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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가격산출방법에 따른 정상이자율을 못 구한 경우에는 간주 정상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다.
최일환 세무사 | 인천 상속 전문세무사
2024-12-23

2.4 원가가산방법(차입이자율)

1) 개요

금전대차거래의 정상이자율을 산정할 때 차입이자율은 사용하는 것은 원가가산법으로 볼 수 있다. 왜냐하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금전은 해외관계회사에 대여한 금액의 원천으로서 해당이자는 원가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2020.02.17. 개정된 국조법 시행령 제11조의 정상이자율 산정시 고려사항에 금전의 대여자(채권자)의 원가에 대한 부분이 없어 이를 부인하는 조세심판원 판결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차입액이 없는 경우 금전을 대여한 회사(채무자)의 신용도를 기준으로 차입할 때 발생할 이자율을 원가로 보아 가산금리(국세청모형 or 무디스모형)을 가산하여 정상이자율을 산출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회계법인도 있다. 이는 2020.02.17. 개정된 국조법 시행령 제11조의 정상이자율 산정시 고려사항에 부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정상이자율

= 대여회사 차입이자율 + 가산금리(국세청모형 or 무디스모형)

 

 

2) 가중평균 차입이자율

가중평균 차입이자율을 정상이자율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의 판결이 연도별로 아래와 같이 변동이 심하므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 조세심판원 판결 흐름 ∙
2020년 이전 2021년 ∼ 2022년 2023년 이후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정상이자율로 인정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정상이자율로 불인정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정상이자율로 인정

(차입회사 신용도 측정불가시)

 

2020년 이전에는 통상적인 기간이 지난 매출채권 지연회수에 대하여 금전대차거래로 보아 초과기간에 대한 이자수익을 산출하는 경우 정상이자율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사용한 것에 대하여 2015년, 2017년 심판원판례(조심2015구4947,2015.12.11., 조심2015구5055, 2017.04.04.)에서는 원가가산방법의 일종으로 보아 과세당국의 처분을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였다.

 
□ 매출채권지연회수에 있어 대여자의 가중평균 차입이자율은 원가가산방법에 의한 정상이자율에 해당함

<조심2015구5055, 2017.04.04., 기각>

처분청은 정상이자율 산정에 국조법 제5조 제1항 제3호의 원가가산방법을 적용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청구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미수채권에 상당하는 자금을 차입하고 부담한 금융비용은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매출채권 등을 정상회수하였다면 부담할 필요가 없는 이자비용인 점, 국외 비특수관계자에게 자금대여를 한다면 대여를 위해 상환하지 못하거나 새로 발생한 차입금의 이자비용 이상은 수취할 것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지연회수채권에 대한 정상이자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대여자의 가중평균 차입이자율을 정상이자율로 사용한 것은 합리적인 원가가산방법으로 볼 수 있음

<조심2015구4947, 2015.12.11., 기각>

청구법인은 국내거래 가중평균 차입이자율을 대여금의 자금조달금리로 보아 정상이자율을 산정한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국조법에 따른 정상가격산출방법을 적용함에 있어 특수관계 없는 자간의 국내거래를 비교대상거래에서 배제해야 하는 것은 아닌 점(대법원 2011.10.13. 선고 2009두15357 판결,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쟁점대여금에 대하여 원가가산방법으로 인정이자를 산정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2021년 이후에는 심판원판례(조심2021전1524, 2021.12.20.)부터는 청구법인이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정상이자율로 주장한 부분에 대하여 이를 인정하지 않고 대법원판례(대법원2018두35896, 2018.06.15.)에 따라 리보금리에 적정 가산금리를 더하여 정상이자율을 산출하도록 지속적으로 판결하였다.

 
□ 대여자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은 국외특수관계 대여거래의 정상이자율이 될 수 없음

<조심2021중6901, 2022.10.12., 재조사>

처분청은 쟁점매출채권의 지연회수에 대한 정상이자 산정시 청구법인이 201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당시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하였는바, 이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외특수관계인에 대한 자금거래의 정상이자율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7항에 따르면,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의 국제거래에서 적용되는 자금거래의 정상이자율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통상적인 자금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이자율로서 채무액, 채무의 만기, 채무의 보증 여부, 채무자의 신용 정도를 고려하여 계산된 이자율(제1호) 또는 거래금액 및 국제금융시장의 실세(實勢)이자율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상이자율로 간주되는 이자율(제2호)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은 이러한 규정을 바탕으로 쟁점매출채권의 지연회수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는 정상이자율을 재조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대여자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은 국외특수관계 대여거래의 정상이자율이 될 수 없음

<조심2021전1524, 2021.12.20., 재조사>

– 청구법인 :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정상이자율로 주장

– 과세당국 : 국조법 시행규칙에 따른 당좌대출이자율을 정상이자율로 주장

① 통상적으로 이자율은 기준금리에 채무자의 신용정도 등을 감안한 가산금리를 더하여 산정하는데 이 건과 같은 국제금융거래에서는 런던은행간 제공금리로서 국제적 기준금리로 통용되는 LIBOR를 기준금리로 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고, 가산금리는 채무자가 현지에서 적용받는 신용도나 이자율 등이 감안되어야 할 것인바, 처분청이 적용한 이자율은 이러한 요소들이 반영되지 아니하여 정상이자율로 보기 어려운 점,

② 청구법인이 쟁점국외특수관계법인에게 자금을 대여하면서 국제금융거래에서 통용되는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감안하여 이자율을 산정한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의 국내에서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 등을 기준으로 이자율을 산정하였는바, 이를 국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외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의 정상이자율로 보기에는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한 자료제출요구 등을 통해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기준금리인 LIBOR에 적정한 가산금리를 더하는 방법으로 정상이자율을 재조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023년에는 다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정상이자율로 본 판결이 있는데 이는 차입회사의 지속적인 결손으로 가산금리를 산출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여회사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정상이자율로 인정한 판례이다.

 
□ 대여회사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은 신용도 산출이 어려운 차입회사에 대한 정상이자율로 볼 수 있음

<조심2022중2863, 2023.03.20., 기각>

청구법인은 국내의 특수관계법인 및 사주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것에 대하여는 그 이자를 지급하고 손금처리 하였으나, 쟁점매출금 지연회수에 대하여는 정상이자를 수취하지 않은 점, 쟁점미수금의 경우 청구법인은 당초 선급금으로 처리하였다가 2015사업연도 회계감사 과정에서 미수금 계정으로 변경하였고, AAA의 2017년말 기준 대차대조표에는 청구법인에 대한 차입금이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법인은 AAA에 대한 대여금을 계상하지 않았던 점,

또한 청구법인은 처분청들이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등 합당한 산출방법을 검토하지 아니하고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해외현지법인들은 자본잠식 상태로 신용도 산출이 어렵고 쟁점매출채권의 만기도 정해져 있지 않아 비교가능 거래를 찾을 수 없었다는 처분청들의 답변이 일응 설득력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들이 쟁점매출채권 및 쟁점미수금에 대하여 가중평균차입이자율에 따라 산출된 이자 상당액을 정상이자로 보아 익금산입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023년 조세심판원 판결은 차입회사의 신용도 평가가 어려운 경우에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인정한 것으로서 일반적인 상황에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정상이자율로 조세심판원에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아직 불분명하므로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사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2.5 간주 정상이자율

2022.02.15.이 속하는 과세연도 이전에 발생한 금전대차거래의 경우로서 5가지 정상가격산출방법을 통하여 정상이자율을 산출하지 못하고 “그 밖에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국조법 시행규칙에 따라 정상이자율을 구할 수 있게 규정하였다. 그러나 2022.02.15.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금전대차거래가 발생한 경우로서 5가지 정상가격산출방법을 통하여 정상이자율을 산출하지 못하고 “그 밖에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아래에서 정하는 이자율을 따를 수 있도록 국조법 시행령을 2022.02.15. 개정하였다(국조령§11②).

∙ 금전대차 정상이자율 산정방법 ∙
‘22.02.15. 속하는 과세연도 이전 ‘22.02.15. 속하는 과세연도 이후
거래금액 및 국제금융시장의 실세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국조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이자율 -파생상품 및 이와 유사한 해외파생상품 중 채무불이행 등 신용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신용부도스왑 거래에서 적용되는 보험료율 성격의 율에 상기 이자율 고려요소를 고려하여 산출한 이자율

-국제금융시장에서 통용되는 이자율 산정 모형을 기반으로 무위험이자율, 부도위험, 유동성위험, 채무의 만기, 물가상승률 등의 변수를 반영하여 산정한 이자율에 상기 이자율 고려요소를 고려하여 산출한 이자율

-거래금액 및 국제금융시장의 실세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국조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이자율

 

정상가격산출방법에 의하여 정상이자율을 구하는 못하는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당좌대출이자율을 정상이자율로 간주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이 규칙 시행일(2017.02.07.) 이전에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 자금거래분에 대해서는 간주 정상이자율인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할 수 없다.

 
□ 2017.02.17.이전 거래분은 정상이자율로 당좌대출이자율을 사용할 수 없음

<조심2021전1524, 2021.12.20., 재조사>

① 청구법인의 쟁점국외특수관계법인에 대한 금전대여의 정상이자율로 「법인세법」상 당좌대출이자율 4.6%를 적용하였으나, 통상적으로 이자율은 기준금리에 채무자의 신용정도 등을 감안한 가산금리를 더하여 산정하는데 이 건과 같은 국제금융거래에서는 런던은행간 제공금리로서 국제적 기준금리로 통용되는 LIBOR를 기준금리로 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고, 가산금리는 채무자가 현지에서 적용받는 신용도나 이자율 등이 감안되어야 할 것인바, 처분청이 적용한 이자율은 이러한 요소들이 반영되지 아니하여 정상이자율로 보기 어려운 점,

② 2017.02.07. 대통령령 제27837호로 개정된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시행령 제6조 제7항 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상이자율로 간주되는 이자율을 국제거래에서 적용되는 자금거래의 정상이자율로 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에서 자금대여 거래시에 정상이자율로 간주되는 이자율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2항에 따른 당좌대출이자율을 규정하였으나,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시행령 부칙 제2조에서 동 개정규정은 2017.02.07. 이후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이 자금거래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바, 2015.09.10. 쟁점국외특수관계법인과 자금대여 계약을 체결한 청구법인에게 개정 시행령 조문을 적용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③ 한편, 청구법인 또한 쟁점국외특수관계법인에게 자금을 대여하면서 국제금융거래에서 통용되는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감안하여 이자율을 산정한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의 국내에서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 등을 기준으로 이자율을 산정하였는바, 이를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외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의 정상이자율로 보기에는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한 자료제출요구 등을 통해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기준금리인 LIBOR에 적정한 가산금리를 더하는 방법으로 정상이자율을 재조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국조칙§3>

∙ 국조법 시행규칙 간주정상이자율 ∙
구분 정상이자율
2017.02.15. ∼ 2022.03.17. 2022.03.18. 이후
자금 차입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의 통화별 12개월 만기 런던 은행 간 대출이자율 + 1.5%

∙12개월 만기 런던 은행 간 대출이자율이 없는 통화의 경우 : 미합중국 통화의 12개월 만기 런던 은행 간 대출이자율 + 1.5%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의 통화별 지표금리 + 1.5%

∙지표금리가 없는 통화의 경우 : SOFR(Secured overnight Financing Rate) + 1.5%

자금 대여 당좌대출이자율(4.6%)

 

 

<2022.03.17.이전 적용> (%)

∙ 1년물 리보금리 ∙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미국달러 3.01313 2.00100 0.34238 0.58875
유로 -0.18314 -0.26714 -0.48957 -0.48557
엔화 0.09950 0.10800 0.05633 0.04950
파운드 1.16838 0.98888 0.09450 0.83238

 

<2022.03.18.이후 적용>

∙ 지표금리 ∙
통화 지표금리
1. 한국(KRW) KOFR(The Korea Overnight Financing Repo Rate)
2. 미합중국(USD) SOFR(Secured Overnight Financing Rate)
3. 유럽연합(EUR) ESTR(Euro Short-Term Rate)
4. 영국(GBP) SONIA(Sterling Overnight Index Average)
5. 스위스(CHF) SARON(Swiss Average Rate Overnight)
6. 일본(JPY) TONA(Tokyo Overnight Average Rate)

 

 

<2022.03.17.이후 적용> (%)

∙ 1년물 지표금리 ∙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SOFR 4.30 5.38  
EURIBOR 2.842 4.842  
TIBOR 0.11636 0.12636  

 

 
과세당국은 국외특수관계인에게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에는 일부 신규사업자 이외에는 무디스 모형을 통한 정상이자율(지표금리 + 가산금리)를 충분히 구할 수 있으므로 당좌대출이자율 사용에 있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지표금리 조회사이트>

– 미국 : http://www.newyorkfed.org/reference-rates/sofr

– 유럽 : https://www.ecb.europa.eu/paym/initiatives/interest_rate_benchmarks

– 영국 : http://bankofengland.co.uk/markets/sonia-benchmark

– 일본 : https://www.boj.or.jp/en/paym/market/jpy_cmte/index.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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