주자가 상속세 신고 시 해외금융계좌에 대한 정보를 기재하여 신고하였더라도 동조항에 따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기한후신고로 단순 명의자의 해외금융계좌 정보를 확인한 경우, 실질 소유자에게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임

<서면법규과1053, 2014.10.06.>

해외금융계좌 관련자 중 실질적 소유자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7조제2항에 따른 기한 후 신고를 통해 단순 명의자의 해외금융계좌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 경우에는 실질적 소유자에게만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임

□ 양도소득세 신고시 해외금융계좌와 입금증빙을 첨부하여 신고했어도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해외금융계좌 관련 과태료는 부과되는 것임

<서면법규과56, 2014.01.21.>

해외에 보유한 금융계좌 잔액의 합산 금액이 2012년도 중 어느 하루에 10억원을 초과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여야 할 거주자가 해외금융 계좌와 입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첨부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서를 제출하였다고 하여 해외금융계좌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것이며, 같은 법률 제35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임

3.5 형사처벌

2018년 12월31일 해와금융계좌 신고의무자가 신고기한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금액이나 과소 신고한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신고위반 금액의 20%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는 규정은 삭제되었다((구)국조법§34의2).

최일환 세무사 (인천 송도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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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교육원 교수 · 국세청 조사국 과장 출신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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