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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증여 상속세, 증여세 냈는데 왜 다시 합산될까요? 10년·5년 기준: 상속세무사
최일환 세무사 | 인천 상속 전문세무사
2026-10-15

작성 및 세무 검토: 최일환 세무사

소속: 세무법인 충정 인천송도지사

관련 전문 분야: 상속세·증여세·사전증여 검토·자금출처조사·상속세 세무조사 대응

최종 검토일: 2026년 10월 15일

사전증여 상속세 국세청 교수 출신 최일환 세무사

상속세신고세무사 / 국세청교수출신

국세청 교육원 교수·국세청 조사국 과장 출신 최일환 세무사. 상속세·증여세·사전증여·자금출처조사·상속세 세무조사 대응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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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전에 부모님에게 아파트를 증여받고 증여세도 냈는데, 왜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상속세 신고에서 다시 계산하나요?”사전증여 상속세를 검토할 때 가장 많이 혼동하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증여 당시 세법에 따라 증여세 신고와 납부를 모두 마쳤더라도, 부모님 사망 시점에는 법에서 정한 기간 안의 증여재산을 다시 상속세 과세가액에 더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같은 재산에 증여세와 상속세를 아무 조정 없이 그대로 두 번 부과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상속세 계산에 합산한 증여재산에 대해 과거의 증여세산출세액을 일정 한도에서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증여세액공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 사전증여재산을 얼마로 합산할지도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증여 당시 5억원이던 아파트가 사망 시점에 8억원으로 올랐다고 해서 상속세에 8억원을 그대로 합산하는 것이 아니라 증여일 현재의 세법상 평가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오늘은 사전증여를 왜 다시 합산하는지부터 상속인 10년·상속인이 아닌 사람 5년 기준, 증여 당시 평가금액, 증여세액공제와 신고 전 준비자료까지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핵심 답변

증여세를 이미 냈더라도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사망 전 10년 이내 증여한 재산과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5년 이내 증여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다시 합산합니다. 이는 사망 직전에 재산을 미리 증여하여 상속세 누진세율을 낮추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계산구조입니다. 다만 합산된 증여재산에 대한 과거 증여세산출세액은 법정 한도 안에서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하므로 단순히 같은 세금을 그대로 두 번 내는 구조는 아닙니다.

사전증여재산은 피상속인이 사망 전에 증여한 재산 중 법에서 정한 기간과 요건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재산을 말합니다.사전증여 10년 기준은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을 원칙적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기준입니다.

사전증여 5년 기준은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을 원칙적으로 합산하는 기준입니다.

증여세액공제는 사전증여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할 때 그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 당시의 증여세산출세액을 법에서 정한 범위에서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01. 핵심 개요|증여세를 냈는데 왜 사전증여 상속세에 다시 합산할까?

사전증여 상속세 증여세 신고 상속세 합산 기본 구조

증여세 신고를 끝냈어도 상속세 합산 여부는 다시 확인합니다

상속세는 부모님이 사망한 날 현재 남아 있는 재산만을 대상으로 계산하는 세금이 아닙니다.

만약 사망 직전에 자녀에게 대부분의 재산을 증여하고 증여세만 낸 뒤 남은 재산만 상속세로 계산할 수 있다면 재산을 미리 이전하는 방식으로 상속세의 누진세율을 회피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일정 기간 안에 피상속인이 증여한 재산을 다시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생전에 자녀의 아파트 구입자금으로 3억원을 증여했고 자녀가 증여세 신고까지 정상적으로 마쳤더라도, 아버지가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 사망했다면 해당 증여재산은 원칙적으로 아버지의 상속세 계산에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서 ‘합산’은 과거 증여세를 다시 부과하는 절차가 아니라 상속세 계산대상을 정하는 절차입니다.

이후 상속세산출세액을 계산한 뒤 해당 증여재산에 대해 과거 계산됐던 증여세산출세액을 일정 한도에서 공제하는 구조로 이중부담을 조정합니다.

따라서 상속세 신고를 준비할 때는 “예전에 증여세 신고를 했으니 끝난 재산”이라고 생각하기보다 증여일과 수증자, 증여 당시 가액과 증여세산출세액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임종 직전 증여하면 상속세 줄어들까?
도 함께 확인하면 사전증여가 항상 상속세 절세로 이어지지 않는 이유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02. 적용 대상·요건|사전증여 상속세 10년·5년은 누구를 기준으로 할까?

사전증여 상속세 상속인 10년 상속인이 아닌 사람 5년 기준

상속인은 10년, 상속인이 아닌 사람은 5년이 기본입니다

사전증여 합산기간은 단순히 “모든 증여는 10년”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핵심은 증여받은 사람이 해당 피상속인의 상속인인지 아닌지입니다.

상속인에게 증여한 경우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증여재산을 원칙적으로 합산합니다.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증여한 경우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 증여재산을 원칙적으로 합산합니다.

배우자나 자녀처럼 실제 상속인이 되는 사람이 대표적인 10년 검토대상입니다.

반대로 해당 피상속인의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한 증여는 원칙적으로 5년 기준을 확인합니다.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누가 증여했는지입니다.

예를 들어 5년 전 아버지에게 2억원, 어머니에게 1억원을 각각 증여받았고 이번에 아버지가 사망했다면 아버지의 상속세 계산에서는 아버지가 증여한 재산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어머니가 별도로 증여한 재산을 아버지의 사전증여재산처럼 단순 합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일반적인 10년·5년 기준만 보면 안 되는 특례도 있습니다.

국세청은 증여세 특례세율이 적용되는 창업자금이나 가업승계 주식 등의 증여재산은 증여시기와 관계없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법에서 정한 비과세·합산배제 증여재산 등은 일반적인 사전증여 합산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0년이 지났으니 무조건 상속세와 관계없다”고 단정하기 전에 일반증여인지 특례증여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03. 계산·판단 기준|증여 당시 5억원, 지금 8억원이면 얼마를 합산할까?

사전증여 상속세 증여 당시 5억원 사망 당시 8억원 평가 기준

지금 8억원이어도 합산은 증여 당시 가액을 확인합니다

사전증여재산을 상속세에 합산할 때 많이 질문하는 것이 가격 상승분입니다.

부모님이 5년 전 자녀에게 아파트를 증여할 당시 세법상 평가가액이 5억원이었는데 부모님 사망 시점에 아파트 가격이 8억원으로 올랐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사전증여재산을 상속재산에 가산할 때에는 증여일 현재의 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증여 당시 세법상 평가가액: 5억원

상속개시일 현재 시세: 8억원

일반적인 사전증여 합산가액: 증여일 현재 평가가액 5억원

즉 사망 시점의 8억원을 그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더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다만 과거 증여세 신고서에 적힌 5억원이라는 금액이 언제나 확정적으로 인정된다는 뜻도 아닙니다.

증여 당시 세법상 시가평가가 적정했는지, 당시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보충적 평가방법 등이 올바르게 적용됐는지를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금증여라면 금액 자체가 비교적 명확하지만 부동산·비상장주식 등 평가가 필요한 자산은 당시 증여세 신고서뿐 아니라 평가근거까지 함께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전증여 상속세에서 확인해야 할 것은 현재 가격이 아니라 ‘증여일 현재 적법한 세법상 평가가액이 얼마였는가’입니다.

04. 사례|5년 전 5억원을 증여받고 증여세를 냈다면 상속세는 어떻게 계산할까?

사전증여 5억원 상속재산 8억원 상속세 증여세액공제 가상 계산 사례

합산한 뒤 과거 증여세산출세액을 다시 확인합니다

다음은 계산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단순 가상 사례이며 실제 세액은 가족관계·공제·채무·다른 증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A씨의 아버지가 사망했고 배우자는 이미 사망하여 성인 자녀 A씨만 상속인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아버지는 5년 전 A씨에게 5억원의 재산을 증여했고, A씨는 과거 10년 내 다른 직계존속 증여가 없으며 당시 성년자로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적용받았다고 가정합니다.

아버지 사망 당시 남아 있는 다른 상속재산은 8억원이고 채무·장례비용·다른 조정항목은 없다고 단순화하겠습니다.

① 5년 전 증여세 계산

증여재산가액: 5억원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증여세 과세표준: 4억5천만원

세율: 20%

누진공제: 1천만원

증여세산출세액: 8천만원

신고세액공제 3% 단순 반영 시: 240만원

당시 단순 납부세액: 약 7,760만원

② 아버지 사망 시 상속세 계산

사망 당시 상속재산: 8억원

합산할 사전증여재산: 5억원

상속세 과세가액: 13억원

상속공제: 일괄공제 5억원 적용 가능하다고 가정

상속세 과세표준: 8억원

세율: 30%

누진공제: 6천만원

상속세산출세액: 1억8천만원

③ 과거 증여세액공제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증여 당시의 증여세산출세액은 법정 한도 안에서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이 사례에서는 증여세산출세액 8천만원이 공제한도 안에서 전액 공제된다고 단순 가정하겠습니다.

상속세산출세액: 1억8천만원

증여세액공제: – 8천만원

공제 후 세액: 1억원

다른 세액공제·할증이 없고 기한 내 적법하게 신고하여 신고세액공제 3%를 적용한다고 단순 가정하면 신고세액공제는 약 300만원입니다.

단순 예상 상속세: 약 9,700만원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과거 실제 납부한 7,760만원을 그대로 다시 낸다는 것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증여 당시 증여세산출세액을 상속세산출세액에서 한도 내 공제하는 구조라는 점입니다.

또 사전증여재산은 상속공제 적용한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단순히 “과세가액에서 일괄공제 5억원을 빼면 된다”는 방식으로 계산하면 안 됩니다.

05. 오해와 실수|사전증여 상속세에서 자주 하는 착각 5가지

사전증여 상속세 증여세 납부 10년 평가가액 이중과세 자주 하는 오해

증여세를 냈다고 상속세 검토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첫째, 증여세를 냈으니 상속세에서 다시 볼 필요가 없다는 생각입니다.

증여세 신고 완료 여부와 사전증여 합산 여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합산기간에 해당하면 정상적으로 증여세를 납부했더라도 상속세 과세가액에 다시 가산합니다.

둘째, 자녀에게 한 증여는 모두 10년만 지나면 무조건 제외된다는 생각입니다.

일반적인 사전증여는 10년·5년 기준을 적용하지만 창업자금·가업승계 주식 등 증여세 특례 대상 재산은 증여시기와 관계없이 합산하는 별도 규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셋째, 사망 당시의 현재 시가를 합산한다는 생각입니다.

일반적인 사전증여재산은 증여일 현재의 세법상 평가가액으로 합산합니다.

넷째, 합산되면 증여세와 상속세를 무조건 이중으로 낸다는 생각입니다.

합산된 증여재산에 대해 과거 증여 당시의 증여세산출세액을 일정 한도에서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증여세액공제가 있습니다.

다섯째,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받은 증여를 한꺼번에 같은 피상속인의 사전증여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사전증여 합산은 기본적으로 이번에 사망한 피상속인이 증여한 재산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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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사전증여가 일괄공제 등 상속세 계산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06. 국세청 확인사항·위험|증여세액공제와 상속공제 한도까지 확인하세요

사전증여 상속세 증여세액공제 상속공제 한도 국세청 확인사항

합산만 하지 말고 증여세액공제와 상속공제 한도까지 확인하세요

사전증여 상속세 신고에서 국세청이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과거 증여세 신고내역뿐만이 아닙니다.

증여재산의 종류와 평가액, 실제 증여일, 수증자와 피상속인의 관계, 가족 간 금융거래 등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홈택스를 통해 상속인이 신청하면 피상속인의 일정한 사전증여재산 결정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만 과거에 무신고한 증여 등은 해당 조회자료에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조회되는 자료만 합산하면 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또 증여세액공제는 “과거 납부한 세금을 무조건 전액 돌려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현행법은 합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 당시의 증여세산출세액을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하되 공제한도를 두고 있습니다.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 등 법에서 정한 제외사유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사전증여재산은 상속공제 적용한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합산한 증여재산가액에서 당시 적용받은 일정한 증여재산공제액을 뺀 금액 등이 상속공제 종합한도 계산에 반영됩니다.

따라서 “사전증여 5억원을 합산했으니 일괄공제 5억원을 그대로 다시 빼면 서로 상쇄된다”고 이해하면 실제 상속세가 틀릴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합산대상 여부 → 증여 당시 평가액 → 증여세산출세액 → 상속공제 한도 → 최종 세액 순으로 연결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국세청 조사 경험을 바탕으로 보면 형식적인 증여세 신고 여부보다 실제 자금이 언제 누구에게 이동했고 당시 어떤 가액으로 신고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상속세 신고 안하면 불이익? 부모님 집 상속 전 확인할 5가지
도 신고 여부를 판단할 때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07. 대응 방법·준비자료|사전증여 상속세 신고 전에 무엇을 준비할까?

사전증여 상속세 증여세 신고서 평가자료 계좌이체 준비자료 체크리스트

증여받은 사람별로 과거 신고자료부터 정리하세요

사전증여 내역이 있다면 상속세 신고 직전에 기억에 의존해 정리하기보다 수증자별로 표를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① 증여한 사람
아버지인지 어머니인지 증여자를 구분합니다.

② 증여받은 사람
배우자·자녀·손자녀·기타 수증자를 구분합니다.

③ 증여일
상속개시일부터 10년 또는 5년 범위에 들어가는지 확인합니다.

④ 증여재산 종류와 가액
현금·부동산·주식 등 재산 종류와 증여 당시 평가액을 확인합니다.

⑤ 증여세 신고서
과세가액·증여재산공제·과세표준·산출세액을 확인합니다.

⑥ 증여세 납부자료
납부서와 분납·연부연납 등 실제 납부내역을 확인합니다.

⑦ 평가근거
부동산 매매사례·감정가액, 비상장주식 평가자료 등을 준비합니다.

⑧ 금융거래
현금·전세자금·주택취득자금 증여라면 계좌이체 내역과 자금흐름을 확인합니다.

여러 차례 증여가 있었다면 수증자별·날짜별로 분리해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 A씨에게 7년 전 현금 1억원, 4년 전 아파트 5억원, 2년 전 전세자금 1억원을 지원했다면 세 건을 각각 정리하고 당시 신고자료를 맞춰보는 방식입니다.

과거에 신고하지 않은 가족 간 송금이 확인된다면 이를 단순히 누락하고 상속세 신고서를 작성하기보다 증여 여부와 수정신고·기한후신고 필요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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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전체 상속재산과 과거 증여를 확인할 때 함께 참고할 수 있습니다.

08. 결론·향후 체크 포인트|사전증여 상속세는 과거 신고자료부터 다시 확인하세요

사전증여 상속세 10년 5년 증여세액공제 최종 확인 절차

과거 증여세 신고자료부터 다시 확인하세요

사전증여 상속세는 단순히 “10년 안이면 더하고 10년이 지났으면 뺀다”는 수준으로만 계산하기 어렵습니다.

가장 먼저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를 확인하고, 해당 피상속인의 상속인인지에 따라 10년·5년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그다음 증여 당시의 세법상 평가가액을 확인하고 과거 증여세 신고서에 기재된 증여세산출세액을 검토합니다.

증여자 확인 → 수증자·상속인 여부 확인 → 10년·5년 판정 → 증여일 현재 평가액 확인 → 상속세 과세가액 합산 → 상속공제 한도 검토 → 증여세액공제 → 최종 상속세 신고

특히 창업자금·가업승계 주식 등 특례증여는 일반적인 기간기준과 다를 수 있으므로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증여세를 냈다는 이유만으로 사전증여재산을 상속세 신고에서 빼서도 안 되고, 반대로 합산된다고 해서 과거 증여세를 아무 조정 없이 다시 낸다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과거 신고자료와 금융거래·평가자료를 먼저 모아두면 상속세 신고 과정에서 합산 누락이나 증여세액공제 누락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핵심 내용 요약

첫째,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사망 전 10년 이내,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5년 이내 증여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합니다.

둘째, 사전증여재산은 일반적으로 사망 당시 시가가 아니라 증여일 현재의 세법상 평가가액을 기준으로 합산합니다.

셋째, 합산된 증여재산에 대한 과거 증여세산출세액은 법정 한도에서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하므로 증여세 신고서와 산출내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최일환 세무사의 실무 의견

상속세 상담을 하다 보면 “예전에 증여세를 이미 냈으니 상속세에서는 제외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실무에서는 과거 증여세 신고 여부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누구에게 언제 어떤 재산을 증여했는지, 당시 평가액과 증여세산출세액이 얼마였는지를 연결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국세청 조사 경험을 바탕으로 보면 가족 간 현금이체나 주택자금 지원처럼 신고하지 않은 증여가 뒤늦게 확인되는 경우도 고려해야 하므로 과거 신고서와 계좌흐름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전증여 상속세 신고 체크리스트

□ 증여자가 이번 피상속인과 동일한지 확인했는가?

□ 증여받은 사람이 상속인인지 아닌지 확인했는가?

□ 각각의 정확한 증여일을 정리했는가?

□ 상속인 10년·비상속인 5년 기준을 적용했는가?

□ 창업자금·가업승계 주식 등 특례증여가 있는가?

□ 증여 당시 세법상 평가액을 확인했는가?

□ 과거 증여세 신고서와 납부자료를 확보했는가?

□ 증여 당시 증여세산출세액을 확인했는가?

□ 사전증여재산이 상속공제 적용한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했는가?

□ 신고하지 않은 가족 간 송금·주택자금 지원이 없는지 확인했는가?

사전증여 상속세 FAQ

1. 증여세를 이미 냈는데 왜 상속세에 다시 합산하나요?

상속개시 전 일정 기간에 증여한 재산을 상속세 계산에 포함하여 사망 직전 증여를 통한 상속세 부담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다만 합산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은 법정 한도에서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2.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은 몇 년까지 상속세에 합산하나요?

자녀가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을 합산합니다.

3.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한 증여는 몇 년을 확인하나요?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증여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의 증여재산을 확인합니다.

4. 10년 전에 증여했다면 무조건 상속세에서 제외되나요?

일반적인 증여는 10년·5년 기준을 적용하지만 창업자금이나 가업승계 주식 등 세법상 특례증여는 증여시기와 관계없이 합산될 수 있으므로 증여의 성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5. 증여 당시 5억원이던 아파트가 사망 당시 8억원이면 얼마를 합산하나요?

일반적인 사전증여재산은 증여일 현재의 세법상 평가가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증여 당시 적법한 평가가액이 5억원이었다면 원칙적으로 5억원을 기준으로 합산합니다.

6. 과거에 실제 낸 증여세를 전액 상속세에서 빼주나요?

항상 실제 납부액 전액을 그대로 빼는 것은 아닙니다. 법은 합산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 당시 증여세산출세액을 일정한 한도에서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7. 사전증여가 있으면 일괄공제 5억원을 그대로 받을 수 있나요?

사전증여재산은 상속공제 적용한도 계산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산재산과 공제 5억원을 단순히 서로 상쇄하는 방식으로 계산하지 말고 상속공제 종합한도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8.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각각 받은 증여를 모두 합산하나요?

이번 상속세 신고에서는 원칙적으로 이번에 사망한 피상속인이 증여한 재산을 기준으로 합산 여부를 판단합니다. 증여자가 누구인지 구분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9. 과거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은 금액도 상속세에 합산해야 하나요?

합산요건에 해당하는 증여라면 과거에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속세 합산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증여세 신고 문제와 상속세 합산 문제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10. 사전증여 상속세 상담에는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피상속인의 사망일, 증여자·수증자 관계, 증여일, 재산 종류와 증여 당시 평가액, 증여세 신고서·납부서, 부동산 평가자료와 가족 간 계좌이체 내역을 준비하면 검토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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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사항

이 글은 2026년 10월 15일 현재 시행 중인 법령과 국세청 공개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한 일반적인 세무정보입니다. 실제 사전증여 상속세 합산 여부와 금액, 증여세액공제 및 상속공제 한도는 증여자·수증자 관계, 증여시기, 재산의 평가방법, 과거 증여내역, 특례 적용 여부와 다른 상속재산·채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작성자 소개

최일환 세무사

세무법인 충정 인천송도지사 대표세무사

전 국세청 교육원 교수

전 국세청 조사국 과장

전문 분야: 상속세·증여세·자금출처조사·세무조사 대응·국제조세

주요 상담 지역: 인천·송도·연수구

최일환 세무사는 세무법인 충정 인천송도지사 대표세무사로, 전 국세청 교육원 교수·전 국세청 조사국 과장 경력을 바탕으로 상속세·증여세·자금출처조사·세무조사 대응·국제조세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증여세를 냈는데 상속세에 다시 합산되는지 고민되시나요?

상담 시 피상속인의 사망일, 증여한 사람과 증여받은 사람, 증여일, 증여재산 종류, 당시 평가액과 증여세 신고 여부를 정리하면 합산대상과 필요한 자료를 검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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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 과세가액

국가법령정보센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 공제 적용의 한도

국가법령정보센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 증여세액 공제

국가법령정보센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국세청|과세가액에 합산하는 사망 전 증여재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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