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 원가가산방법(CPM) |
원가가산방법(CPM, Cost Plus Method)이란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자산의 제조・판매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발생한 원가에 자산 판매자나 용역 제공자의 통상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더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이다(국조법§8①3).
| □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제8조(정상가격의 산출방법)
① 정상가격은 국외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통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특성・기능 및 경제환경 등 거래조건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산출방법 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한 가격으로 한다. 다만, 제6호의 방법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3. 원가가산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서 거래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자산을 제조・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자산의 제조・판매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발생한 원가에 자산 판매자나 용역 제공자의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더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 국조법 시행규칙 제6조(비교가능성 및 적합성 평가 등) ② 영 제14조제3항에 따라 적합성이 높은지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분석해야 한다. 3. 원가가산방법을 적용할 경우: 특수관계인 간에 반제품(半製品) 등의 중간재(中間材)가 거래되거나 용역이 제공되는지 여부. 이 경우 분석대상 당사자와 비교가능 대상 간에 기능상 동질성이 있는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분석대상 당사자와 비교가능 대상 사이에서 비교되는 총이익은 원가와의 관련성이 높고 동일한 회계기준에 따라 측정될 수 있어야 한다. |
원가가산방법을 적용할 때 자산 판매자나 용역 제공자의 통상이윤은 아래의 구분에 따른 원가에 원가기준 통상이익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원가기준 통상이익률은 자산 판매자 또는 용역 제공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 중 분석대상거래와 수행된 기능, 사용된 자산 및 부담한 위험의 정도가 유사한 거래에서 발생한 원가에 대한 매출총이익의 비율로 한다(국조령§7①).
| ∙ 사업내용별 원가계산 ∙ | |
| 사업내용 | 원가 |
| 자산 판매자의 경우 | 그 자산을 정상가격으로 구입・건설 또는 제조하는 데 필요한 원가 |
| 용역 제공자의 경우 | 그 용역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정상가격에 의하여 발생한 원가 |
| □ 원가가산방법 이익지표
원가기준 통상이익률(원가가산율) = 매출총이익 / 매출원가 ☞ 매출총이익 : 매출액 – 매출원가 |
자산 판매자나 용역 제공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에서 적정한 원가기준 통상이익률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 중 해당 거래와 수행된 기능, 사용된 자산 및 부담한 위험의 정도가 유사한 거래에서 발생한 원가기준 통상이익률을 사용할 수 있다(국조령§7②).
| 원가가산방법 | 사례 1 |
<사실관계>
– 비교대상거래에 의한 거주자의 원가기준 통상이익률이 50%이므로 정상가격은 1,500임
– 분석대상거래
| 제3자 | →
1,000 |
B법인
(분석대상기업) |
→
정상가격? |
국외특수관계인 |
– 비교대상거래
| 제3자 | →
2,000 |
X법인
(비교대상기업) |
→
3,000 |
제3자 |
– 통상이익률(원가가산율) : (3,000 – 2,000)/2,000 = 50%
<소득조정>
“이전가격(율) = 정상가격(율)”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거래 가격인 이전가격(율)은 정상가격(율)인 50%에 일치하여야 하므로 1,500에 거래해야 함
| 원가가산방법 | 사례 2 |
<사실관계>
– 분석대상기업인 B법인은 제3자에게 원자재 등을 매입하여 가공 후 국외특수관계인에게 판매
– 분석대상기업은 국외특수관계인에게 매출한 제품과 동일하지 않지만 기능이 유사한 제품을 제3자에게도 판매
– 분석대상기업 이전가격(율)
∙매입가액(이전가격) = 1,000, 매출가액 = 1,200
∙이전가격(율) [원가가산율] : (1,200 – 1,000) / 1,000 = 20%
| 제3자 | →
1,000 |
B법인
(분석대상기업) |
→
1,200 |
국외특수관계인 |
– 내부비교대상거래 정상가격(율)
∙매입가액 = 2,000, 매출가액 = 2,600
∙정상가격(율) [원가가산율] : (2,600 – 2,000) / 2,000 = 30%
| 제3자 | →
2,000 |
B법인
(분석대상기업) |
→
2,600 |
제3자 |
<소득조정>
1,000 × (30% – 20%) = 100
비교대상업체보다 낮은 수익률에 대한 소득조정은 결론적으로 B법인이 국외특수관계인에게 판매한 이전가격을 1,200에서 정상가격으로 볼 수 있는 1,300으로 수정하는 효과를 가져옴(가격을 직접적으로 변동시키는 것은 아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