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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조약
국내법에 의하여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대한 과세권이 있다하더라도 최종적으로 조세조약에 따라 과세여부가 결정된다.
비거주자 등의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대한 조세조약은 크게 아래 표와 같이 3가지로 구분된다. 기타소득에 대한 규정이 조세조약에 없거나 원천지국에 과세권이 있다고 규정한 조세조약이 있는 경우에만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 과세가 가능하다.
원천지국에서 기타소득이 과세되지 아니하는 국가들 중에서 독일, 스위스, 영국, 일본, 에콰도르, 캄보디아, 파나마, 페루, 홍콩은 특수관계자의 경우 기타소득을 형성하는 거래의 정상가격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원천지국에서 과세가 가능하다.
| □ 한·멕시코 조세조약 제22조 (기타소득)
1. 이 협약의 전기 각 조에서 취급되지 아니한 일방체약국 거주자의 소득항목에 대하여는 그 소득의 발생지를 불문하고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2. 제1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소득의 수취인이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에서 사업을 경영하거나 또는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에서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고 또한 소득의 지급원인이 되는 권리 또는 재산이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제6조 제2항에 규정된 부동산 소득 이외의 소득에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사례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3. 이 조의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방체약국 거주자의 소득항목중 타방체약국 원천소득으로서 이 협약의 전기 각 조에서 취급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도 과세할 수 있다. 단, 그러한 조세는 동 소득총액의 1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 한·호주 조세조약 제22조 (기타소득) 1. 본 협약의 상기 조문에 명기되지 아니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의 소득의 항목은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될 수 있다. 2. 그러나 그와 같은 소득이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타방체약국에 있는 원천으로부터 발생되는 경우 그와 같은 소득은 동 소득이 생긴 동 타방체약국에서 또한 과세될 수 있다. 3.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얻어지는 소득이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은 동 소득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와 같은 경우에는 해당하는 각 경우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 한·영국 조세조약 제22조(기타소득) 1. 신탁 또는 유산관리 과정에서 사망자의 자산으로부터 지급되는 소득을 제외한 이 협약의 전기 각 조에서 취급되지 아니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수익적으로 소유하는 소득항목에 대하여는, 소득의 발생지를 불문하고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2. 이 조 제1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소득의 수취인이 타방체약국안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곳에서 사업을 영위하거나, 동 타방체약국 안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고 또한 그 소득의 지급원인이 되는 권리 또는 재산이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 이 협약 제6조 제2항에 규정된 부동산 소득 이외의 소득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사례에 따라 이 협약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3. 이 조 제1항에서 언급된 인과 기타 인간 또는 그 양자와 제3자간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이 조 제1항에 언급된 소득액이 그러한 관계가 없는 경우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에 합의하였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이 조의 규정은 뒤에 언급된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그러한 경우, 그 소득의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이 협약의 다른 규정을 적절히 고려하여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한다. |
| □ 영국법인에게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영국법인의 국내원천 기타소득은 한·영 조세조약 제22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국내에서 과세 불가능함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007, 2020.12.01.> 귀 질의의 경우 2안이 타당합니다. [질의]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영국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내국법인이 부담함으로써 영국법인에게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영국법인의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대하여 한·영 조세조약 제22조 제3항을 적용하여 국내에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1안) 제22조 제3항이 적용되므로 국내에서 과세 가능 (2안) 제22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국내에서 과세 불가능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다른 외국법인에게 내국법인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만 한·독 조세조약 제21조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함 <서면2019국제세원1411, 2019.07.11.>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내국법인 주식을 특수관계에 있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독일 영리법인에게 증여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법인세법」 제93조제10호의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동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한·독 조세조약」 제21조에 의하여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법인세법」 제98조의4 규정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에 관한 신청을 하여야 하며, 그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비과세 또는 면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최일환 세무사 (인천 송도 세무사)
[국세청 교육원 교수 · 국세청 조사국 과장 출신 세무사]
■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세무기장 전문
■ 세무조사 대응 및 조사 수임
■ 상속세 · 증여세 신고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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