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국제거래자료 |
1.1 국제거래자료 제출
|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제거래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
② 국외특수관계인과 국제거래를 하는 납세의무자(제1항제1호에 따른 통합기업보고서 및 개별기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납세의무자는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소득세법」 제5조에 따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법」 제6조에 따른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서류의 제출의무를 면제한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국제거래명세서(이하 “국제거래명세서”라 한다) 2.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국외특수관계인의 요약손익계산서(이하 이 조에서 “요약손익계산서”라 한다)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상가격산출방법 신고서(이하 이 조에서 “정상가격산출방법 신고서”라 한다) |
국외특수관계인과 국제거래를 하는 납세의무자(개인 및 법인)는 아래의 3가지 서류를 ‘소득세법의 과세기간’ 및 ‘법인세법의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국조법§16②).
– 국제거래명세서
– 요약손익계산서
– 정상가격산출방법 신고서
| 국제거래명세서 제출대상이 되는 국외특수관계의 기준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사업연도 중 국외특수관계가 소멸이 되는 경우이거나 사업연도 중 국외특수관계가 새롭게 형성이 되는 경우에도 모두 국제거래명세서 신고대상이 되는 것으로 국조법이 해석된다.
또한 국외특수관계가 형성이 되는 기간의 거래에 대해서만 국제거래명세서 대상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
1.2 국제거래명세서
국외특수관계인과의 재화거래, 용역거래, 대여 및 차입거래, 기타거래의 매출・매입내역과 주식 등의 취득(증자)・양도(감자) 내역을 큰 범주별로 구분하여 기재하여 ‘소득세법의 과세기간’ 및 ‘법인세법의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국조법§16②).
| ∙ 거래내역 범주별 구분 ∙ | ||
| 거래종류 | 거래구분 | 거래내역 |
| 재화거래 | 매출거래 | 재고자산 |
| 재고자산외의 유형 | ||
| 무형자산 | ||
| 매입거래 | 재고자산 | |
| 재고자산외의 유형 | ||
| 무형자산 | ||
| 용역거래 | 매출거래 | 일반용역 |
| 지급보증 | ||
| 사용료 | ||
| 매입거래 | 일반용역 | |
| 지급보증 | ||
| 사용료 | ||
| 대여 및 차입거래 | 차입거래 | 차입금적수 |
| 평균차입금 | ||
| 지급이자 | ||
| 대여거래 | 대여금적수 | |
| 평균대여금 | ||
| 수입이자 | ||
| 상기 이외의 거래 | 매출거래 | |
| 매입거래 | ||
| 주식 등 취득(증자)・양도(감자) | 증자 또는 기존주식 등 취득 | |
| 감자 또는 보유주식 등 양도 | ||
거주자인 개인 및 내국법인이 해당 과세연도 동안 국외특수관계인에 대하여 지급보증을 하거나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지급보증을 받은 경우 거주자가 “지급보증 용역거래 명세서”를 작성한다(국조칙§27①).
국제거래명세서는 국외특수관계인과 국제거래가 아래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제출의무가 면제된다.
<국조령§36>
| ∙ 국제거래명세서 제출 면제요건 ∙ | |
| 면제요건 | 내용
(사업연도기준) |
|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금액 | – 재화거래 금액합계 : 5억원 이하 and
– 용역거래 금액합계 : 2억원 이하 and – 무형자산거래 금액합계 : 2억원 이하 |
1.3 요약손익계산서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가 아래와 같이 재화거래 10억원을 초과하거나 용역·무형자산거래가 2억원을 초과하는 거주자인 개인 및 내국법인은 해당 국외특수관계인의 요약손익계산서를 소득세법의 과세기간’ 및 ‘법인세법의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국조법§16②,국조칙§27②).
국외특수관계인의 요약손익계산서는 국외특수관계인과 국제거래가 아래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제출의무가 면제된다.
<국조령§36>
| ∙ 요약손익계산서 제출 면제요건 ∙ | |
| 면제요건
(아래요건 중 하나에 해당) |
내용
(사업연도기준) |
|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금액 | – 재화거래 금액합계 : 10억원 이하 and
– 용역거래 금액합계 : 2억원 이하 and – 무형자산거래 금액합계 : 2억원 이하 |
| 관련정보 포함 서류 기제출 |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및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제출 |
1.4 정상가격산출방법 신고서
거주자인 개인과 내국법인은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선택한 정상가격산출방법 및 선택 이유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할 때에는 아래 서식에 따른다(국조법§16②,국조칙§27③).
| ∙ 국제거래 내용별 신고서식 ∙ | |
| 국제거래 내용 | 신고서식 |
| 무형자산 | 무형자산에 대한 정상가격산출방법 신고서
(별지 1호 서식) |
| 용역 | 용역거래에 대한 정상가격산출방법 신고서
(별지 제1호의 2서식) |
| 무형자산 및 용역 외 | 정상가격산출방법 신고서
(별지 제1호의 3서식) |
| 이전가격 소득조정 | 거래가격 조정신고서
(별지 제2호 서식) |
정상가격산출방법 신고서는 국외특수관계인과 국제거래가 아래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제출의무가 면제된다.
<국조령§36>
| ∙ 정상가격산출방법 신고서 제출 면제요건 ∙ | |
| 면제요건
(아래요건 중 하나에 해당) |
내용
(사업연도기준) |
| 국외특수관계인
국제거래금액 합계 |
∙재화거래 금액합계 : 50억원 이하 and
∙용역거래 금액합계 : 10억원 이하 and ∙무형자산거래 금액합계 : 10억원 이하 |
| 국외특수관계인
개별 거래금액 |
∙재화거래 금액합계 : 10억원 이하 and
∙용역거래 금액합계 : 2억원 이하 and ∙무형자산거래 금액합계 : 2억원 이하 |
| 국제거래 자료제출 등의 요건은 국외특수관계인 거래금액 합계를 말하며, 상기 정상가격산출방법 제출 면제요건에서 재화거래금액 10억이하 and 용역거래 금액 2억원 이하 and 무형자산 거래금액 2억원 이하인 경우만 각 국외특수관계인 개별 거래금액을 의미한다.
2024.01.0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는 개별·통합보고서를 제출하는 대규모법인도 국제거래명세서, 요약손익계산서 및 정상가격산출방법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법률이 개정되었다. |
1.5 해외직접투자명세 등
|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8조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
①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8호에 따른 해외직접투자(이하 이 항에서 “해외직접투자”라 한다)를 한 거주자(「소득세법」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외국인 거주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또는 내국법인은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자료(이하 “해외직접투자명세등”이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연도 중 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하거나 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이 청산하여 해외직접투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1.12.21, 2022.12.31> 1. 해외직접투자의 명세 2. 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의 재무 상황(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이 투자한 외국법인의 재무 상황을 포함한다) 3. 해외직접투자를 한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손실거래(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거래로 한정한다) 4. 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의 손실거래(해외직접투자를 한 내국법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거래는 제외한다) 5. 해외 영업소의 설치 현황 6. 그 밖에 해외직접투자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7. 삭제 <2021.12.21> |
2023.01.01. 이후부터는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연도 중에 해외직접투자하여 보유한 외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하거나 해당 외국법인이 청산하여 해외직접투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해당연도에는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는 제출해야 한다(국조법§58①).
| ∙ 해외직접투자명세 등 내역 ∙ |
| 해외직접투자의 명세 : 해외법인명세서
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의 재무 상황(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이 투자한 외국법인의 재무 상황을 포함) : 해외현지법인재무상황표(손자회사포함) 해외직접투자를 한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손실거래(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거래로 한정) : 손실거래명세서 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의 손실거래(해외직접투자를 한 내국법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거래는 제외) : 손실거래명세서 해외 영업소의 설치 현황 : 해외영업소설치현황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