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 과태료 |
5.1 국제거래통합보고서 등
|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7조 (국제거래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 없이 자료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2.12.31, 2023.12.31> 1. 제16조제1항에 따른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국제거래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자 2. 제16조제4항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자 3. 제83조제1항에 따라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국내구성기업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신고할 의무가 있는 국내구성기업. 다만, 해당 국내구성기업이 전환기사업연도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 계산 내용을 공개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한 경우에는 해당 전환기사업연도의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제출과 관련한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과세당국은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받은 자에게 30일의 이행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제출 또는 거짓 자료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내에 자료 제출이나 시정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연기간에 따라 2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추가로 부과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당국이 부과・징수한다. |
납세의무자가 국제거래통합보고서, 국제거래명세서 및 자료제출 요구받은 자료를 부득이한 사유없이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국조법§87①). 여기서 부득이한 사유는 상기 제출기한 연장사유와 동일하다.
| 국외모회사가 소재국가에 국가별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자회사는 국가별보고서 제출대상자에 해당하더라도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면 국가별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그러나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가별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
제출기한까지 미제출 또는 거짓자료 제출로 인하여 과태료를 부과 받은 자에게 30일의 이행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제출 또는 거짓 자료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내에 자료 제출이나 시정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연기간에 따라 2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추가로 부과할 수 있다(국조법§87②).
국외특수관계인 요약손익계산서, 정상가격산출방법 신고서에 대해서는 미제출 등으로 인한 과태료 규정은 없으며, 해외현지법인명세서 등에 대한 과태료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국조법§87①②>
| ∙ 과태료 한도 ∙ | |
| 구분 | 한도금액 |
| 최초 미제출 or 거짓 자료 제출 | 1억원 |
| 최초 미제출로 과태료를 받고 30일 이행기간 내에도 미제출 | 2억원 |
과태료는 그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 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해당 과태료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줄이거나 늘릴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늘리는 경우에도 상기 과태료 상한금액을 초과할 수는 없다(국조령§144⑤).
국제거래통합보고서, 국제거래명세서 및 제출요구 받은 자료에 대하여 제출기한이 지난 후 누락한 자료를 추가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정정하는 등 보완하여 제출하는 경우와 제출기한이 지난 후에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아래 비율만큼 감경하여 부과한다. 그러나 납세의무자가 과세당국의 과태료 부과를 미리 알고 자료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국조령§144⑥). 2022.02.15. 개정 부칙에 따르면 과태료 겸감((국조령§144⑤))규정은 2022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국조령§144⑥, 2022.01.01.이후 개시 과세연도부터 적용>
| ∙ 보완 제출 과태료 경감 ∙ | |
| 자료 제출일 | 감경비율 |
| 제출기한 후 6개월 이내 | 90% |
| 제출기한 후 6개월 초과 1년 이내 | 70% |
| 제출기한 후 1년 초과 2년 이내 | 50% |
| 제출기한 후 2년 초과 4년 이내 | 30% |
<국조령§144⑥, 2022.01.01.이후 개시 과세연도부터 적용>
| ∙ 기한 후 제출 과태료 경감 ∙ | |
| 자료 제출일 | 감경비율 |
| 제출기한 후 1개월 이내 | 90% |
| 제출기한 후 1개월 초과 6개월 이내 | 70% |
| 제출기한 후 6개월 초과 1년 이내 | 50% |
| 제출기한 후 1년 초과 2년 이내 | 30% |
또한, 자료를 제출한 자가 경미한 착오로 자료의 일부를 제출하지 않거나 일부 항목에 오류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과세당국은 보정자료를 받고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국조령§100⑥).
<국조령§144②>
| ∙ 제출할 서류 종류별 과태료 부과기준 ∙ | |
| 제출할 서류 종류 | 과태료 |
| 통합기업보고서, 개별기업보고서, 국가별보고서 | 보고서별 3천만원 |
| 국제거래명세서 | 국외특수관계인별 500만원 |
| 글로벌최저한세 정보신고서,
국외 소재 구성기업에 관한 사항의 신고 자료 |
1억원 |
| ‘국조령§38’ 에서 요구하는 자료 | |
| 1. 법인의 조직도 및 사무 분장표
2. 해당 거래와 관련된 자의 사업활동 내용 3. 특수관계가 있는 자와의 상호출자 현황 |
3천만원 |
| 4. 자산의 양도・매입 등에 관한 각종 관련 계약서
5. 제품의 가격표 6. 제조원가계산서 7. 특수관계가 있는 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를 구별한 품목별 거래 명세표 8. 용역의 제공이나 그 밖의 거래의 경우에는 상기 4부터 7까지 규정한 자료에 준하는 서류 9. 국제거래 가격 결정자료 10. 특수관계가 있는 자 간의 가격 결정에 관한 내부 지침 11. 해당 거래와 관련된 회계처리 기준 및 방법 12. 용역거래와 관련하여 그 거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료 13. 정상원가분담액 등에 의한 결정 및 경정과 관련하여 원가분담 약정서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료 |
5천만원 |
| 14. 법인세 및 소득세 신고 시 누락된 서식 또는 항목 | 7천만원 |
국제거래통합보고서, 국제거래명세서 및 제출요구 받은 자료에 대한 미제출 또는 거짓제출로 인하여 과태료를 부과받은 자에게 30일의 이행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제출 또는 거짓 자료의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미제출 및 거짓제출하는 경우의 과태료 계산식은 아래와 같으며 2억원의 한도를 초과할 수는 없다(국조령§144④).
| 과태료 = ( 1 + 지연기간 / 30) × 각 서류 종류별 과태료 한도금액
☞ 지연기간을 30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는 절사 |
과세당국은 여러 회에 걸쳐 여러 가지 자료를 요구하였다고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미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각 자료별로 과태료를 한 번만 부과한다. 각 자료별로 모든 자료를 한 번에 요구한 경우와 2회 이상 나누어 요구한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한 조치로 동일 조사건에 대한 과태료는 한 번만 부과 가능하다.
| 자료제출 과태료 | 사례 |
<사실관계>
과세당국이 2020년 거래에 대하여 제출을 요구한 자료 중 아래 3개의 자료가 부득이한 사유없이 미제출되었다.
– 법인의 조직도 및 사무 분장표 (3천만원)
– 특수관계가 있는 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를 구별한 품목별 거래 명세표 (5천만원)
– 법인세 및 소득세 신고시 누락된 서식 또는 항목 (7천만원)
<과태료 부과>
– 5천만원 + 3천만원 + 7천만원 = 1억5천만원 > 1억원(1차 과태료한도)
– 부과되는 과태료 : 1억원 부과
5.2 해외직접투자명세 등
|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91조 (해외현지법인 등의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① 제58조제1항에 따라 해외직접투자명세등의 자료 제출의무가 있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료는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8호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를 한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해외직접투자를 받은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퍼센트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만 해당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거주자 또는 그 내국법인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제58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기한까지 자료 제출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12.21> 1. 제58조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해외직접투자명세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해외직접투자명세등을 제출하는 경우 2. 제58조제3항에 따라 자료 제출 또는 보완을 요구받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기한까지 해당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당국이 부과・징수한다. |
해외직접투자명세 등의 자료 제출의무가 있는 납세의무자(해외직접투자를 한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해외직접투자를 받은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퍼센트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만 해당)가 기한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되게 제출하는 경우 그 납세의무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기한까지 자료 제출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국조령§148②>
| ∙ 해외직접투자명세 등 제출 과태료가 면제되는 부득이한 사유 ∙ |
| 1. 화재・재난 및 도난 등의 사유로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2.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여 자료를 제출하기 매우 곤란한 경우 3. 관련 장부・서류가 권한 있는 기관에 압수되거나 영치된 경우 4. 자료의 수집・작성에 상당한 기간이 걸려 기한까지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5. 상기와 유사한 사유가 있어 기한까지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국조령§148④>
| ∙ 취득자금출처소명 미제출 과태료가 면제되는 부득이한 사유 ∙ |
| 1. 천재지변, 화재・재난, 도난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증명서류 등이 없어져 소명이 불가능한 경우
2. 해당 해외현지법인 또는 해외부동산등의 소재 국가의 사정 등으로 소명이 불가능한 경우 |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등 미제출자 및 미보완자가 과태료부과 사전통지를 받고 의견제출 기한까지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의 20%를 감경한다(훈령2457§6②).
<훈령2457§3,4>
(만원)
| ∙ 해외직접투자명세 등 미제출자 과태료 기준 ∙ | |||||
| 구분 | 대상자 | 법정신고기한 이후 2월내
서류제출 |
미제출
거짓제출 |
최근3년내
2회이상 미제출 |
해외투자
무신고 |
| 감경가중 비율 | 개인・법인 | 30%감경 | 부과기준 | 50%가중 | 50%가중 |
| <1차법정기한>
미제출 또는 거짓제출 |
개인 | 350 | 500 | 750 | 750 |
| 법인 | 700 | 1,000 | 1,500 | 1,500 | |
| <2차보완요구기한>
미제출 또는 거짓제출 |
개인 | 350 | 500 | 750 | 750 |
| 법인 | 700 | 1,000 | 1,500 | 1,500 | |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과태료 납부고지서 영수증서”를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과태료 납부고지서 영수증서”를 받은 자가 동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
| 해외직접투자명세 등 | 사례 |
<사실관계>
– 거주자인 최AA는 2020.10.05.에 중국 K법인에 10억원을 투자하여 주식 50%를 보유하였다.
– 최AA와 K법인은 재화 및 용역 등의 거래내역은 없다.
– 최AA는 K법인에 대한 2020년 귀속, 2021년 귀속 해외직접투자명세 등을 2022. 08.10.현재까지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 최AA는 해외직접투자명세 등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되면 자진납부할 예정이다.
<과태료 부과내역>
– 2020년 귀속 미제출 : 500만원
– 2021년 귀속 미제출 : 500만원
– 과태료 총계 : 1,000만원 × 80% = 800만원
☞ 과태료부과시 자진납부할 예정이므로 20%감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