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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가격산출방법 선택과정과 사용현황
최일환 세무사 | 인천 상속 전문세무사
2024-12-23

 

3. 정상가격산출방법 선택과정

시가와 유사한 개념인 정상가격을 구하기 위한 ‘정상가격산출방법’을 선택하는 과정은 실무적으로 아래와 같이 요약할 수 있다.

 

 

∙ 정상가격산출방법 선택 과정 ∙
<1단계> 비교가능제3자가격방법(CUP)
☞ CUP방법이 가장 이상적인 정상가격산출방법이므로 최우선적으로 국외특수관계인간의 거래 제품 등과 가격으로 비교가능한 제품 등을 내부거래나 외부거래에서 찾아 정상가격을 산출
↓ 비교대상 검색 실패
<2단계> 이익분할방법(PSM)
☞ 거래당사자들이 모두 독특하고 가치 있는(Unique and Valuable) 무형자산 등을 소유하고 있거나 분석대상거래가 고도로 통합되는 경우에는 각 기업의 공헌도 산출하여 공통이익을 분할하여 정상가격 산출
↓ 무형자산 or 고도로 통합된

사업관계에 해당안됨

<3단계> 재판매가격방법(RPM), 원가가산방법(CPM)
☞ 거래당사자 중 좀 더 단순한 기능을 수행하는 분석대상기업으로 기준으로 비교가능한 유사기능을 내부비교대상거래(묶음)을 추출하여 정상가격 산출
↓ 내부비교대상을 찾을 수 없음
<4단계> 거래순이익률방법(TNMM), 재판매가격방법(RPM), 원가가산방법(CPM)
☞ 거래당사자 중 좀 더 단순한 기능을 수행하는 분석대상기업을 기준으로 비교가능한 유사기능을 수행하는 외부비교대상(기업)을 추출하여 정상가격 산출
↓ 상기 모든 방법에서 정상가격 산출불가
<5단계> 그 밖의 기타 합리적인 방법
☞ 정해진 틀 없이 논리적으로 합리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정상가격 산출
 

 

 
상기 정상가격산출방법 선정과정은 쉽게 말해 일종의 시가를 구하는 과정을 말하는 것으로, 국조법이나 OECD 이전가격 가이드라인에는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선택과정을 단계별로 접근하도록 정해놓은 것은 없다. 상기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선택과정은 실무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저자가 나름대로 우선단계를 정하여 정리한 것일 뿐이다. 재판매가격방법(RPM), 원가가산방법(CPM)은 주로 내부비교대상을 사용하는 경우에 주로 사용하며, 외부비교대상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계정분류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에만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아직 정상가격산출방법에 대한 개념이 없으신 분들은 상기 표를 이해하기 전에 먼저 아래에서 설명하는 정상가격산출방법을 먼저 읽은 후 보면 이해하기가 더 쉬울 것이다.

 

 

4. 정상가격산출방법 사용현황

정상가격산출방법 사전승인제도(APA, Advance pricing Arrangement or Agreement)는 납세자가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적용할 정상가격(율, 범위)에 대하여 과세당국과 사전에 서로 합의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러한 APA에서 사용된 정상가격산출방법은 아래표와 같이 거래순이익률방법(TNMM)이 2020년도에는 51건/총52건(98%), 누적으로 504건/총560건(90%)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 한국 APA 정상가격산출방법 사용현황 ∙
정상가격산출방법 2021년 누적
CUP 0 9
PS 0 11
RP 0 8
CP 2 10
TNMM 35 539
그 외 2 22
계 39 599

 

또한, 2023년 3월에 발간된 미국국세청(IRS)의 APA연차보고서를 보면 거래순이익률방법(TNMM)이 77%정도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 것처럼, 전 세계적으로도 정상가격산출방법으로 거래순이익률방법(TNMM)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상기 표는 국세청 상호합의팀에서 수행하고 있는 APA에서 사용된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사용현황이지만, 납세자가 제출하는 이전가격보고서・개별기업보고서 및 과세당국의 세무조사에서도 TNMM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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