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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가격산출방법] 원가가산방법(CP) 개요 및 적용방법
최일환 세무사 | 인천 상속 전문세무사
2024-12-23

 

 

1. 개요

원가가산방법(CPM, Cost Plus Method)이란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자산의 제조・판매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발생한 원가에 자산 판매자나 용역 제공자의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더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이다(국조법§8①3).

 
□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제8조(정상가격의 산출방법)

① 정상가격은 국외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통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특성・기능 및 경제환경 등 거래조건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산출방법 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한 가격으로 한다. 다만, 제6호의 방법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3. 원가가산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서 거래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자산을 제조・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자산의 제조・판매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발생한 원가에 자산 판매자나 용역 제공자의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더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원가가산방법은 독립거래에서 실현된 원가가산율을 이용하여 특수관계거래에서 이루어진 이전가격이 정상가격에 해당하는가를 분석하는 방법이다. 원가가산방법은 제3자로부터 반제품 등의 자산을 매입하여 제조하거나 조합하여 특수관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 사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이 방법은 반제품이 특수관계기업간에 거래되거나 특수관계기업들이 공동설비계약(joint facility agreements) 또는 장기구매 공급약정(long term buy-and-supply arrangements)을 맺거나, 특수관계거래가 용역의 공급인 경우 아주 유용하다(TPG§2.45).

∙ CPM 적용 거래구조 ∙
제3자 →

반제품 등

분석대상법인 →

제품

국외특수관계인
 

 

 

2. 이익지표

원가가산방법을 적용할 때 자산 판매자나 용역 제공자의 통상의 이윤은 아래의 구분에 따른 원가에 원가기준 통상이익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원가기준 통상이익률은 자산 판매자 또는 용역 제공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 중 해당 거래와 수행된 기능, 사용된 자산 및 부담한 위험의 정도가 유사한 거래에서 발생한 원가에 대한 매출총이익의 비율로 한다(국조령§7①).

<국조령§7①>

∙ 사업내용별 원가계산 ∙
사업내용 원가
자산 판매자의 경우 그 자산을 정상가격으로 구입・건설 또는 제조하는 데 필요한 원가
용역 제공자의 경우 그 용역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정상가격에 의하여 발생한 원가

 

 
□ 원가에 대한 매출총이익의 비율

원가기준 통상이익률(원가가산율) = 매출총이익 / 매출원가

 

☞ 매출총이익 : 매출액 – 매출원가

 

 

자산 판매자나 용역 제공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에서 적정한 원가기준 통상이익률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제3의 거래 중 해당 거래와 수행된 기능, 사용된 자산 및 부담한 위험의 정도가 유사한 거래에서 발생한 원가기준 통상이익률을 원가기준 통상이익률로 사용할 수 있다(국조령§7②).

 

 

3. 적용시 고려사항

원가가산방법 적용상 다음의 2가지 조건 중 하나가 만족되면 독립거래와 특수관계거래의 비교가 가능하다(TPG§2.47) .

① 비교되는 두 거래 간 또는 그러한 거래를 하는 기업 간의 어떠한 차이도 공개시장에서 원가가산이익률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경우

② 차이로 인한 실질적인 영향을 제거하기 위해 합리적인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경우

어떤 거래가 원가가산방법 적용상 비교가능한 독립거래가 되는지는 재판매가격방법 적용상 원칙과 동일한 원칙이 적용된다. 원가가산방법에서는 제품차이에 대한 조정의 필요성이 거의 없으며 비교가능성의 다른 요소들에 좀 더 중점을 두는 것이 적절하다(TPG§2.47).

 
상기 OECD 이전가격 가이드라인 2.47과 같이 원가가산방법도 재판매가격방법과 유사하게 수행기능이 어느 정도 유사하다면 제품의 차이에 대하여 차이조정 없이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비교가능성의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은 회계방법의 일관성이다. 특수관계거래와 독립거래에서의 회계 관행이 틀린 경우에는,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각 사안별로 동일한 비용계정이 사용되도록 자료에 대한 적절한 조정이 있어야 한다. 원가가산이익률은 특수관계거래와 독립거래 간에 일관된 회계방법으로 측정되어야 한다. 그 밖에도 기업들 간에는 신뢰할 만한 비교가능성을 위해 중요한 원가가산이익률에 영향을 미치는 원가에 대한 구성이 서로 다를 수가 있다. 어떤 경우에는 일관성과 비교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정한 영업비용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가가산방법은 총이익률보다는 순이익률에 근접하게 된다(TPG§2.52).

 
회사마다 비용에 대한 회계 계정분류가 자유롭기 때문에 어느 한 비용을 매출원가로 분류하는 지 영업비용으로 분류하는 지에 따라 매출총이익은 달라지지만 영업이익은 변동이 없다. 이러한 이유로 회계 계정분류가 각기 다를 수 있는 외부비교대상을 사용할 때에는 재판매가격방법이나 원가가산방법을 사용하기 보다는 이익지표 왜곡이 발생할 여지가 없는 거래순이익률방법을 주로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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