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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금 소득처분
2.1 국내채권
| □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 대손금은 손금불산입 후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함
<법인세과1227, 2009.11.05.> 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을 금전소비대차로 전환함에 따라 업무와 관련없이 대여한 것으로 보는 가지급금 등은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므로 법인이 동 채권의 회수를 포기하고 대손금으로 결산서에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손금불산입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의 규정에 따라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것이며, 채무자는 채무면제이익으로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대손처리가 채권포기에 따른 것인지 여부는 대손처리 내용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해외현지법인(국외특수관계인) 업무무관가지급금 대손금은 손금불산입 후 기타소득으로 처분함 <서면2018법인0356, 2018.03.29.>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해외현지법인에게 대여한 자금이 같은 법 제28조 제1항에 규정하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채권의 처분손실(적정시가로 처분한 경우에 한함)을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7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며, 그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에 따라 채무자인 해외현지법인에게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는 것입니다. □ 업무무관가지급금 대손금은 손금 부인하며, 채무 법인은 채무면제이익으로 익금 산입함 <법인세과-218, 2011.03.24.>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라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채무를 면제받은 법인은 채무면제에 따른 부채의 감소액을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6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임 |
거래관계 개선 등 업무상 목적으로 채권을 임의 포기한 경우, 해당 금액은 「법인세법」상 ‘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로 간주한다.
이 경우 대손금 자체를 전액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포기액을 접대비 지출액에 포함하여 접대비 한도 초과 여부를 계산한다. 한도를 초과하여 손금불산입된 금액은 이미 사외로 유출되어 귀속자가 명확한 비용의 성격상, 귀속자에게 추가적인 소득세를 물리지 않는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한다.
2.2 해외채권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의 채무를 면제해 주는 경우에는 국조법 제4조 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호에 따라 국조법인 아닌 법인세법이 적용되므로 법인세법에 따라 소득처분한다.
최일환 세무사 (인천 송도 세무사)
[국세청 교육원 교수 · 국세청 조사국 과장 출신 세무사]
■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세무기장 전문
■ 세무조사 대응 및 조사 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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