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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인 개인과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금전대차거래에 대한 정상가격의 이자율을 산출하는 경우 아래의 요소들을 고려해야 한다.
최일환 세무사 | 인천 상속 전문세무사
2024-12-23

 

1. 개요

거주자인 개인과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금전대차거래에 대한 정상가격의 이자율을 산출하는 경우 아래의 요소들을 고려해야 한다고 2021.02.17. 국조법 시행령에 명시하였다. 이 경우 통상적인 회수기간 및 지급기간이 지난 채권의 회수 및 채무의 지급 등 사실상의 금전대차거래도 포함한다(국조령§11①).

∙ 금전대차 이자율 고려요소 ∙
채무액

채무의 만기

채무의 보증 여부

채무자의 신용정도

 

 

 
2021.02.17. 개정된 국조령 제11조 제1항에 의해 통상적인 회수기간 및 지급기간이 지난 매출채권지연회수 및 매입채무조기상환은 일종의 금전대차거래에 포함되어 국조법 적용대상 거래가 되는 것으로 명시하였다. 이 경우 통상적인 매출채권 회수기간을 초과한 일자에 대하여 정상이자율 적용하여 관련이자부분을 익금에 산입한다. 해당 통상적인 매출채권 회수기간과 정상이자율은 원칙적으로 정상가격산출방법 중 한 가지 방법을 사용하여 산출한다.
 

 

 

2. 정상이자율

금전대차거래에 있어 정상이자율을 구하는 방법으로 아래와 같다. 먼저 5가지 정상가격산출방법을 통하여 정상이자율을 산출하려고 노력한 뒤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밖의 합리적인 방법”을 사용해야 하므로 이 경우에는 국조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정상이자율을 구한다.

 

∙ 정상이자율 산출 과정 ∙
<1단계>

정상가격산출방법(국조법§8)에 의한 정상이자율

↓ 정상이자율을 못 구한 경우
<2단계>

간주 정상이자율(국조령§11,국조칙§3)

 

 

 

2.1 내부・외부 비교대상이자율

금전대차거래에 있어 비교대상거래가 될 수 있는 것은 내부비교대상이던 외부비교대상이던 간에 금전대차 이자율 비교가능 고려요소인 채무액, 채무의 만기, 채무의 보증여부, 채무자의 신용정도가 비교가능한 경우에는 사용이 가능하다.

금전대차거래에 있어 비교대상거래가 되는 내부비교대상거래 또는 외부비교대상을 선정하여 해당 이자율을 정상이자율로 구하는 방법은 정상가격산출방법 중 비교가능제3자가격방법에 해당된다. 그러나 금전대차 거래가 있는 제3자와 차입거래가 있다고 해서 해당 이자율이 바로 정상이자율이 될 수는 없고, 국조법 시행령 제17조에서 규정한 대로 금전대차 이자율의 비교가능 고려요소인 채무액, 채무의 만기, 채무의 보증여부, 채무자의 신용정도를 고려하여 정상이자율 해당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 비교가능성이 없는 거래의 이자율은 정상이자율로 볼 수 없음

<대법원2010두17595, 2012.11.29., 국패>

① 피고는 제1, 2유동화증권 발행거래와 이 사건 비교대상 유동화거래 사이의 발행형식(공모와 사모)의 차이에 관하여 AAA 등급인 일반 회사채의 공모발행 수익률과 사모발행 수익률의 차이를 이용하여 이 사건 비교대상 유동화거래의 이자율을 조정하였으나, AAA 등급인 일반 회사채와 제1, 2유동화증권 사이에는 신용등급이나 성질상의 차이가 있는 점,

② 피고는 제1, 2유동화증권 발행거래와 이 사건 비교대상 유동화거래 사이의 발행통화의 차이에 관하여 이 사건 비교대상 유동화거래의 만기별 통화스왑거래가격과 국고채 만기수익률의 차이를 토대로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헤지거래(hedge transaction)를 가정하였을 때의 비용을 추정하여 이 사건 비교대상 유동화거래의 이자율을 조정하였으나, 위와 같은 계산방식의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는 점,

③ 피고는 제1, 2유동화증권 발행거래와 이 사건 비교대상 유동화거래 사이의 외부적 신용보강의 차이에 관하여 이 사건 비교대상 유동화거래의 주체인 14개 업체가 업무수탁자에게 지급한 수수료비용을 이자율(평균 0.01% ~ 0.2%)로 환산하여 이 사건 비교대상 유동화거래의 이자율을 조정하였으나, 위 수수료비용이 어떠한 계산방법에 의하여 이자율에 조정되었는지를 알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비교대상 유동화거래에서의 신용보강은 업무수탁자 외에 기초자산 양도인 등이 제공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에 대한 분석이 없으며, 유동화증권의 손실위험 정도의 차이에 따라 업무수탁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비용이 달라질 수 있음에도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제1, 2유동화증권 발행거래와 이 사건 비교대상 유동화거래 사이의 비교되는 상황의 차이는 정상이자율의 산정에 중대한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피고가 정상이자율을 산정하면서 한 조정이 이러한 상황의 차이를 제거할 수 있는 합리적인 조정이었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가 이 사건 비교대상 유동화거래를 기초로 산정한 연 13.31%의 이자율을 정상가격(정상이자율)으로 볼 수 없다.

 

□ 정상이자율을 CUP방법으로 구할 때 비교가능요소들을 다 검토하여 비교대상거래를 찾아야하므로 대체적으로 CUP방법을 사용하기 어려움

<대법원2018두35896, 2018.06.15.,, 국패>

<부산고등법원(창원)2017누10015, 2018.01.24., 국패>

원고는 국제금융거래에서 Libor 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하여 금리를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쟁점 거래에 비교가능제3자가격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① 그러나 쟁점 거래는 제조・판매업을 하는 원고가 특수관계자인 중국회사에 금전을 대여한 것으로, 금융업을 하지 않고 제조・판매업을 하는 사업자가 해외에 소재하는 독립적인 사업자에게 금전을 대여하는 경우를 찾기 어려운 점,

② 설령 이러한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이자율은 담보제공 여부나 차용인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서 과세관청이 쟁점 거래에 적용될 만한 유사한 거래 상황을 일반적으로 폭넓게 확보하기는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국제금융거래에서 Libor 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하여 금리를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하더라도 쟁점 거래와 유사한 거래 상황을 찾는 것은 별개의 문제인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비교가능제3자가격방법을 적용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기는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결론적으로 정상이자율은 Libor 금리에 무디스 모형에서 구한 가산금리를 더하여 산출하는 것으로 판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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