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 비교가능성 평가 |
정상가격을 산출하기 위해서 비교대상 거래의 비교가능성이 높은지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상황을 분석하여야 한다(국조칙§6①).
2.1 재화나 용역의 종류 및 특성
– 유형재화의 거래인 경우 : 재화의 물리적 특성, 품질 및 신뢰도, 공급 물량・시기 등 공급 여건
– 용역의 제공인 경우 : 제공되는 용역의 특성 및 범위
– 무형자산의 거래인 경우 : 거래유형(사용허락 또는 판매 등), 자산의 형태(특허권, 상표권, 노하우 등), 보호기간과 보호 정도, 자산 사용으로 인한 기대편익
2.2 사업활동의 기능
설계, 제조, 조립, 연구・개발, 용역, 구매, 유통, 마케팅, 광고, 운송, 재무 및 관리 등 수행하고 있는 핵심 기능
2.3 거래에 수반되는 위험
제조원가 및 제품가격 변동 등 시장의 불확실성에 따른 위험, 유형자산에 대한 투자・사용 및 연구・개발 투자의 성공 여부 등에 따른 투자위험, 환율 및 이자율 변동 등에 따른 재무위험, 매출채권 회수 등과 관련된 신용위험
2.4 사용되는 자산
자산의 유형(유형자산・무형자산 등)과 자산의 특성(내용연수, 시장가치, 사용지역, 법적보호 장치 등)
2.5 계약조건
거래에 수반되는 책임, 위험, 기대편익 등이 거래당사자 간에 배분되는 형태(사실상의 계약관계를 포함한다)
2.6 경제여건
시장 여건(시장의 지리적 위치, 시장 규모, 도매・소매 등 거래단계, 시장의 경쟁 정도 등)과 경기 순환변동의 특성(경기・제품 주기 등)
2.7 사업전략
시장침투, 기술혁신 및 신제품 개발, 사업다각화, 위험회피 등 기업의 전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