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충당금
- 대손충당금 설정
매출채권은 총매출액에서 매출에누리, 환입 및 매출할인 등을 차감한 순매출액으로 인식하며, 이를 기초로 기말 대손추산액을 산출한다.
대손을 회계상 반영하는 방법에는 직접상각법과 대손충당금설정법(충당금법)이 있다. 직접상각법은 대손이 확정된 시점에 매출채권을 직접 제거하고 비용으로 처리하는 방식이며, 대손충당금설정법은 기말 매출채권 잔액의 회수 가능성을 검토하여 발생 가능성이 높은 대손액을 미리 대손충당금(자산의 차감계정)으로 설정하는 방식이다. 현행 회계기준에서는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에 따라 대손충당금설정법을 원칙으로 하되, 세무상으로는 특정 요건을 갖춘 대손금에 한해 직접상각을 인정하고 있다.
| 기말 매출채권잔액기준 대손충당금 설정 | 사례 |
<사실관계>
∙아래 거래금액들은 모두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을 기준이다.
∙AA법인은 자동차부품을 제조하는 법인이다.
∙2017.03.01. AA법인이 BB법인에게 자동차부품을 10억원을 매출하였다.
∙2017.05.15. AA법인은 BB법인으로부터 8.5억원을 수취하였다.
∙2017.12.31.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 매출채권 등 잔액은 200억원이다.
∙2016.12.31. 매출채권 잔액은 125억원이며 누적 대손충당금 설정금액은 2.5억원이고 2017.10.25. 대손발생금액은 2억원으로 2017.12.31.현재 2016년말 설정된 대손충당금의 누적잔액은 0.5억원이다.
∙2017.09.15. BB법인은 폐업 및 무재산을 이유로 BB법인에 대한 매출채권 잔액 1.5억원은 회수불능채권으로 확정되었다
최일환 세무사 (인천 송도 세무사)
[국세청 교육원 교수 · 국세청 조사국 과장 출신 세무사]
■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세무기장 전문
■ 세무조사 대응 및 조사 수임
■ 상속세 · 증여세 신고 전문
■ 국제조세 및 해외거래 세무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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