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가산세 |
1.1 가산세 특례
과세당국이 국조법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의 이전가격과 정상가격과의 차이에 해당하는 소득금액 조정에 따라 소득처분 및 세무조정을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국세기본법상의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국조법§17).
| ∙ 이전가격 조정시 가산세 특례 적용사유 ∙ |
| 1. 상호합의절차의 결과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과실이 없다고 확인되는 경우
2. 납세의무자가 일방적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로서 납세의무자의 과실이 없다고 국세청장이 판정하는 경우 3. 정상가격산출방법에 관하여 증명자료를 보관・비치하거나 개별기업보고서 등을 제출하고, 합리적 판단에 따라 그 정상가격산출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1.2 상호합의 및 APA
상호합의절차 및 일방적 사전승인(APA)을 받은 경우로서 가산세특례를 받기 위해서는 과실이 없어야 하는데, 이 경우 과실여부를 판정 할 때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과실이 없는 것으로 본다(국조령§39①).
| ∙ 납세의무자 과실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 ∙ |
| 1.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 시 작성된 서류를 통하여 정상가격산출방법 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한 과정을 제시할 것
2. 납세의무자가 상기 선택된 정상가격산출방법을 실제로 적용할 것 3. 정상가격산출방법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보관・비치할 것 |
1.3 세무조사 등 경정
과세당국에서 세무조사 등을 이유로 이전가격 조정에 따라 과세표준을 경정하는 경우로서 “정상가격산출방법에 관하여 증명자료를 보관・비치하거나 개별기업보고서 등을 제출하고, 합리적 판단에 따라 그 정상가격산출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국조법§17①3)”에 해당하여 가산세 특례를 받을 수 있는 “합리적 판단”은 아래 요건을 고려하여 판정한다(국조령§39 ③).
| ∙ 합리적 판단 여부 판정요건 ∙ |
| 1. 과세기간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수집된 비교대상 수치들이 대표성 있는 자료여야 하며,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특정 비교대상 수치가 누락되어 납세자에게 유리한 결과가 도출되지 아니하였을 것
2. 수집된 자료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정상가격산출방법을 선택・적용하였을 것 3. 이전 과세연도 사전승인 시 합의되었거나 과세당국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선택한 정상가격산출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정상가격산출방법을 선택・적용한 경우에는 다른 방법을 선택・적용한 타당한 이유가 있을 것 |
| 실무적으로 상호합의나 APA를 제외한 세무조사를 통하여 이전가격을 조정할 때 이전가격보고서 및 개별기업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가산세 특례조항을 적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전가격 보고서 및 개별기업보고서가 작성되었다 하더라도 그 내용에 납세의무자의 의도적인 과실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가산세 특례조항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
1.4 수정신고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사전승인(APA)을 받은 거주자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수정 신고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국조령§39④).
신고시점에 확인할 수 없었던 정상가격산출방법 관련 중요 자료가 신고기한 후 확인된 경우 그 사실을 알게 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수정 신고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국조령§39⑤).
1.5 자료제출 등
이전가격 소득조정에 따른 가산세 적용의 특례를 받으려는 납세의무자는 아래의 자료를 보관・비치하고 과세당국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요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국조령§39②).
| ∙ 가산세 특례를 위해 보관・비치・제출할 자료 ∙ |
| 1. 사업에 관한 개략적 설명자료(자산 및 용역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관한 분석자료를 포함한다)
2. 이전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외특수관계인 및 관련자와의 구조 등을 설명하는 자료 3. 적용한 정상가격산출방법을 선택하게 된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아래 자료 – 적용한 정상가격산출방법을 선택한 근거가 되는 경제적 분석 및 예측자료 – 정상가격을 산출하기 위하여 사용된 비교대상 수치와 수치의 비교평가 과정에서 조정된 내용에 대한 설명자료 – 대안으로 적용될 수 있었던 정상가격산출방법 및 그 대안을 선택하지 아니한 이유에 대한 설명자료 – 과세기간 종료 후 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 시까지 정상가격을 산출하기 위하여 추가된 관련 자료 등 |
| 일반적으로 국내상용 데이터베이스인 Kis-value의 경우 기업들의 2020년 재무자료는 보통 2021년 하반기에는 수록이 대부분 완료되지만, 국외상용 데이터베이스인 Orbis의 경우에는 2022년 상반기말 정도에나 대부분 수록이 되므로 2021년말기준으로는 해당 데이터베이스 재무자료가 불완전한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
| 2. 부가가치세 |
국외특수관계인과의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에 있어서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을 적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때 정상가격산출방법으로 비교가능제3자가격방법을 사용하여 가격을 직접 조정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경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다른 정상가격산출방법에 의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가격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를 경정할 수는 없다.
| □ 일반적으로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을 적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경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시가를 정상가격에 따라 산출하는 경우에는 경정할 수 있음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과607, 2011.9.30.> 국외특수관계자와의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에 있어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을 적용하는 경우라고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시가’를 판단하는 경우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정상가격을 고려할 수 있는 것임 |
| 상기 예규에서 말하는 바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경정하기 위해서는 그 경정하려는 금액의 기준이 되는 정상가격이 ‘시가’를 산출하는 방식과 동일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이전가격이 정상가격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검증하기 위하여 비교대상기업을 선정하여 이익률 산출하여 정상가격(율)을 산출하는데 이 경우에는‘시가’라는 동일한 방식으로 산출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경정할 수 없다. 즉, 부가가치세를 경정할 수 있는 경우는 비교가능제3자가격방법을 사용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