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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유형별 취득가액
취득유형별 자산의 취득가액은 아래와 같이 산정한다(법령§72).
1.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① 매입가액에 취득세(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를 포함), 등록면허세, 그 밖의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② 법인이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 밖의 구축물 등을 함께 취득하여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시가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1.2 자기가 제조・생산・건설 등
원재료비・노무비・운임・하역비・보험료・수수료・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1.3 합병・분할 또는 현물출자
① 적격합병 또는 적격분할의 경우 : 장부가액, 이 경우 특수관계자로부터 매입한 자산의 시가를 초과하는 금액은 제외
② 물적분할에 따라 분할법인이 취득하는 주식 등의 경우 : 물적분할한 순자산의 시가
③ 그 밖의 경우 : 해당 자산의 시가
| □ 물적분할로 승계한 상표권은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보아 감가상각 범위를 계산함
<조심2019서3480, 2021.03.18., 인용> 물적분할로 취득한 감가상각자산의 상각범위액을 장부가액에서 시가로 변경한 개정규정의 시행시기는 부칙에서 201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상표권 감가상각범위액을 산정함에 있어 쟁점분할 당시 쟁점상표권의 시가로 재산정된 가액을 기준으로 한 감가상각범위액은 2014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 분할합병 시 승계자산의 취득가액은 전법인의 ‘세무상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함 <조심2014중1631, 2014.06.19., 기각> 청구법인이 합병・분할법인으로부터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합병・분할법인의 당초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분할・피합병법인의 당초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한 가액과 당초 신고된 내용연수를 기준으로 분할・합병승계 상각자산의 상각범위액을 재계산하여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1.4 기부받은 자산
① 특수관계인 외의 자로부터 기부 받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금전 외의 자산은 기부한 자의 기부 당시 장부가액
② 개인의 사업소득과 관련이 없는 자산의 경우에는 취득 당시의 취득가액
③ 다만,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아니한 출연재산이 그 후에 과세요인이 발생하여 증여세의 전액이 부과되는 경우에는 기부 당시의 시가
1.5 그 밖의 방법
그 밖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은 취득당시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한다.
최일환 세무사 (인천 송도 세무사)
[국세청 교육원 교수 · 국세청 조사국 과장 출신 세무사]
■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세무기장 전문
■ 세무조사 대응 및 조사 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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