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 무디스모형 정상이자율
| □ 정상이자율
= 지표금리 + 무디스모형 가산금리 |
앞서 내부・외부비교대상거래(CUP) 및 차입이자율(CPM)을 사용하여 정상이자율을 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타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을 사용하여 정상이자율을 구할 수 있다.
지표금리(리보금리)에 무디스 모형을 이용하여 산출한 가산금리를 더하여 구한 이자율을 정상이자율로 보는 것이다. 채무자의 신용을 기준으로 적절한 가산금리를 산출하는 무디스 모형을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판결한(대법원2018두35896, 2018.06.15.) 이후 많은 조세심판원 및 법원판례가 이를 따르고 있다.
| □ 국내원화 정기예금이자율을 정상이자율로 볼 수 없음
<조심2018전2431, 2019.03.12., 재조사> 청구법인의 국외특수관계자에 대한 금전대여의 정상이자율로 대여 당시의 국내 원화정기예금이자율 적용하였으나, 통상적으로 이자율은 기준금리에 채무자의 신용 정도 등을 감안한 가산금리를 더하여 산정하는데, 이 건과 같은 국제금융거래에서는 국제적 기준금리로 통용되는 LIBOR를 기준금리로 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고, 가산금리는 채무자가 현지에서 적용받는 신용도나 이자율 등이 감안되어야 할 것인데, 처분청이 적용한 이자율은 이러한 요소들이 반영되지 아니하여 정상이자율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복수의 국외특수관계자와 장기간 여러 건의 금전대여거래를 하면서 기준금리는 LIBOR로, 가산금리는 일률적으로 정하여 이자율을 산정하였는데, 그 가산금리가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시행령 제6조 제7항에서 규정한 요소들이 감안된 것인지 불분명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한 자료제출요구 등을 통해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기준금리인 LIBOR에 적정한 가산금리를 더하는 방법으로 정상이자율을 재조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Libor 금리에 무디스 모형에 따라 가산금리 더하여 정상이자율을 구하는 것은 타당함 <대법원2018두35896, 2018.06.15., 국패> <부산고등법원(창원)2017누10015, 2018.01.24., 국패> Libor 금리를 기준금리로 하고 무디스 모형에 따라 가산금리를 산정하여 쟁점 거래의 정상이자율을 결정하는 기본구조 자체는 타당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 사건에서 사분위값을 적용하여 예상손실률과 그에 따른 정상 가산금리의 범위를 조정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사분위값에 의한 범위를 조정하기 전의 예상손실률과 그에 따른 가산금리의 범위인 0.434% ~ 2.464%가 정상 가산금리의 범위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원고가 쟁점 거래에 적용한 0.5%는 그 범위 내에 있으므로 정상 가산금리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
2.3 국세청모형 정상이자율
| □ 정상이자율
= 지표금리 + 국세청모형 가산금리 |
아래 대법원판례와 같이 무디스모형과 크게 차이나는 이전의 국세청모형을 근거로 산출한 정상이자율은 사용할 수 없다. 그러나 현재는 무디스모형과 유사한 결과 값이 나오도록 수정하여 홈텍스에 개별 기업별로 공표하고 있으므로 이를 사용하는 경우 과세관청과의 마찰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 □ 국세청모형을 근거로 정상이자율을 산출할 수 없음
<대법원2018두35896, 2018.06.15., 일부국패> <부산고등법원(창원)2017누10015, 2018.01.24., 일부국패> 쟁점 거래에 원가가산방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원고가 대여자금을 조달하는데 소요된 비용을 산출하여야 하는데, 원고는 자신의 잉여자금을 중국회사에 대여하였으므로 관련된 원가를 산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비교가능제3자가격방법과 같이 쟁점 거래와 유사한 거래 상황을 찾기 어려우므로 통상의 이윤을 산출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가가산방법을 적용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도 없다(피고는 원화나 미화의 정기예금이자율을 원가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국세청 모형에 의한 정상가격 산정이 원가가산방법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정기예금이자는 원고가 잉여자금을 중국회사에 대여하지 않고 원화나 미화 정기예금에 예치하였을 경우의 예상 수익에 불과할 뿐이고, 원고가 중국회사에 돈을 대여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정기예금이자율 상당의 비용이 소요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화나 미화 정기예금이자율을 원가로 보기 어렵다. 국세청 모형에 의한 정상가격 산정이 원가가산방법에 해당한다는 피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 해당사건은 리보금리에 무디스 모형에서 산출한 적정 가산금리를 가산하여 정상이자율을 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판결임 |
| 국세청모형 가산금리가 경정청구 및 불복에서는 이를 주장의 근거로 사용하기에는 아직 판례 등이 부족한 상황이므로, 이를 근거로 한 정상이자율 또한 경정청구 및 불복청구에서 사용하기에는 논란이 있는 상황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