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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가격(율)이 정상가격(율)범위를 벗어나 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 정상가격 범위내의 평균값, 중위값, 최빈값, 그 밖의 합리적인 특정 가격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최일환 세무사 | 인천 상속 전문세무사
2024-12-23
1. 소득조정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조 (정상가격에 의한 결정 및 경정)

① 과세당국은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다.

② 과세당국은 제1항을 적용할 때 제8조에 따른 정상가격산출방법 중 같은 정상가격산출방법을 적용하여 둘 이상의 과세연도에 대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고 그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일부 과세연도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과세연도에 대해서도 그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한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적용)

⑥ 거주자 또는 과세당국이 제5항에 따른 정상가격 범위를 벗어난 거래가격에 대하여 법 제6조 또는 제7조에 따라 신고 또는 결정 및 경정 등을 하는 경우에는 그 정상가격 범위의 거래에서 산정된 평균값, 중위값, 최빈값, 그 밖의 합리적인 특정 가격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국외특수관계인간 거래의 이전가격이 정상가격에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금액을 조정하게 된다. 조정된 소득금액은 국외특수관계인에게 소득이 이전된 금액으로 해당금액만큼 국내기업의 법인세 등의 과세표준을 증가시키는 동시에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해당금액을 회수하거나 소득처분해야 한다.

이전가격(율)이 정상가격(율)범위를 벗어나 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 정상가격 범위내의 평균값, 중위값, 최빈값, 그 밖의 합리적인 특정 가격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국조령§15⑥).

∙ 평균・중위・최빈의 개념 ∙
구분 개념
평균값 집단 산술평균값 (통계적으로 가장 유의미 하나, 특이값이 많을 경우 의미가 없어짐)
중위값 집단의 중간에 위치한 값 (특이값이 많을 경우 의미 있음)
최빈값 집단에서 가장 빈번하게 나오는 값

 

 
이전가격(율)이 정상가격(율)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국조법 시행령 제15조 제8항에 의거 평균값, 중위값, 최빈값 등을 기준으로 이전가격관련 소득금액을 조정한다. 중위값 등이 아닌 하한값이나 상위값 등 어느 한 쪽에 치우친 값을 사용하여 이전가격관련 소득금액을 조정하는 경우는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로서 주로 그 특수한 사정을 인정한 법원판결 또는 상호합의 과정에서나 가능하다. 실무적으로 세무조사나 경정청구 등에서 하한값이나 상위값 등이 소득금액 조정을 위한 기준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며 일반적으로 중위값을 주로 사용한다.
 

 

소득금액 조정 사례 1

2020년과 2022년의 영업이익률이 정상가격 사분위범위 미만이거나 초과한 것으로 확인되고, 2022년의 소득조정 회수금액이 2020년의 소득조정 환급액을 초과하여 소득조정의 실익이 있는 경우에만 소득조정을 실시한다.

– 조정할 영업이익률

= 분석대상기업 영업이익률 – 비교가능회사의 영업이익률 중위값

– 조정할 소득금액

= 매출액 × 조정할 영업이익률

∙ 조정할 소득금액 ∙
(백만원)

사업연도 2020년 2021년 2022년 합계/비고
분석대상기업 매출액 70,000 73,000 92,000  
분석대상기업 영업이익 1,820 3,431 7,544  
분석대상기업 영업이익률 2.60% 4.70% 8.20% 이전가격(율)
비교대상기업 사분위범위 (상위) 5.15% 6.50% 5.90% 정상가격

(율,범위)

(중위) 3.70% 4.60% 5.30%
(하위) 3.10% 3.55% 3.10%
조정할 영업이익률 △1.10% – 2.90%  
조정여부 여 부 여 –
조정할 소득금액 △770 – 2,668 1,898
 

 

 
정상가격범위로 사분위범위를 사용하는 경우 사분위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만 소득조정이 가능하다. 2020년의 분석대상기업의 영업이익률은 2.6%인데 사분위범위가 3.1% ∼ 5.1%이므로 사분위범위 미만이고, 2022년 분석대상기업의 영업이익률은 8.2%인데 사분위범위가 3.0% ∼ 5.9%이므로 사분위범위를 초과하므로 해당연도에 소득금액 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사분위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대부분 중위값을 소득금액을 조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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