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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가 분석과 미공개 정보
최일환 세무사 | 인천 상속 전문세무사
2024-12-23

 

3. 다국가 분석

납세자가 항상 국가별로 비교대상을 탐색하는 것은 아니며, 국내수준에서 충분한 비교대상이 없거나 다국적기업그룹의 여러기업에 대한 비교대상 기능분석을 할 때, 비용절감을 위해 여러국가에 걸쳐 비교대상을 탐색한다. 국내비교대상이 아니라고 하여 이를 자동적으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TPG§3.35).

 
□ Orbis 사용하여 유사한 지역 조건으로 6개 국가를 선정, 유사업종코드 선정, 외부감사 부적정 의견 제외 등의 검색조건을 통한 비교대상기업 선정은 합리적임

<조심2022서6043, 2023.05.11., 기각>

처분청이 이용한 database는 전 세계 약 2억개 기업정보를 보유하면서 표준화된 재무제표를 제공하고 있어 이를 통해 비교대상기업을 선정한 것은 타당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사청은 Orbis database를 기초로 하고 지역 조건을 OOO 등 6개 국가로 하였으며 업종 조건을 직물, 의류, 부직포, 플라스틱 합성 소재, 가죽제품 등의 제조 업무에 종사하는 회사로 구성된 US-SIC코드(2295, 2297, 2329, 2821, 2824, 2899, 3199)로 한 총 877개 회사 중 계속사업 중이 아닌 기업, 외부감사 부적정 의견 기업, 기능의 유사성이 없는 기업 등을 제외하고 최종 15개 기업(쟁점비교대상회사)을 선정하였다.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를 판단함에 있어 “같은 지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다국가를 묶어 판단하고 있으므로 이를 참고할만 하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7조(같은 지역의 범위)

법 제28조제3호나목의 계산식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같은 지역”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유럽연합(EU)

2. 중국과 홍콩

3.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4. 미공개 정보

세무당국은 다른 납세자에 대한 조사로부터 또는 납세자에게 공개되지 않은 정보자료로부터 사용할 수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그런 다른 방법에서처럼 국내법상 비밀보장의 한도내에서 세무당국이 그 정보들을 납세자에게 공개하여 납세자가 자신의 입장을 방어하고 법원의 효과적인 사법통제에 의해 보호받을 기회를 갖지 못한다면, 해당정보를 근거로 이전가격의 적정 여부를 분석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TPG§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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