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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가격실무] 국제거래통합보고서 제출
최일환 세무사 | 인천 상속 전문세무사
2024-12-23
2. 국제거래통합보고서

2.1 국제거래통합보고서 제출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제거래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납세의무자는 그 구분에 따라 사업활동 및 거래내용 등에 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합기업보고서, 개별기업보고서 및 국가별보고서(이하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라 한다)를 「법인세법」 제6조에 따른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2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매출액 및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 규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납세의무자: 통합기업보고서 및 개별기업보고서

2.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납세의무자: 국가별보고서

 

 

1) 국제거래통합보고서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규모 및 납세의무자인 법인의 매출액 등이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활동 및 거래내용 등에 관하여 통합기업보고서, 개별기업보고서 및 국가별보고서(이하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를 법인세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2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국조법§16①).

<국조령§34①>

∙ 통합기업보고서 및 개별기업보고서 신고대상자 ∙
구분 내용
신고대상자 내국법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매출액 1,000억원 초과
특수관계인과의 재화・용역・대차거래 500억원 초과※1
※1: 국외특수관계인 거래 총합계액

 

 

<국조령§35①>

∙ 국가별보고서 신고대상자 ∙
구분 내용
신고대상자 국내의 최종모회사 최종모회사가 국외에 있는 경우 국내관계회사
매출액 최종모회사 매출 1조원 초과 최종모회사의 국가별 보고서 제출의무
있는 경우 없는 경우
해당국가 법령에서 정한 금액 7억5천만유로

 

2)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에 대한 자료

국내의 최종모회사 및 국내관계회사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에 대한 자료”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제출 포함)해야 한다.

최종모회사가 국외에 있는 경우로서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까지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면 국가별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국조령§35③).

∙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에 대한 자료 제출 가능 요건 ∙
1. 최종모회사가 소재하는 국가의 법령상 국가별보고서의 제출의무가 있고 그 국가별보고서가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에 따라 교환되는 경우

2. 다른 국내관계회사가 국가별보고서를 대표하여 제출하는 경우

3. 최종모회사가 제3국에 소재하는 관계회사로 하여금 해당 소재지국에 국가별보고서를 대리 제출하도록 하고 그 국가별보고서가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에 따라 교환되는 경우

 

 

2.2 통합기업보고서

통합기업보고서(Master file)는 납세의무자 및 납세의무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전체에 대한 조직구조, 사업내용 등 법인의 전반적인 상황에 대하여 서술한 보고서를 말한다(국조령§33).

– 조직구조

– 사업내용

– 무형자산 내역

– 자금조달 활동

– 재무현황

∙ 통합기업보고서 양식 구성 ∙
작성할 내용

Ⅰ. 전체 법인의 조직 구조

1. 전체 법인 현황

2. 전체 법인의 법적 소유구조

3. 전체 법인의 지배 구조도(그림)

Ⅱ. 전체 법인의 사업내용

1. 중요한 사업 이익 창출 요소

2. 전체 매출액 기준 상위 5개 재화 또는 용역 및 매출의 5%를초과하는 그 밖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망에 대한 설명

3. 전체 법인에 속하는 법인 간의 중요한 용역거래 약정

4. 상기 2.에서 언급된 재화와 용역의 주요 판매지역에 관한 설명

5. 전체 법인의 가치 창출분 중 개별 법인들의 기여도를 설명할 수 있는 개별 법인별 기능 분석

6. 회계연도 중 발생한 중요한 사업구조 재편, 지분 취득, 기업 매각 등에 대한 설명

Ⅲ. 전체 법인의 무형자산

1. 무형자산의 개발・소유 및 이용에 대한 전반적인 전략에 대한 설명

2. 전체 법인의 무형자산

3. 특수관계법인 간 주요 연구용역 계약, 라이센스 계약 및 원가분담약정 등 무형자산 관련 중요 약정

4. 연구개발 및 무형자산과 관련된 전체 법인 내 이전가격 정책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

5.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기업 간의 무형자산 거래에 관한 설명

Ⅳ 전체 법인 간 재무활동

1. 전체 법인의 자금 조달 방법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

2. 전체 법인을 위한 핵심 자금 조달 기능을 수행하는 전체 법인 소속 개별 법인에 관한 설명

3. 특수관계법인 간 자금 조달 약정과 관련된 전체 법인의 일반적인 이전가격 정책에 관한 설명

Ⅴ. 전체 법인의 재무 및 세무상 현황

1. 전체 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연결재무제표

2. 전체법인의 승인된 일방적 정상가격산출방법 사전승인(APA)과 국가별 소득배분과 관련된 세법해석 질의회신

 

 

2.3 개별기업보고서

개별기업보고서(Local file)는 납세의무자와 국외특수관계인 사이에서 발생한 거래의 이전가격이 적정한 지 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보고서를 말한다. 다만,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사전승인이 적용되는 대상기간 동안의 해당 국제거래에 대한 내용을 개별기업보고서에서 제외할 수 있다(국조령§33).

– 조직구조

– 사업내용

–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내역

–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관한 가격산출정보

– 재무현황

 
아래와 같이 개별기업보고서 양식 구성을 보면 기본적으로 이전가격보고서 내용을 다 포함하고 있어 이전가격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능력이 기본적으로 갖춰져야 작성할 수 있다.
 

 

∙ 개별기업보고서 양식 구성 ∙
작성할 내용

Ⅰ. 법인의 개요

1. 법인에 대한 소개

2. 경영구조

3. 경영관련 보고를 받는 담당자

4. 법인의 사업 및 사업전략에 대한 자세한 설명

5. 주요 경쟁 업체

Ⅱ. 특수관계거래에 대한 설명

1. 국외특수관계인 설명

2. 국외특수관계인의 법적 소유구조

3. 지배구조도

4. 중요한 특수관계거래에 대한 설명과 거래발생배경

5. 특수관계거래에서 발생하는 지급액 및 수취액

6. 특수관계거래별 특수관계인 내역 및 특수관계인 간 관계

7. 특수관계거래와 관련한 납세의무자와 국외특수관계인의 비교가능성 및 기능분석

8. 거래 종류별 가장 적합한 정상가격산출방법 및 해당방법 선정 이유

9. 분석대상으로 선정된 국외특수관계인 및 선정 이유에 대한 설명

10. 정상가격산출방법 적용 시 사용된 중요한 가정들의 요약

11. 다년도 분석을 수행한 이유

12. 비교가능 제3자 거래(내부 또는 외부) 목록 및 전반적인 설명

13. 정상가격 산출시 적용된 비교가능성 차이조정에 대한 설명

14. 정상가격 산출시 사용된 법인의 재무정보

15. 검토결과

Ⅲ. 재무제표, 계약서 등 참고자료

1. 법인의 재무정보와 관련한 보고서

2. 상기 특수관계거래와 관련하여 다른 과세당국으로부터 승인받은 일방, 쌍방, 다자간 정상가격산출방법 사전승인(APA) 및 세법해석 질의회신

3. 법인이 체결한 주요 특수관계거래 계약서 사본

 

 

2.4 국가별보고서

국가별보고서(Country By Country Report)는 납세의무자 및 납세의무자와 특수관계가 있는 법인 등의 국가별 간단한 현황에 대한 보고서를 말한다(국조령§33).

– 국가별 수익 내역

– 국가별 세전이익 및 손실

– 국가별 납부세액

– 국가별 자본금

– 국가별 주요 사업활동

국가별보고서 양식 구성

작성할 내용

1. 제출인 인적사항

2. 각 조세관할권별 소득, 세금 및 사업활동의 배분 내역

3. 각 조세관할권별 다국적기업 그룹의 관계회사 목록

4. 부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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