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 관련 판례 |
| □ 이익분할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정당하나 분할대상이익 및 공헌도 측정이 잘못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당초 처분은 부당함
<서울고등법원2021누37641, 2023.07.07., 일부국패, 진행중> ① 원고의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판매 영업활동을 위해 CCC 그룹 계열사의 다양한 용역 제공이 필요한바, 원고가 CCC 그룹 계열사로부터 제공받는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컨설팅, 제품 유지보수, 추가 유지보수, 정보기술, 고급고객서비스, 교육, 마케팅, 일반관리 등 다양한 방면의 용역부문에서 원고가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업무가 상당한 점, ② 설령 원고가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업무가 일부 있다 하더라도, CCC 그룹 계열사의 도움이나 협업이 전제되어야 효율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는 업무가 대부분인 점, ③ 거래고객의 요청에 부응하여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CCC 그룹 계열사의 용역 제공이 반드시 필요한 점, ④ 원고의 조직과 소속 임직원들의 노력만으로는 원고의 주요 고객들이 원하는 수준의 모든 기술용역을 완벽하게 처리할 능력을 갖추고 있지 못하고, CCC 그룹 계열사의 도움을 받아야만 고객맞춤 서비스를 충족시킬 수 있게 되는바, CCC 그룹의 기여도 산정에 있어 상대적 가중치를 부여하여 기여도를 합리적으로 측정할 필요가 있는 점, ⑤ 인적 용역거래를 통하여 실현한 결합이익의 평가에 있어 해당 인력 및 인원의 지식과 기술 및 수행하는 집단의 활동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것은 맞으나, 이 사건에서 CCC 그룹 계열사가 원고에게 제공하는 경영관리용역은 단순하고 전형적인 인적 용역이 아니라, 고유하고 가치 있는 유・무형의 자산이 투입되어 수행된 용역으로서 고급 기술력을 보유한 인적 기능 외에 그 전제가 되는 전 세계 각지의 컴퓨터 원격시스템 등 물적 설비, 그리고 이를 위한 지속적인 연구・개발 투자 또한 어느 정도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위와 같은 양질의 용역서비스 수행 자체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요소도 상대적 공헌도 내지 상대적 가치에 반영하여 배부비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는 점[구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호 (나), (다)목 참조. 원고가 국내 시장에서 강력한 영업력을 갖고서 판매영업에 주력하며 고유의 마케팅 무형자산을 기능적으로 활용한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의 기여도가 CCC 그룹 계열사의 기여도를 상회할 것은 명백해 보이나, 그렇다고 하여 쌍방이 투입한 기능적 활동이 동등한 가치를 지닌다고 파악하여 배부기준인 인건비 및 기타 판매비와 일반관리비의 합산액으로 단순 비교하는 것은 현저히 불합리하고, CCC 그룹 계열사의 본질적인 기여에 상대적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법 등으로 CCC 그룹 계열사의 상대적 공헌도를 합리적으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 ⑥ 동일・유사한 상황 및 거래조건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 간의 유・무형자산의 결합 등 고도로 통합된 사업활동에 대한 각자의 상대적인 가치 있는 기여도를 분석함에 있어 대상거래가 단순하고 전형적인 인적 용역의 거래가 아닌 이상, 쌍방 거래당사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각자의 기여가 동등한 가치를 갖는다고 전제하여 각자의 인건비와 기타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의 합산액으로 상대적 공헌도를 단순 측정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채택한 거래순이익의 배부기준(인건비와 기타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의 요소 자체는 정당할지 모르나, 각자의 기여도에 대한 상대적 가치를 제대로 분석・측정하지 않은 채 동질・동등한 가치가 있다고 전제한 것은,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4조 제1항 제2호를 위반하여 배부비율을 위법하게 확정한 것으로 ’합리적인 배부기준에 의하여 정당하게 측정된 거래당사자 사이의 상대적 공헌도‘라고 평가하기 어렵다. 피고들이 이 사건 경영관리수수료에 대한 정상가격산출방법으로 이익분할방법을 선택한 것 자체는 정당하다. 그러나 구체적인 계산방식 및 과정에서 CCC 그룹 계열사의 영업비용을 부당하게 차감하지 않아 분할대상 이익인 거래순이익을 과다 산정함과 아울러 CCC 그룹 계열사에 대한 배부비율을 과소 측정하여 그 상대적 공헌도를 실제보다 낮게 잘못 확정한 위법사유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들의 쟁점처분은 위법하다.
□ 무형자산을 모두 보유하거나 고도로 통합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업들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익분할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부당함 <조심2020인2308, 2021.12.03., 재조사>
청구법인은 BB는 침구청소기 디자인 및 컨셉개발, 마케팅과 프로모션 등 활발한 영업활동을 하였으므로 적용되어야 할 가장 합리적인 정상가격산출방법이 이익분할방법이라고 주장하나, ①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2항 제4호에서 이익분할방법은 특수관계인 양쪽이 특수한 무형자산 형성에 관여하는 등 고도로 통합된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에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당사자 사이에서도 각자의 기여에 비례하여 그 이익을 분할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경우에 적합성이 높은 정상가격산출방법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BB가 광고선전비를 지출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위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② 조사청이 정상가격산출방법으로 적용한 거래순이익률방법은 해당 거래와 유사한 거래에서 실현된 통상의 거래순이익률을 기초로 산출한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으로서 이는 비교가능제3자가격방법과 재판매가격방법과 원가가산방법에 비해 거래 제품 및 기능차이에 의한 영향이 가장 적은 방법인바(OECD 이전가격 지침 2.68 참조), BB가 청구법인으로부터 수입하여 판매하는 침구청소기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이 건의 경우 정상가격산출방법은 이익분할방법이 아닌 거래순이익률방법을 적용함이 가장 합리적이라 하겠다.
□ 이익분할방법은 적정하나 인건비뿐만 아니라 다른 배부기준도 고려하여 공헌도를 재산출하여 과세표준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7서2800, 2021.06.09., 재조사> (청구법인 주장)
– 청구법인 발생원가에 5%마진을 붙여 A법인이 청구법인에게 서비스대가 지급
(처분청 주장)
– 청구법인은 선박유공급 중개용역을 제공
<판결>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싱가포르본점이 기능의 분업화를 통해 상호 밀접하게 연관되어 수익을 창출하고 있으므로 거래 당사자 간의 공헌도에 비례하여 이익을 배분하는 이익분할방법이 최선의 정상가격 산출방식이고, 이익분할을 위해 인건비를 기준으로 하여 청구법인과 싱가포르본점의 상대적 인건비 비율에 따라 귀속 이익을 배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이나, ① 청구법인이 싱가포르본점의 한국 내 영업조직으로서 영업기능 대부분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원가가산법 보다는 이익분할방법에 따라 청구법인과 싱가포르본점의 귀속 이익을 배분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지만,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관여된 거래의 매출총이익을 구한 후, 이를 인건비만을 기준으로 싱가포르본점과 청구법인에 안분하였는바, 이는 오로지 인건비만을 이익창출에 공헌하는 요소로 보고, 이익창출의 공헌요소가 될 수 있는 자본, 자산, 사업 노하우, 사업 인프라 등은 안분기준에서 배제한 점, ② 청구법인의 영업비용 대비 매출총이익 비율은 청구법인이 속한 A그룹 선박유 사업부의 동일 비율과 대비하여 2배 내지 3배가 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적용한 이익분할 산출기준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청구법인에게 과도한 이익이 귀속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싱가포르본점의 이익분할기준과 관련하여 인건비 외에도 이익창출에 공헌할 수 있는 자본, 자산, 사업 노하우, 사업 인프라 등의 요소를 종합 감안하되 어느 기준으로 이익을 분할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이익분할방법의 핵심적인 공헌도 산정의 객관성과 합리성이 결여되고 산출근거도 불분명하므로 이익분할방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조심2019구1693, 2021.01.08., 인용>
– 당초 청구법인은 비교가능제3자가격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함 과세관청은 비교되는 상황 간의 차이가 비교되는 거래의 가격이나 순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그 차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여야 하며, 그러한 과세처분의 기준이 된 정상가격이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적법하게 산출되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바(대법원 2012.12.26. 선고 2011두6127 판결 참조), ① 조사청이 적용한 이익분할방법의 핵심요소인 공헌도 산정시 청구법인과 해외원료법인의 수행기능, 부담위험 및 자산수준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아니하여 공헌도 산정의 객관성과 합리성이 결여되었을 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산출근거 제시도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국조법상 용역거래로 보기 위해서는 국조법시행령 제6조의2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나, 과세관청은 쟁점거래가 해당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였고, 기업의 전략적 투자활동을 무형자산으로 판단하는 등 무형자산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장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청구법인과 해외원료법인 간의 원료석탄 구매거래와 관련한 기존 우리원의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국심 2006구2137, 2008.6.12.) 및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5.9.10. 선고 2013두6862 판결)에서 정상가격산출방법(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었던바, 당시 처분청도 과거(2000∼2003년) 해외원료법인과의 원료석탄 구매거래의 정상가격산출방법을 비교가능제3자가격방법으로 인정한 것이며, 동일한 사안인 쟁점거래에 정상가격산출방법을 이와 달리 볼 합리적인 사유나 근거를 찾기 어려운 점, ④ 해외자원개발 투자활동은 시기적으로 청구법인과 해외원료법인 간의 쟁점거래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정상가격산출방법 선택시 고려될 수 없는 판단요소로 보이고, 청구법인이 OOO에 OOO 지분의 전부 양도를 통해 이미 광산개발이나 투자 관련 용역대가를 환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의 대상 사업연도인 2013~2017년의 원료석탄 구매거래시 정상가격 산정에 반영될 수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거래에 대하여 정상가격산출방법으로 이익분할방법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국제거래 양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단순한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에 이익분할방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조심2011서4752, 2014.01.22., 인용> ① 이익분할방법은 거래의 양 당사자가 독특하고 가치 있는 무형자산을 기여하는 경우에 가장 적합한 방법이나, 어느 한 쪽이 하청제조나 용역대리 등의 단순한 기능을 수행하여 상당한 정도의 독특한 기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적용하지 않는 방법인데 청구법인은 독특하고 가치 있는 무형자산을 기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관계회사의 결합이익을 공헌도에 따라 배분하는 이익분할방법에 의해 정상가격을 산정하는 것은 적절해 보이지 않는 점, ② 잔여이익분할방법 적용시 거래순이익(영업이익)에 의해 결합이익을 산정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처분청에서는 매출총이익에 의해 결합이익을 산정하였고, 매출총이익을 적용하면서도 영업비용 상당액에 대한 조정을 하지 않았으며, 처분청 답변서 및 이전가격조사서에 의하면, 잔여손익을 자산/자본(영업자산, 고정자산, 무형자산, 투자자본) 혹은 비용(연구개발, 엔지니어링, 마케팅 등과 같은 주요 부문의 상대적 지출 및 투자) 등 거래 당사자의 고유하고 가치 있는 공헌에 따라 배분하였다고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잔여이익 전액을 청구법인에게 배분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위탁생산업체인 청구법인에게 잔여이익을 전액 배분한 것은 합리적으로 보이지 않아 이익분할방법에 의해 정상가격을 산정하여 과세한 것은 부적절함
□ 이익분할방법을 사용할 때 기능분석을 통해 기호로 표시한 후 지수화하여 공헌도를 분석한 방법은 합리성・객관성이 부족하므로 부당함 <조심2008서3256, 2010.08.17., 재조사>
① 처분청은 기능 및 부담하는 위험의 수준을 기호로 정의하였으나 각각의 기호가 어떤 수준의 가중치를 나타내는지 명확하지 아니하고 실제 어떠한 경우의 수를 대입하여도 처분청이 제시한 결합이익 배분결과(AA : 35%, 청구법인 65%) 도출되지 않는다. ② 국조법 시행령 제4조 제1호 후단은 이익분할방법을 적용함에 있어 상대적 공헌도를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간의 거래시 일반적으로 행하여지는 공헌도에 의하여 측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은 이러한 점을 감안하지 아니한 채 청구법인과 AA의 기능분석만을 기준으로 공헌도를 산정하였고, ③ 처분청이 상대적 공헌도를 산정한 근거로 삼은 분석수단이 청구법인에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이라거나 구체적인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보일 뿐만 아니라 마케팅, 판매 등의 중분류, 세분류의 항목배열이 객관적인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며, 그러한 분석 수단들이 보편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인지 여부도 확인할 수 있는 합리성・객관성이 부족한 측면이 있어 보이므로 일반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청구법인의 공헌도와 기능 등을 다시 조사, 조정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청구법인의 각 사업연도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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