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절 | 지급보증거래 |
| 1. 개요 |
지급보증 수수료는 용역거래로서 해외자회사 등이 현지에 공장 신축 또는 설비 투자에 사용하거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은행에서 차입할 때 국내 본사가 지급보증을 해주는 경우 반대급부로서 받아야 할 대가를 말한다. 해당 대가는 지급보증을 해 줌으로써 경감된 이자비용, 즉 보증・피보증 기업 간의 신용등급 차이에 따른 가산 이자율 차이를 말한다.
| 2. 지급보증 정상가격 |
2.1 정상가격산출방법
거주자(법인포함)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용역거래 중 지급보증 용역거래의 정상가격산출방법을 적용할 때에는 아래 방법 중 어느 하나에 따른다(국조령§12④).
<국조령§12④>
| ∙ 지급보증수수료 정상가격산출방법 ∙ |
| 1. 보증인의 예상 위험과 비용을 기초로 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방법
2. 피보증인의 기대편익을 기초로 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방법 3. 보증인의 예상 위험 및 비용과 피보증인의 기대편익을 기초로 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방법 |
2.2 무디스모형 가산금리
무디스 리스크칼크 모델은 Moody’s Analytics가 보유, 관리하고 있는 비상장기업 데이터베이스[Credit Research Database(CRDTM)]를 기초로 지역, 업종별로 비상장기업의 신용등급, 부도 리스크(EDF, Expected Default Frequency)를 측정한다.
| ∙ 무디스 모형에 따른 가산금리 산출과정 ∙ | |||||
|
|||||
1) 1단계 : 차입회사의 신용등급과 부도율 산출
가. 모드 선택
적용 모델의 선택에서는 먼저 차입회사가 소재한 국가를 선택한 후 해당 업종(농업, 제조업, 서비스업, 도소매업, 의료보건업, 광업, 자동차산업, 하이테크산업, 통신업 등)을 입력한다. 무디스 리스크칼크 모델에서는 재무값에 의해서만 예상 부도율을 산정하는 FSO(financial statement only) 모드와 재무값과 거시경제적인 신용사이클을 반영하여 예상 부도율을 산정하는 CCA(Credit Cycle Adjustment) 모드 중에서 선택이 가능한데 일반적으로 CCA모드를 선택한다.
나. 신용정보 및 예상부도율 산출
무디스의 Risk Calc에 차입회사의 재무제표 입력 기준일은 자금 대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이다. 모델별로 요구하는 입력 재무값은 국가별/산업별 29개 모델별로 일부 차이가 있기는 하나 대체로 대차대조표 항목과 손익계산서 항목의 계정과목 중 특정항목으로 구성되고, 해당 국가 통화의 1,000단위로 입력된다. 모델별로 요구하는 모든 재무값을 입력하지 못하더라도 필수적인 재무값을 입력하면 신용등급과 예상 부도율이 산출된다.
2) 2단계 : 특수관계인 지원가능성을 감안한 부도율 최대값 및 최소값 산정
가. B2 하한값 적용
1단계에서 나온 예상 부도율 값에 대하여 B2등급을 하한값으로 설정하여 부도율이 지나치게 높아지지 않도록 한다.
나. 부도율 최대값 및 최소값 산정
모회사가 해외 자회사의 부도를 막기 위해 지원할 것인지, 실제 어느 정도 지원할 것인지는 지배구조상의 관계, 사업 전략적 관계, 재무적 관계, 지원능력 등에 따라 달라지는데, 일반적으로 국내외 신용평가사들은 그 지원가능성에 따른 등급 조정의 범위를 0~3등급 정도로 보고 있다.
매년 무디스가 발표하는 무디스 신용등급별 누적 부도율을 기준으로 차입회사의 부도율을 모회사의 지원이 없다는 전제로 독자신용등급 기준으로 산출한 값을 최대값으로, 모회사의 지원가능성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3등급 신용등급 상향조정한 등급의 부도율을 최소값으로 하여 자회사의 부도율을 특정값이 아닌 범위(최소값 ∼ 최대값)로 설정한다.
3) 3단계 : 예상손실률을 감안한 가산금리 정상가격 범위 산정
예상손실률에 대하여도 신BIS협약에 따른 국제적 기준에 따라 최소 45%에서 최대 75% 사이의 범위값을 적용한다. 신BIS협약은 예상손실률 추정에서 손실은 회계적 손실이 아닌 경제적 손실의 개념으로 부도 시점에 예상된 잔여 채권 원리금과 회수금액과의 차액뿐만 아니라 직・간접 회수비용 및 회수기간과 할인율을 모두 감안한 손실을 지칭한다고 정의한다. 신BIS협약에서 제시하는 예상손실률은 무담보 우선채권의 경우 45%, 무담보 후순위채권의 경우 75%를 고정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상 가산금리는 부도율의 최대값에 예상손실률 최대값인 75%를 곱한 수치와 부도율의 최소값에 예상손실률 최소값인 45%를 곱한 수치 사이에서 범위를 정상 가산금리로 산출한다.
| □ 정상 가산금리 범위
= {부도율 최소값 × 45%(예상손실률 최소값)} ∼ {부도율 최대값 × 75%(예상손실률 최대값)} |
| 무디스 모형 가산금리 산출 | 사례 |
– 2021.01.01. A법인은 자회사인 베트남 Av법인이 은행에서 50억원을 대출하는데 기업보증을 제공
| A법인
(한국, 모법인) |
→
기업보증제공 |
Av법인
(베트남,A법인자회사) |
<1단계 : 신용등급 및 예상부도율산정>
무디스의 Risk Calc 데이터베이스에 Av법인의 기업보증제공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직전 사업연도인 2020년 재무자료를 입력하여 신용등급 및 예상부도율 산출
| ∙ Av법인 신용등급 및 예상부도율 ∙ | ||
| 구분 | 신용등급 | 예상부도율 |
| Av법인 | Ba2 | 0.68% |
<2단계 : 특수관계인 지원가능성을 감안한 부도율 최대값 및 최소값 산정>
– 2020년 Ba2부도율(Av법인 예상 부도율) : 0.68%
– 2020년 Ba2보다 3단계 높은 Baa2 부도율 : 0.14%
| ∙ Av법인 부도율 최소값 및 최대값 범위 ∙ | ||
| 구분 | 최소값 | 최대값 |
| Av법인 | 0.14% | 0.68% |
☞ Av법인 부도율 최소값 : 0.14%
☞ Av법인 부도율 최대값 : 0.68%(신용도 변동이 없는 경우)
| ∙ 무디스 신용등급별 누적 부도율 ∙ | |
| 신용등급 | 2020년 |
| Baa2 | 0.140 |
| Baa3 | 0.230 |
| Ba1 | 0.420 |
| Ba2 | 0.680 |
<3단계 : 예상손실률을 감안한 가산금리 정상가격범위 산정>
– 정상가격 범위
{0.14% × 45%(예상손실률 최소값)} ∼ {0.68% × 75%(예상손실률 최대값)}
= 0.06% ∼ 0.51%
☞ 대법원 판례(대법원2018두35896, 2018.06.15.)에 의거 무디스모형을 통한 정상가격 산출시 사분위범위가 아닌 전체 범위를 정상가격으로 판단함
– 중위값
80.29% = 0.06% + {(0.51% – 0.06%)/2}
2018년 2건의 대법원 판례를 보면 국세청모형에서 산출한 가산금리를 지급보증수수료 정상가격 산출한 방법은 합리적이라 할 수 없고, 무디스모형에서 산출한 가산금리를 지급보증수수료 정상가격으로 본 것은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였다. 다만, 신생기업의 경우 재무자료가 없어 무디스모형에서는 신용등급 및 예상부도율 산출할 수 없으므로 이를 고려하지 않고 임의적으로 산출한 가산금리는 지급보증수수료의 정상가격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
| □ 무디스모형을 통한 가산금리 산출을 정당하나 신설법인에 적용 할 수는 없음
<대법원2017두73983, 2018.03.29., 일부국패> 해외자회사에 대한 지급보증수수료 산출에 있어 국세청 모형을 이용한 정상가격산출방법은 합리적인 산출방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예비적 처분사유로 제시한 무디스 모형을 이용한 산출방법은 기본적인 합리성은 갖추었다고 보여지나, 이 사건의 경우 신설법인에 해당하는 해외자회사에 대한 정상가격 산정을 쟁점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의 경우에는 합리적인 산정방법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법하다.
□ 정상이자율 산정함에 있어 무디스모형에 따른 가산금리 산정은 합리적임 <대법원2018두35896, 201806.15., 국패>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상 정상이자율 산정에 있어 무디스모형에 의한 가산금리 산정은 합리적이지만, 위 모형 적용 시 사분위법은 배제하여야 함 |
국세청모형의 가산금리를 부인하고 무디스모형의 가산금리를 인정한 2018년 대법원의 판례이후 조세심판원도 국세청모형을 부인하고 무디스모형을 인정하는 쪽으로 판례가 나오고 있다. 또한, 무디스모형 가산금리를 기준으로 당초 국세청모형 가산금리 신고한 부분을 경정청구할 때 무디스모형 가산금리의 사분위 범위와 상관없이 무디스모형에 의한 정상가격과 차이가 나면 소득을 조정해야 한다는 최신 조세심판원 판례도 있다.
| □ 국세청모형으로 가산금리를 신고한 것에 대하여 무디스모형의 사분위범위와 관계없이 무디스모형으로 산출한 정상가격과의 차이에 대하여 경정해야 함
<조심2022서, 2022.12.07. 인용>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당초 국세청모형에 따라 신고한 지급보증수수료율 중 무디스모형에 의하여 계산된 정상가격 범위 내에 있는 것은 조정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나, ①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서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을 초과(미치지 못)할 때에는 최초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조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에서 거주자는 실제 거래가격이 정상가격산출방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정상가격과 다른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거래가격으로 보아 조정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청구기한까지 경정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상가격과 관련하여 경정청구를 한 경우에는 ‘실제 거래가격’과 ‘정상가격산출방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정상가격’을 비교하여 경정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② 청구법인은 해외자회사에 제공한 지급보증용역과 관련하여 해외자회사로부터 0.3%(거래가격)에 해당하는 지급보증수수료를 수취하여 이를 장부에 계상하였으므로 실제 거래가격은 0.3%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처분청은 대법원이 국세청모형에 의한 정상가격산출방법은 합리적인 정상가격산출방법으로 인정할 수 없고 무디스모형이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방법이라고 판단하자 이를 받아들여 무디스모형에 따른 정상가격을 산출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지급보증수수료 관련 경정청구에 대하여 경정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국조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에 따라 실제 거래가격인 0.3%가 무디스모형에 따라 산출된 정상가격 범위 내에 있는지 여부로 판단해야 하는 점, ③ 국세청장이 2019.3.23. 업무처리 시 활용할 수 있도록 각 청에 시달한 ‘무디스모형에 의한 지급보증수수료 정상가격 산출 매뉴얼’에 의하면, ‘납세자가 신고한 정상가격(국세청모형) 중에서 국세청모형에 의해 산출된 정상가격 범위 내에 들어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추가로 익금산입 하지 않는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국세청모형에 따라 신고한 정상가격이 무디스모형에 따른 정상가격 범위 안에 있으면 납세자에게 추가로 불이익을 주지 않으려 한 것으로 보이고 거래가격이 무디스모형에 따른 정상가격 범위 밖에 있는 경우까지 조정을 배제하려고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실제 거래가격에도 해당하지 아니하고 합리적인 정상가격산출방법으로 인정되지 않는 국세청모형에 따른 지급보증수수료율을 기준으로 무디스모형에 따른 정상가격 범위 내에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경정대상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 국세청모형 가산금리가 합리성이 없으므로 이를 근거로 익금산입한 금액을 취소해달라고 하나 무디스모형 가산금리가 국세청모형 가산금리보다 커 실익없음 <조심2020서0852, 2021.01.21., 기각> 청구법인은 국세청 모형에 따른 해외 자회사에 대한 지급보증수수료의 정상가격산출방법이 합리성을 결여하였으므로 법인세 신고시 해당 모형에 의해 정상가격을 산정하여 익금산입한 세무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① 청구법인은 합리적인 정상가격산출방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법원은 해외 자회사의 신용등급 및 부도율을 산출하고 위험접근법에 기초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한 방법(무디스 모형)이 합리적인 정상가격산출방법이라고 판결하였고, ② 이에 따라 처분청이 무디스모형에 따라 지급보증수수료의 정상가격을 산정한 결과, 청구법인이 법인세 신고시 적용한 국세청 모형에 의해 정상가격을 산정한 경우보다 익금산입으로 세무조정을 해야 하는 금액이 증가하여 청구법인에게 더욱 불리한 결과가 발생하는데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제시한 무디스모형에 의한 지급보증수수료의 정상가격 산정내역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아니한 점, ③ 청구법인은 해외 자회사들로부터 수취한 지급보증수수료율의 그 산정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쟁점지급보증수수료를 정상가격으로 인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당초 법인세 신고시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보다 과다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 2020년까지는 조세심판원에서는 국세청모형에 의한 가산금리를 인정해 주었으나 법원에서는 1심서부터 대법원까지 일관되게 국세청모형에 의한 가산금리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무디스모형에 의한 가산금리만 합리적인 정상가격산출방법으로 산출된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조세심판원도 2021년부터는 국세청모형을 부인하고 무디스모형에 의한 가산금리를 정상이자율 및 정상지급보증수수료를 산출하는 방법으로 인정하고 있다. |
2.3 국세청모형 가산금리
국세청모형에 의한 보증수수료 가산금리는 편익접근법으로 모회사 지급보증으로 인하여 절감되는 자회사의 이자율을 가산금리로 산출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국세청모형은 해당 법인에 제출하는 법인세신고서상에 포함된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를 근거로 산출한다.
| ∙ 국세청 모형과 무디스 모형 요약 ∙ | ||
| 구분 | 국세청모형 | 무디스 모형 |
| 접근방법 | 편익접근법 | 위험접근법 |
| 내용 | 모회사 지급보증으로 절감되는 자회사의 이자율을 정상요율로 산정 | 자회사의 차입금 미상환으로 모회사가 대신 상환할 위험을 평가하여 정상요율로 산정 |
| 산출방식 | ①모・자회사 신용등급 평가 ②신용등급별 가산금리 산출 ③정상요율 = 자회사 가산금리 – 모회사 가산금리 |
①자회사 신용등급 및 예상부도율 평가
②정상요율 = 예상부도율×손실률 |
보증용역에 대한 가산금리를 구하는 국세청 모형에 대하여 법원의 판결을 보면 아래와 같은 이유로 가산금리를 산정하는 데 있어서 합리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하였다(대법원2017두73983,2018.03.29., 대법원2018두35896,2018.06.15. 등 다수판결).
① 국외특수관계자의 신용등급에 따른 가산금리 중 예상손실률 산출은 해외회사들의 신용등급을 평가하고 부도율을 산출하기 위한 것이므로, 해외회사 소재 국가의 부도데이터를 사용하여 모형을 설계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 할 것임에도, 국세청모형은 국내기업의 부도데이터를 사용하고 있다.
② 국세청 모형은 회사의 업종 등 산업별 차이를 구분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신용평가를 하고 있다.
③ 국세청 모형에서 예상손실률 산출의 기준이 되는 금융감독원의 은행신용평가모형 검증시스템(MIDAS 시스템)은 일반인뿐 아니라 금융기관에게조차 공개되지 않은 자료로서 그 자료의 확보, 이용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없다.
④ 국세청 모형은 비재무정보를 무시하고 일부 재무비율만으로 신용평가를 하고 있는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일률적으로 해외기업의 신용등급을 1등급씩 상향 조정하였으나, 이러한 일률적이고 기계적인 신용등급 조정만으로는 위와 같은 문제점이 해결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국세청장이 2019.3.23. 업무처리 시 활용할 수 있도록 각 청에 시달한 ‘무디스모형에 의한 지급보증수수료 정상가격 산출 매뉴얼’에 의하면, ‘납세자가 신고한 정상가격(국세청모형) 중에서 국세청모형에 의해 산출된 정상가격 범위 내에 들어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추가로 익금산입 하지 않는다’고 기재되어 있다.
대법원이 국세청모형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판결을 내린 이후에는 국세청모형에 의한 가산금리 결정방법을 일부 수정하여 해당 가산금리를 무디스모형 수준에 부합되도록 합리적으로 낮추어 홈텍스를 통하여 각 회사별로 자회사에 대한 가산금리를 공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