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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비 3만원 넘으면 적격증빙 필수
최일환 세무사 | 인천 상속 전문세무사
2026-05-13

  1. 적격증빙

2.1 3만원 초과 지출금액

법인이 한 차례의 접대에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가 3만원(경조금은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적격증빙(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원천징수영수증)을 수취하여야 하며 이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회 지출금액이 3만원을 초과하는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로서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은 전액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법령§41①).

2.2 신용카드

법인이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출하는 경우 당해 법인의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법령§41⑥). 이 경우 법인의 명의와 당해 법인의 직원의 명의가 함께 기재되고 신용카드 이용에 따른 대금의 상환이 일차적으로 직원 개인 계좌에서 결제되나, 최종적으로 해당 법인이 연대하여 책임지는 형태로 발급된 신용카드(법인 개별카드)의 경우 “당해 법인의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로 본다.

그러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신용카드가맹점과 다른 위장가맹점 등의 명의로 작성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교부받은 경우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로 보지 아니한다(법법§25③). 위장가맹점 등으로부터 교부받은 매출전표 등이라 함은 매출전표에 기재된 상호 및 사업장소재지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신용카드 등의 가맹점의 상호 및 사업장소재지와 다른 경우를 말한다.

최일환 세무사 (인천 송도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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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교육원 교수 · 국세청 조사국 과장 출신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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