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 다국가 분석 |
납세자가 항상 국가별로 비교대상을 탐색하는 것은 아니며, 국내수준에서 충분한 비교대상이 없거나 다국적기업그룹의 여러기업에 대한 비교대상 기능분석을 할 때, 비용절감을 위해 여러국가에 걸쳐 비교대상을 탐색한다. 국내비교대상이 아니라고 하여 이를 자동적으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TPG§3.35).
| □ Orbis 사용하여 유사한 지역 조건으로 6개 국가를 선정, 유사업종코드 선정, 외부감사 부적정 의견 제외 등의 검색조건을 통한 비교대상기업 선정은 합리적임
<조심2022서6043, 2023.05.11., 기각> 처분청이 이용한 database는 전 세계 약 2억개 기업정보를 보유하면서 표준화된 재무제표를 제공하고 있어 이를 통해 비교대상기업을 선정한 것은 타당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사청은 Orbis database를 기초로 하고 지역 조건을 OOO 등 6개 국가로 하였으며 업종 조건을 직물, 의류, 부직포, 플라스틱 합성 소재, 가죽제품 등의 제조 업무에 종사하는 회사로 구성된 US-SIC코드(2295, 2297, 2329, 2821, 2824, 2899, 3199)로 한 총 877개 회사 중 계속사업 중이 아닌 기업, 외부감사 부적정 의견 기업, 기능의 유사성이 없는 기업 등을 제외하고 최종 15개 기업(쟁점비교대상회사)을 선정하였다. |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를 판단함에 있어 “같은 지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다국가를 묶어 판단하고 있으므로 이를 참고할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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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미공개 정보 |
세무당국은 다른 납세자에 대한 조사로부터 또는 납세자에게 공개되지 않은 정보자료로부터 사용할 수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그런 다른 방법에서처럼 국내법상 비밀보장의 한도내에서 세무당국이 그 정보들을 납세자에게 공개하여 납세자가 자신의 입장을 방어하고 법원의 효과적인 사법통제에 의해 보호받을 기회를 갖지 못한다면, 해당정보를 근거로 이전가격의 적정 여부를 분석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TPG§3.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