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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부가가치 경영자문 용역거래
최일환 세무사 | 인천 상속 전문세무사
2024-12-23
제4절   경영자문 용역거래

 

 

 

1. 정상가격 산정기준

거주자(법인포함)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용역거래(경영관리, 금융자문, 지급보증, 전산지원 및 기술지원, 그 밖에 사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용역의 거래)의 정상가격산출방법으로 원가가산방법 또는 거래순이익률방법을 적용할 때에는 아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국조령§12①).

<국조령§12①>

∙ 경영자문 등 용역거래 정상가격 산정 기준 ∙
1. 발생한 원가에는 그 용역 제공을 위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발생한 비용 모두를 포함시킬 것

2. 제3자가 대행한 용역이 포함된 경우에는 용역 제공자가 직접 수행한 활동으로부터 발생한 원가에 대해서만 통상의 이윤을 더할 것.

– 다만, 용역의 내용과 거래 상황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

 

 

용역거래 원가 계산 사례
Y법인

(독일)

   
↓전산용역    
A법인

(영국,모법인)

→

전산용역,

경영자문용역

Ak법인

(한국,자회사)

<사실관계>

-A법인은 자동차부품 제조업체로 A그룹의 모회사

-Ak법인은 A법인 100% 소유한 회사로, A법인으로부터 자동차부품을 수입해 한국에 판매하는 기업

-A법인이 Ak법인에 제공한 경영자문용역의 원가는 400

-A법인은 제3자인 Y법인에게 전산용역을 A그룹 전체에 대한 전산용역을 제공받고 1,000을 지급하였으며, 해당 공통비용은 아래와 같이 배분할 수 있다.

구분 전체 A법인 Ak법인
Y법인 제공 용역대가 1,000 700 300

 

<용역거래 정상가격>

구분 전산용역 경영자문용역 합계
A법인 제공

용역 정상가격

300 400 + 통상이윤 700 + 통상이윤

 

 
경영관리 등 용역거래의 통상이윤은 실무적으로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비교대상기업을 선정하고 TNMM 중 총원가가산율의 이익지표를 사용하여 산출한다.
 

 

 

2. 저부가가치 용역거래

거주자(법인포함)가 아래의 1, 2, 3 요건을 모두 갖춘 저부가가치 용역거래에 대하여 해당 용역의 원가에 5%를 가산한 금액을 용역거래의 가격으로 적용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정상가격으로 본다. 저부가가치 용역거래의 경우에도 상기 용역거래 정상가격 산정기준을 적용한다(국조령§12②).

<국조령§12②>

∙ 저부가가치 용역거래 성격 ∙
1. 거래대상 용역은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용역으로서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의 핵심사업활동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 지원적 성격의 용역일 것

– 연구개발

– 천연자원의 탐사・채취 및 가공

– 원재료 구입, 제조, 판매, 마케팅 및 홍보

– 금융, 보험 및 재보험

2. 용역이 제공되는 과정에서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을 것

– 독특하고 가치 있는 무형자산의 사용 또는 창출

– 용역 제공자가 중대한 위험을 부담 또는 관리・통제

3. 용역 제공자 및 용역을 제공받는 자는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와 유사한 용역거래를 하지 않을 것

 

 

해당 과세연도에 저부가가치 용역거래의 원가에 5%를 가산한 금액의 합계가 Min(거주자 매출액의 5%, 거주자 영업비용의 15%)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 Mark-Up”을 적용하지 않는다(국조령§12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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