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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적지출은 자산가액에 더해 상각한다
최일환 세무사 | 인천 상속 전문세무사
2026-05-18

  1. 자본적 지출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그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비용인 자본적 지출이 발생하는 경우 취득가액에 가산하여 감가상각 과정을 통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비용으로 계상한 자본적지출 계산 사례

<사실관계>.

∙최AA가 개인사업으로 운영하는 BB신발은 2015.03.15. 사업에 필요한 C기계를 공급가액 5억원 매입하였다.

∙해당 기계의 내용연수는 5년이라고 가정하자.

∙최AA는 2016.05.31. 종합소득세 신고시 C기계에 대한 감가상각방법을 정액법으로 신고하였다.

∙2016.10.01. C기계를 가치를 증가시키는 수선비 2억원(자본적지출)을 지출하였다.

∙2015년, 2016년 감가상각한도를 계산하여라.

<회사계상>

∙2015년 감가상각비 100,000,000원

∙2016년 감가상각비 100,000,000원

∙2016년 수선비 200,000,000원

<감가상각 시부인>

∙2015년 상각범위액
500,000,000원 × 1/5 × 10/12 = 83,333,333원(1월 미만은 1월로 보므로 10개월)
손금불산입 16,666,667원(유보) : 상각부인액

∴ 100,000,000원 – 83,333,333원 = 16,666,667원

∙2016년 상각범위액
(500,000,000원 + 200,000,000) × 1/5 × 12/12 = 140,000,000원
손금불산입 160,000,000원(유보) : 상각부인액

∴ 3억(비용으로 계상한 자본적지출을 포함한 감가상각비) – 1.4억원을 차감한 1.6억원을 상각부인액 으로 계산하여 손금불산입함

최일환 세무사 (인천 송도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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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교육원 교수 · 국세청 조사국 과장 출신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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